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2. 수탈체제의 강화
  • 4) 재정·금융
  • (2) 금융

(2) 금융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특수은행·보통은행 및 금융조합에 이르는 식민지 금융기구를 확립한 일제는 1920년대 들어 농업 개발을 위주로 한 산업금융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농업개발정책으로서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조선식산은행(이하 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양척식)·금융조합 같은 식민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의 과잉자본을 공급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의 소요자금 2억 3,620만원 중 총독부 보조금으로 6,300만원, 총독부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7,500만원을 충당하고자 하였으며, 산미증식갱신계획의 소요자금 3억 2,533만원 중 총독부 보조금으로 6,507만원, 총독부가 알선하는 자금 2억 3,820만원은 대장성 예금부와 식산은행·동양척식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농업관계 대출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반은행은 여전히 상업관계 대출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금융조합과 동양척식은 농업관련 대출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농업관련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산은행의 경우 1923년 경부터 농업관련 대출이 상업관련 대출을 능가하였다.

 농업관련 대출을 위주로 한 산업금융의 확장은 일본 내 과잉자본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식산은행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는데, 사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소화되었다. 채권의 2/3 가량은 일본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민간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는 대장성 예금부·일본권업은행 등의 특수금융기관이 인수하였다. 식산은행이 이렇게 조달한 자금 중 10% 정도가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하여 금융조합에 공급되었다. 동양척식도 주식과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였는데, 주식과 사채는 거의 일본에서 소화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정책금융기관이 일본에서의 자금동원에 의존하여 산업금융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산업정책의 수행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고 일본 내 과잉자본이 조선에 투자되어 이자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연도 구분 조선은행 식산은행 일반은행 금융조합 동양척식
1918 농업 6,884 6,546 514 5,617 9,668
상업 37,747 18,888 39,580 626  
공업 5,882 627 1,155  
1920 농업 245 20,988 630 21,167 31,757
상업 40,343 30,082 59,769 6,560  
공업 3,759 4,107 2,552  
1922 농업 167 42,554 1,217 32,414 32,314
상업 33,845 43,597 72,393 11,142  
공업 2,321 9,857 2,324  
1924 농업 547 60,953 1,064 32,741 32,153
상업 38,632 51,330 80,803 14,190  
공업 1,937 5,485 2,407  
1926 농업 669 91,904 2,086   23,425
상업 32,400 61,344 88,179    
공업 973 5,573 2,725    
1928 농업 599 124,746 5,490   28,626
상업 23,211 81,833 85,960    
공업 2,003 4,635 3,453    

<표 8>각 금융기관의 산업별대출액 (단위:천원)

*배영목,≪植民地朝鮮의 通貨金融에 관한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98∼199쪽.

 1927년의 금융공황은 일본의 금융제도 개편에 이어 조선의 금융제도 개편을 가져왔다. 총독부는 1927년 6월 ‘조선금융제도조사회’를 결성하여 금융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1929년 초<개정은행령>·<저축은행령>·<개정금융조합령>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편의 초점이 된 것은 일반은행과 금융조합이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은행간 경쟁격화로 일반은행의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반은행측은 금융조합의 일반은행 업무를 축소하여 일반은행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 반면 총독부측은 금융조합의 일반은행 업무를 존속시키면서 일반은행의 합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 금융조합은 非組合員의 당좌예금을 금지하는 대신 비조합원의 예금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금융 이외의 업무를 산업조합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일반은행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200만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정하고 예금자 보호장치로 1/10 지불준비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금융조합의 이사를 총독부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은행의 업무 결정과 은행과의 합병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은행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금융조합과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조합을 일반은행화하고 일반은행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20년에 21개에 달했던 일반은행은 1925년에 16개 은행, 1930년에 13개 은행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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