•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2. 해외민족운동
  • 5) 일본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가. 1910년대의 상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도일정책은 집단적인 노동자 관리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취해졌다. 이 1910년은 일본지역의 조선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520) 이후 자세한 1910년대 재일조선인 도일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혜경,≪일제하 在日조선인 민족운동의 연구-오사카지방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1910년대 일제는 일본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관련 속에서 도일정책521) 水野直樹는 1910년<칙령>352조의 규제가 풀린 이후 1911년부터 1918년까지도 도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水野直樹,<朝鮮總督府の內地渡航管理政策-1910年代の勞動者募集取締>,≪在日朝鮮人史硏究≫22, 1992, 26∼27쪽).을 수립하고 운영했다. 정치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도일정책은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데,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의 도일정책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조선인의 도일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도일관리를 담당한 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보안과였다. 경무총감부는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10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보안과는 ‘한·일인 외국여권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권업무가 도일관리는 아니었다. 보안과가 도일 노동자의 도일을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은 1913년부터이다. 1913년 4월 24일 경무총감부 보안과장이 발표한 통첩<保安親發>(21)522) 脇野義雄,<內地行朝鮮人勞動者の槪況>(≪警務彙報≫150, 1917년 11월 1일, 雜錄).에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도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도일관리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①일본의 사업에 종사할 노동자를 조선내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경무부장이나 경무총장의 인가를 받을 것, ②허가원서에는 고용주의 사업·소재지·노동의 종류·모집인원·남녀별 인원·모집구역·모집기간 등을 기입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첨부할 것, ③모집조건으로 14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는 부모나 호주의 허락을 받을 것. 기혼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허락을 받을 것. 고용중인 자를 모집·권유하지 말 것. 필요한 경우에는 응모자의 민적 등본을 제시할 것, ④노동자를 일본에 도일시킬 때에는 응모자의 명단과 모집허가증을 승선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 등.

 실제로 1909년까지 790명에 불과하던 조선인은 1911년에는 2,500여 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 후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오던 조선인수는 1917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호황기를 맞은 일본회사의 본격적인 조선인 노동자모집으로 다시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조선인의 일본 도일은 1916년까지와 달리 1917년에는 1만 4천 명, 1918년 1만 8천 명, 1919년 약 2만 명, 1920년에는 2만 7천 명이 되었고, 재류자의 숫자는 1917년 1만 4천5백 명, 1919년 2만 6천6백 명, 1920년에는 3만 명이 넘었다.523) 朴慶植,<일본에서의 3·1독립운동>(≪西巖趙恒來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725쪽.

 1910년대 이후 도일한 조선인은 일본 전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거주 상황은 일본의 산업구조 및 노동조건과도 관련을 갖는다.

연도 거주 한국인 수 연도 거주 한국인 수
(1) (2) (3) (1) (2) (3)
1911 2,527   5,728 1921 38,651 48,774 62,404
1912 3,171   7,796 1922 59,722 82,693 90,741
1913 3,635 3,952 10,394 1923 80,415 112,051 136,557
1914 3,542 4,176 12,961 1924 118,152 168,002 172,130
1915 3,917 5,064 15,106 1925 129,870 187,102 214,657
1916 5,624 7,225 17,972 1926 143,798 207,853 247,358
1917 14,502 17,463 22,218 1927 165,286 246,515 308,685
1918 22,411 27,340 34,082 1928 238,102 341,737 358,121
1919 26,605 35,995 37,732 1929 275,206 387,901 398,920
1920 30,189 40,755 40,755        

<표>1910·19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추이

*(1)≪日本帝國統計年鑑≫.
 (2) 朴在一,≪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硏究≫, 新紀元, 1957, 23∼29쪽.
 (3) 田村紀之,<內務省警報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1)>,≪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1910년대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훗카이도(北海道)·후쿠오카(福岡)·오사카(大阪)·효고(兵庫) 등에서 조선인 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다.524) 이하의 내용은 정혜경, 앞의 책. 이들 지역 가운데 줄곧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곳은 오사카와 후쿠오카이다.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넓은 노동시장과 비교적 나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는 오사카로 밀집하게 되었다. 또한 먼저 터전을 잡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찾아 오사카로 향하는 조선인들의 도일이 늘어남에 따라, 오사카 거주 조선인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에 비해 후쿠오카는 1910년대 일본 최대의 광산지인 큐슈(九州)에서도 가장 조선인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규모 탄광이 있었다. 후쿠오카는 노동조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항상 노동자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지역 조선인 증가율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후쿠오카가 갖는 지리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후쿠오카는 관부연락선의 종착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도일 조선인에게 관문의 역할을 했다.

 재일조선인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노동자였다.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게 된 하층 노동력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일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세력의 양적인 성장과 운동의 지속성은 일본 기업주와 당국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고안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었다. 당시 일본 노동운동세력은 그 대상을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통해 일본 노동운동의 세력약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10년대에 일본 기업가들이 고용한 일본인 노동 브로커들은 가슴에 금시계를 달고 양복을 입은 노동자 모집용 조선인 노동자를 내세워 농촌을 돌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525) 고승제,≪한국이민사연구≫(장문각, 1973년), 236∼237쪽.

 도일 조선인 노동자의 증가는 국내 노동자 부족과 임금상승이라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특히 일본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모집이 집중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노동자 부족은 심각했다. 1918년 8월에 운수노동자·토목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총독부에 노동자모집 단속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526)≪大阪朝日新聞≫鮮滿版, 1918년 8월 18일.

 밀항은 방법상에서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1910년대부터 사용된 도일방법이었다. 즉 취업연령에 미달한 노동자나 취업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도일 희망 조선인, 모집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일본의 도일저지책을 피해 도일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1915년의 경우, 1회의 밀항으로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25%에 달하는 인원이 도일했다. 이러한 밀항은 1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1910년대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밀항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밀항을 단행한 조선인에 대해 불법 도일 자체를 악용한 일본인 고용주는 구속을 강화하여 더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1910년대 이전에 재일조선인인 가운데는 유학생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1881년에 첫 유학생이 일본 땅을 밟은 이후 1910년대까지 재일 조선인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유학생이었다.

 조선인의 일본 유학은 1920년 유학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유학원서를 도지사를 통해서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주·매판자본가·고등 관료들의 자식들이었다. 이러한 일본 유학은 실제로 조선의 학생청년들에게는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권력에 조응하여 지배계급에 부분적으로 편입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식민지 본국인 일본에 가서 제국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조선 해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527) 김인덕,<학우회의 조직과 활동>(≪국사관논총≫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14쪽.

 일본 유학은 1904년부터 본격화되는데, 물론 이것은 국운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528) 朴己煥,≪近代日韓文化交流史硏究-韓國人の日本留學-≫(大阪大 博士學位論文, 1998), 28쪽. 1904년 이후의 일본 유학은 민간주도로 근대학문을 배우기 위한 사비생 중심의 반일감정이 강한 유학이었다. 이들 유학생의 88%가 東京의 사립학교에 들어갔고 전체 유학생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사비생이 91%였다. 그리고 주로 정치·법률·경제·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받았다. 이들 유학생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 출신이 24%로 가장 많고, 평안도 출신이 23%였다.

 1910년 이후 일본 유학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즉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에게 망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내에 제대로 된 학교가 부재하던 가운데 근대적인 국가로 성장하여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일정하게 새로운 지식의 보고였다. 실제로 한일합방에 의해 일본 유학은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는데, 1910년대를 통해 평균적으로 500∼600명의 수준을 유지했다.529)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주가 없으면 金仁德,<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참조. 그 이전 시기 유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10년대 유학생은 東京의 사립학교에 재학한 남성 사비유학생이 중심이었고,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는 주로 법정·경제·사회과를 전공했다.

 한편 관비유학생의 경우 그 추이를 보면, 1909년 52명, 1910년 32명, 1911년 44명, 1912년 50명, 1913년 47명, 1914년 47명, 1915년 26명, 1916년 29명, 1917년 17명, 1918년 30명, 1919년 47명이었다. 이들의 전공분야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농림·수산·의학·공업·상업분야에 편중되었고, 정치·법률의 전공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사비유학생의 유학경향과는 대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12월 말 현재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총수는 589명이었고, 이 가운데 456명이 東京에 거주했으며, 1918년 말은 769명 가운데 642명이 동경에 거주했다. 아울러 1919년 5월 총수는 366명이고 310명이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5월에 유학생의 총수가 현저하게 준 이유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한 유학생이 속출했기 때문이었다. 1920년 유학생의 총수는 1,023명으로 1920년이 되면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재일유학생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 조선인 유학생이 1920년 현재 주로 다닌 동경 시내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明治大學·日本大學·中央大學·早稻田大學·東洋大學·慶應大學·專修大學 등이었다.530)<在內地朝鮮學生狀況>(朴慶植編,≪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300∼301쪽. 전공은 법정·경제·사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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