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2. 3부의 성립과 활동
  •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2) 정의부의 성립과 활동

 남만의 통합독립군단인 통의부가 분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서는 1923년 1월부터 전 독립운동세력을 일대 결집시키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통의부의 총장인 金東三을 의장으로 하고 安昌浩와 尹海를 부의장으로 하여 개최된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의였다. 국내를 비롯 미주·상해·만주·노령 등 각 지역에서 120여 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그들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립운동자들의 기대는 대단하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개조하여 계속 존속시키느냐, 아니면 상해의 정부를 폐하고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느냐 하는 문제로 대표자들이 대립하여 결렬되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의 결렬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실질적인 독립운동 중추기관으로 개조한 후 만주의 독립군단들을 통합하여 그 산하에 두어 일관적이고 총체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려했던 재만 독립군단 지도자들의 이상도 무산된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독립운동 세력의 총체적 통합을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었지만 무장세력의 통합만이 효율적인 항일세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은 재만독립군 지도자들은 이 같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독립군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였다. 즉 남만 각 독립군단들의 지도자들은 1923년 9월부터 小綏芬軍事聯合會議·樺甸縣會議·額穆縣黑石屯會議 등을 개최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566)<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槪況>(아연필 200-3-049), 33∼35쪽. 독립군단 통일을 위한 이같은 회의는 남만 무장세력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대한독립군정부의 李相龍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567)<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槪況>, 32∼33쪽.

 그러나 이들의 회의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 회의의 무산으로 통합이 어려워진 것과는 상관없이 의성단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재만 독립군단의 통일에 노력하던 梁起鐸이 국민대표회의 당시 創造派에 속했던 申肅·윤해 등과 접촉을 갖고 통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일단 통합의 방향을 전만주의 독립군단들을 통합한 후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屯田兵制를 실시, 산업을 일으키면서 군사를 양성하는 실력양성론으로 하였다. 그리고 통합 후 또 다른 분열의 소지를 줄 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배격하기로 합의하였다.568)<大正 13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槪況>, 33∼35쪽. 이어 남만지역의 독립군 지도자들인 李章寧·池靑天·朴觀海·孫一民 등을 설득하여 1924년 3월 하순에 全滿統一會籌備會를 조직하였다.569)위와 같음.

 전만통일회주비회는 남북만 전체의 한인 무장세력을 총괄하는 통일세력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획은 원래 국민대표회에 미주지역의 대표로 참가했던 박용만이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는 미주에 있으면서도 네브라스카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요원을 양성하는가 하면, 國民軍團이라는 미주지역의 독립군단을 조직한 무장투쟁론자였다. 그는 조국해방을 위해서는 한민족의 모든 무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軍事統一會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70)위와 같음. 따라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창조론의 입장에서 뜻을 같이했던 신숙과 윤해 등이 그 계획을 실천코자 양기탁과 접촉을 벌여 전만통일회주비회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주비회는 李章寧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창립 이후 약 4개월간 각 단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24년 7월 10일 주비회의 의견에 찬동한 각 단의 대표들에 의해 길림에서 주비발기회가 개최되었다. 이 발기회에 참가한 각 단 및 그 대표는 다음과 같다.

軍政署   代表 李震山·李光民

吉林住民會 代表 李 旭

大韓光正團 대표 金 虎·尹德甫(일명:尹秉庸)

大韓獨立團 대표 李章寧·尹 覺

大韓統義府 대표 金東三·李鍾乾

勞動親睦會 대표 崔明洙

義成團   대표 承 震

 이들 7개 단체의 대표들은 협의하여 두달 보름 후인 9월 25일 吉林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것과 본회의 개최 이전 발기회에 참가한 각 단의 대표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남북만 각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본회의에 필히 참가하도록 권유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571)<在外不逞鮮人의 狀況>(≪韓國獨立運動史≫4, 國史編纂委員會), 737∼738쪽.

 그러나 9월 25일 개최키로 하였던 본회의는 10월 18일에 가서야 위의 7개 단체 외에 卡倫自治會(대표 尹河振)·固本契(대표 辛亨奎)·學友會(대표 金鐵) 등 3개 단체가 더 참가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572)<在外不逞鮮人의 狀況>(≪韓國獨立運動史≫4, 國史編纂委員會), 738쪽. 이들 10개 단체 대표들은 회의 의장으로 통의부 대표 김동삼을 선출하고 새로운 독립군단의 명칭과 이후 새 군단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을 선임하였다.

自治 李震山·孟喆鎬·崔明洙

軍事 李章寧·曺 煜·金 鐵

敎育 李昌範·高豁信·金東三

財政 金 虎·尹德甫·承 震

生計 朴正祚·金定濟·白南俊

중앙행정위원 李 沰·吳東振·玄正卿·金履大·尹德甫·金容大·李震山·金衡植·池靑天

(<在外不逞鮮人의 狀況>,≪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738쪽).

 그러나 회의 이후 대한독립단과 학우회는 중도에서 탈퇴하였다. 대한독립단의 경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옹호문제에 있어, 다른 단체와는 달리 새로운 통합 군단은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며, 학우회는 기존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단체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573)위와 같음. 따라서 이 조직표 이후에 나온 정의부의 초기 중앙조직에는 학우회의 대표였던 金鐵과 대한독립단의 대표였던 이장녕·孟喆鎬 등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에 동의한 8개 단체는 1924년 11월 24일 다시 화전현에 모여 全滿統一會를 개최하고 새로운 통합 독립군단인 정의부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574)<大正 14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槪況>(아연필 200-3-049), 84∼86쪽.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436쪽.
이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결하였다. ① 本府의 명칭은 正義府로 한다. ② 본부의 憲章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 본부의 창립기념일은 1924년 11월 24일로 한다. ④ 본부의 연호는 ‘紀元年號’를 사용한다. ⑤ 본부의 會計用 貨幣는 奉小洋을 표준으로 한다. ⑥ 每年 豫算案을 편성하여 그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⑦ 정의부의 운영을 위한 募捐은 폐지한다. ⑧ 公農制를 실시한다 등이었다.575)<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435∼438쪽. 이와 같은 의결과 함께 대표들은 각 단이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할 동안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기관으로 樺甸縣에 臨時行政執行委員會를 조직하였다.576)<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83∼84쪽.

 8개 단체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1924년 12월 31일 군정서가 제일 먼저 명의를 폐지하고 통합 독립군단인 정의부에 합병한다는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義成團이 1925년 1월 15일 같은 취지의 선포문을 발표하였다.577)<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아연필 100-001-030), 87∼89쪽. 이들 단체에 이어 固本契·吉林住民會 등 다른 단체들도 계속하여 통합에 대한 선포문을 발표하고 의결한 사무를 정의부로 인계하며 통합하였다.578)<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429쪽. 단지 가장 큰 세력인 통의부와 그 다음 세력인 광정단만이 이들 단체들보다 명의 취소에 대한 표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늦었는데 이는 워낙 기존의 체제가 방대하다 보니 실무적인 작업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통의부는 임시행정집행위원회가 폐지되고 정식으로 정의부 중앙행정위원회를 성립하여 각부의 조직을 완료한 후<중앙행정위원회 포고>제1호가 공포되는 1925년 3월 7일까지도 명의취소 및 사무인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부 중앙행정위원회는 통의부측에 이를 빨리 시행하도록 독촉하였다.579)<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 439∼442쪽. 그러나 통의부나 광정단도 1925년 3월 중순까지는 기존의 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정의부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된다.580)<高警第255號 大正 14年 2月 16日, 全滿統一不逞鮮人團體統一會議後ノ狀況ニ關スル件>, 429쪽. 그리하여 1925년 3월 초 화전현의 임시행정집행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행정위원회 및 중앙조직의 구성을 완료한 정의부는 그 본부를 柳河縣 三源浦로 정하고 각 단에서 넘어온 인계사항을 받아 새로운 통합 군정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581)<大正 14年 5月 在外不逞鮮人ノ槪況>, 85∼86쪽.
<朝保秘第417號 大正 15年 6月 17日, 鮮匪團正義府ノ移轉ト中央通信發行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4), 369∼370·575∼576쪽.

 8개 단체의 합병으로 하얼빈 이남 약 40여 개의 현에 이르는 거대한 관할지역과 수많은 한인을 관할민으로 가지며 새로운 통합 독립군단으로 출발한 정의부는 관할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민족의 근본목적인 독립투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정의부 중앙조직중 행정부에 해당하는 조직은 1925년 3월 초 각 단의 사무를 인계 받아 정식의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1924년 10월 18일 10개 단체의 대표들이 전만통일회주비회 본회의에서 선임한 분과위원을 확대 발전시킨 조직으로 그 부서 및 간부의 명단은 3월 7일 확정되어 3월 9일자로≪正義府公報≫제1호에 발표되었다. 조직의 부서와 간부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중앙행정위원장 李 沰

  중앙행정위원 玄正卿·池龍起·李震山·金容大·金履大·尹秉庸·吳東振·金東三

ㅇ 幹政院 秘書長 金元植  간정원 비서 李仁根·姜英伯

ㅇ 중앙심판원장  金應燮  중앙심판원  姜福元·康濟河

  中央審判書記  李正一  檢理長 崔明洙

ㅇ 민사위원장 玄正卿

  민사부庶務課主任委員 李光民  민사부서무과위원 孫輔赫

  민사부警務課主任委員 李泰傑

ㅇ 군사위원장 池龍基(본명 池大亨, 별명 李靑天)

  군사부軍事課主任委員 金世俊  군사부군사과위원 金萬東

  군사부軍需課主任委員 金慶達  군사부군수과위원 洪益善

ㅇ 법무위원장 李震山

  법무부法務課主任委員 黃學秀  법무부법무과위원 李碩鎬

ㅇ 학무위원장 金容大

  학무부敎育課主任委員 高豁信  학무부교육과위원 金弘稷

  학무부編輯課主任委員 金官雄  학무부편집과위원 李丙吉

ㅇ 재무위원장 金履大

  재무부理財課主任委員 安奎元  재무부이재과위원 崔秉模

  재무부會計課主任委員 宋秉浩  재무부회계과위원 朴錫九

ㅇ 교통위원장 尹秉庸

  교통부交通課主任委員 李官實  교통부교통과위원 金光國

ㅇ 생계위원장 吳東振

  생계부産業課主任委員 承震   생계부산업과위원 金基全

ㅇ 외무위원장 金東三

  외무부交涉課主任委員 張天澤  外務部宜講課主任委員 玄益喆

  외무부宜講課위원   權英夏

ㅇ 의용군 사령장     池龍起   副官 金昌憲·朴泰烈  경리 權德根

(<高警第1404號 大正 14年 4月 27日, 正義府ノ公報發行ニ關スル件>, 아연필, 199-001-033, 429∼435쪽).

 위의 조직표에 의하면 정의부 성립 초기 중앙행정조직의 구성은 ① 중앙행정위원회 ② 간정원 ③ 중앙심판원 ④ 군사령부 ⑤ 민사·군사·법무·학무·재무·교통·생계·외무 등 8개의 행정부서로 조직되었다. 이같은 행정체계의 구조는 이후로도 근간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이 최초의 중앙행정조직 및 인물구성이 끝나고 한달후인 4월 9일 중앙행정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직제구조와 기능을 협의, 결정한 후 5월 15일 반포하였는데, 8개 행정부서 내의 각과가 약간 변동, 증가되고 중앙행정위원회 내에 인쇄국과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도였다.582)<高警第2468號 大正 14年 8月 5日, 正義府ノ職制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1), 666∼690쪽.

 한편 정의부의 무장활동을 실천한 의용군 사령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司令長 池龍基(별명:池大亨, 京畿출신) 柳河縣 三源浦 소재

 司令副官 金昌憲(별명 昌煥)·朴泰烈  경리 權德根

제1중대(무장단원 80명):중대장 文學彬, 柳河縣 三源浦 소재

 제1소대장 車用睦, 제 2소대장 李奎星, 제 3소대장 金昌欽

제2중대(무장단원 60명):중대장 安鴻, 通化縣 興描子 소재

 제1소대장 ㅇ 武雄·제 2소대장 金世俊·제 3소대장 金保國

제3중대(무장단원 80명):중대장 金錫夏(별명:金孝晟), 寬甸縣 下漏河 소재

 제1소대장 朱河範·제 2소대장 鄭伊衡·제 3소대장 崔觀ㅇ

제4중대(무장단원 80명):중대장 金昌憲, 소재지 미상

 제1소대장 金○河·제 2소대장 申浩承·제 3소대장 田龍烈

제5중대(무장단원 80명):중대장 金岡雨, 소재지 미상

 제1소대장 趙雄水·제 2소대장 ○昌俊·제 3소대장 金德山·제 4소대장 金ㅇ植

헌병대(무장단원 30명):대장 金錫夏, 寬甸縣 下漏河

 제1분대장 金信鐸·제 2분대장 李觀·제 3분대장 張天○

 이 사령부의 조직은 1925년 9월의 것이며, 대원의 총계는 410명이었다.583)<在滿不逞鮮人團體 一覽表(大正 14年 9月 末 現在)>(平安北道 警察部, 通化縣 당안관 자료).

 다음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의회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의회는 다음에 살펴볼 정의부 관할지역 내의 지방조직 단위인 ‘地方’ 및 ‘獨立區’에서 선거하는 의원 및 중앙의회에서 선거하는 의원으로 조직하였다.584)<대정 15년 2월 23일 正義府의 내분에 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82쪽. 중앙의회의 의원 선출 방식은 관할지역 800호에 1명씩을 선출하였으나, 800호가 못되더라도 과반수인 400호가 넘는 지역에서는 1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립구에서는 1개 독립구 내에서 1명의 중앙의원을 선출하였다.585)<대정 15년 2월 23일, 정의부의 내분에 관한 건>, 382∼383쪽. 이 같은 선출 방식에 의해 1925년 8월 1일 현재 지방 및 독립구에서 선출된 중앙의회의 의원은 23명이었다. 거기에 중앙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 중앙의원의 수는 대개 5명에서 7, 8명 정도였으니 중앙의원의 총수는 한때 약 30명 정도였다.586)<高警第3083號 大正 14年 9月 4日, 在滿鮮匪團正義府ノ動靜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1), 1004쪽.

 그러나 이 선출기준은 1926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헌장에서는 500호에서 중앙의원 1명을 선거하여 뽑도록 하였으며, 500호가 못되더라도 과반수인 250호 이상의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587)<대정 15년 11월 29일, 정의부 중앙의회 개최의 건>(≪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94쪽. 이같이 선출될 수 있는 중앙의회 의원의 자격은 정의부 관할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연령은 만 23세 이상인 자만이 가능하였고, 임기는 2년이었다.

 사법기관을 보면, 구와 지방에 區査判所 및 地方査判所가 설치되었고 중앙에도 中央審判院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들 상설 사판소 외에 정의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조국광복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중앙에 특별 사판소를 설치하여 그를 심판하도록 하였다.588)<대정 15년 2월 23일, 正義府의 내분에 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86쪽.
<대정 15년 11월 29일, 정의부 중앙의회 개최의 건>, 같은 책, 398쪽.

 이어 정의부 관할지역 내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조직된 지방조직 체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부는 헌장 제6조에 “區는 백호 이상, 지방은 천호 이상으로 하지만 지리 관계에 의하여 신축할 수 있음.” 이라고 하여 지방조직의 체계와 규모를 밝혔다.589)<機密公第369號 大正 13年 12月 9日, 正義府憲章送付ノ件>. 이 조항을 보면 구는 지방에 속하는 행정 단위로 10개의 구가 1 지방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조직은 얼마 후 구와 지방이 관할할 수 있는 호가 반으로 줄어 1구는 50호를 1지방은 500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590)<1928年 7月調, 在滿鮮人思想團體의 槪要 第 2>(≪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757쪽. 그리고 천호 이상으로 總管區를 조직하여 총관이 지방과 구를 관할토록 하였다. 또한 구를 총괄하는 사람을 區長, 지방을 총괄하는 사람을 地方長으로 불렀는데 구장 밑에는 十家長이 있었으며, 지방장 밑에는 구장을 포함 百家長이 있어 아주 세밀화된 지방조직망을 갖추도록 하였다.591)<抄件>(集安縣 당안관 자료).

 정의부는 이주한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산업부흥주의와 보다 굳건한 독립군기지의 구축을 그 실천 이념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이념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관할민의 의무 및 권리사항을 정하였다.

<의무 사항>

① 혁명운동에 노력하고 징병에 응하는 의무.

② 정의부 헌장 및 본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

③ 의무금 및 기타의 부과금을 납부하는 의무.

④ 자녀를 교육하는 의무.

 

<권리 사항>

① 본부의 구·지방·중앙의 대의원 및 기타 직원의 선거·피선거 권리.

② 의회에 건의 청원하고, 또는 사판소에 소송하는 권리.

③ 본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생명·재산·명예의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

④ 본부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리.

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信敎 자유의 권리.

(<大正 15年 11月 29日, 正義府 中央 議會 開催의 件>,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0, 394쪽;<大正 15年 2月 23日, 鮮匪團 正義府의 內容에 關한 件>,≪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43∼844쪽).

 이 의무 및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의무금의 경우 관내 부민 1만 5천 3백여 호에서 처음엔 매호 6원을 받다가592)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4, 130∼131쪽. 1926년 11월 제3회 중앙의회 이후 부터는 9원으로 올려 받았다.593)<大正 15年 11月 29日, 正義府 中央議會 開催의 件>(≪한국독립운동사≫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93쪽. 또 개인이나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년 5백원 이상의 순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였는데, 그 규정은 ① 5백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분의 1, ② 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의 1, ③ 5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5분의 1, ④ 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분의 1을 받았다.594)<大正 14年 5月 6日, 獨立不逞鮮人團正義府의 行動에 關한 件>(≪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05쪽. 이 같은 諸稅의 부과와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의무 조항의 실천을 위해서 관할지역 내 각 한인 촌락마다 소학교를 세워 한인 자제에게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을 시켰으며, 부민이 많이 모여있는 흥경현의 왕청문과 유하현 삼원포에는 化興中學과 東明中學을 설립하여 중고등교육을 강화하였다.595)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4, 133쪽.
丁原鈺,<재만 정의부의 항일독립운동>(≪한국사연구≫34, 1981), 134쪽.

 그런데 각 독립군단과 연계된 이주한인의 경우 가진 것 없이 남의 나라 땅에와 자신들의 생계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측에도 保甲稅·巡警費·호구세·우마세·水利稅·地稅·영업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596)<大正 13年 8月 4日, 불령선인 단속에 대한 건>(≪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516∼517쪽. 특히 1920년대 초 남만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인들에게 땅을 빌려 경작하고 수확의 약 70% 정도를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다.597)黃有福,<正義府硏究(上)-社會的 背景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225∼226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주 한인들은 독립군단에서 요구하는 의무금을 부담없이 납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각 독립군단에서는 이주한인들의 경제자립 내지는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정의부는 경제적 자립에 더욱 힘써 1926년 11월 보다 적절한 농업과 상업의 경영을 연구하여 관할지역 내 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興實業社를 조직하였고, 1927년 4월에는 김이대·김동삼·현정경 등 정의부 간부 30여 명이 발기인이 되어 農民互助社를 결성하였다.598)≪日帝侵略下 韓國36年史≫7(국사편찬위원회, 1972), 307쪽.
在上海日本領事館 警察部 第2課,≪朝鮮民族運動年鑑≫(1932), 215쪽.
농민호조사는 관할 부민들의 생계·교육·보건 등 생활 전반을 정의부 간부들이 솔선 참여하여 개선·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직한 단체로 취지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한 조선농민의 생활은 실로 참혹하다. 이를 구조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① 산업상 생산의 증가를 꾀하고, ②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③ 위생과 보건을 수호하는 일로서 이것은 단독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므로 단체적으로 협동해야 한다.

 이같은 취지로 농민호조사를 조직한 발기인을 비롯한 정의부 대표자들은 농민호조사<約束文>을 제정하여 부민 상호간의 신용·박애·존중성과 근면성 및 청결성을 강조하였다. 그 바탕 속에서 부민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정의부 조직과 부민간에 믿음을 일구어 의무금을 징수하는 한편 각종 신용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정의부의 항일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부는 효율적인 무장활동을 위해 독립군 부대를 국내진입이 쉬운 관전·흥경·환인·무송현 등 국경지방과 화전현과 길림 등, 국내를 향해서는 비교적 후방지역인 지점에 나누어 배치하였다.599)<正義府軍隊之偏製狀況及根據地>·<韓匪變更通信日期>(輯安縣 당안관 자료). 이들 중 국내진입전을 주로 전개한 부대는 관전·흥경·환인·무송현 등에 배치된 병력이었다. 그리고 이들 국경지방에 설치된 정의부 소속부대들은 관할지역 한인의 집을 근거지로 한 통신망을 구축하였다.600)<韓匪變更通信日期>(集安縣 당안관 자료).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로 진입한 정의부 유격대원들이 전개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면, 1925년 3월 평북 초산으로 진입한 제6중대 소속의 金敬甫 부대 5명은 약 2개월 동안 벽동·삭주·창성·구성 등지에서 군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대원 중 金鳳은 5월 중순 경 유격대와 떨어져 단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제의 价川警察署員에게 피체되었으며, 나머지 대원 4명은 博川郡 博川面 松德里에서 일경 15명과 교전하다 전원 전사하였다.601)≪東亞日報≫, 1925년 5월 19일·5월 20일·22일 및 6월 2일.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제5중대 소속 李振武 부대 4명이 평북 龜城郡 新市駐在所 부근에서 일경찰대와 교전하여 일경 1명을 사살하였다.602)≪東亞日報≫, 1925년 9월 25일.

 한편 이들 국내진입을 위한 부대와는 달리 남만의 관할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독립군 및 배일한인을 탄압하는 중·일군경대와 친일집단을 향해 무장활동을 벌인 정의부의 만주 내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26년 7월 9일 제4중대 白雲班 부대 8명은 통화현 快當帽子 三合堡에 조직된 친일기관인 相助契를 습격하여 상조계의 해체를 명하고 군자금을 갹출토록 하였다.603)<不逞鮮人相助契脅迫에 關한 件>(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4), 821∼822쪽. 같은 해 9월 6일에는 제6중대 소속의 대원 5명이 통화현 쾌당모자의 상조계장인 친일파 申漢哲의 집을 급습하여 일가족을 살해하였다.604)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4, 822∼823쪽. 1927년 3월 11일에는 제1중대장 鄭伊衡 등 6명의 대원이 하얼빈에서 일경과 전투 중 피체되었다.605)≪東亞日報≫, 1927년 3월 22일.

 이같은 정의부의 자치 및 무장활동은 1928, 9년 참의부·신민부 등과 함께 3부 통합운동 결과 국민부 및 혁신의회의 성립으로 정의부가 해체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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