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 2) 3부 통합운동

2) 3부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을 성립시키기 위한 운동이 협의회와 촉성회 등 두 파로 나뉘어지자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의부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정의부는 유일당운동에 참가하지 못했던 참의부와 신민부를 결속하여 3부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1928년 9월 정의부는 참의부와 신민부측에 연락을 취하여 吉林에서 3부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643)<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6∼877쪽. 그러나 이 회의는 처음부터 3부 대표들간에 여러 면에서 의견이 충돌되어 난관에 부딪쳤다. 즉 민족유일당운동 당시부터 단체본위조직론을 주장해 온 정의부 측은 참의·신민 양 단체와 가진 회의에서도 이 논리를 계속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의·신민부 대표들의 의견은 달랐다. 정의부보다 세력이나 규모가 작았던 두 단체는 단체본위조직론으로 3부를 통합한다면 그 주도권은 정의부측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참의부와 신민부측 대표들은 정의부의 논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① 신민부·참의부·정의부를 완전히 해체할 것.

② 過程組織으로서 잠시 그 잔무를 정리 청산할 것.

③ 촉성회 대 협의회의 분규를 타파하고 全滿 일반의 大黨籌備를 실현할 것.

④ 이주민의 귀화를 장려하고 특수한 자치권을 획득할 것.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76쪽).

 참의·신민 두 단체의 주장은 결국 촉성회측의 의견대로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한 채 구성원의 요소를 개인으로 하여 민족의 大黨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결국 두 단체의 주장은 정의부와는 전면 반대되는 것이었다. 3부 통일의 문제는 그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조건에서 이같은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 의견이 제기되고 정식으로 대표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회의에 참가한 참의부와 신민부측의 대표들에 대해 각 단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운동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즉 신민부에서는 代表權抗爭問題, 참의부에서는 代表召還問題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644)위와 같음. 대표권항쟁문제란 신민부 내부에 형성되있던 民政派와 軍政派간의 대립에서 연유된 문제였다. 신민부는 1927년 2월 일경과 중국군 1개 중대의 습격을 받아 중앙집행위원장인 김혁과 경리부위원장인 兪政根 및 본부 직원 수명이 피체되는 곤경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신민부 내부에서는 이후 노선 갈등이 일어나 앞에서 살폈듯이 군정파와 민정파라는 두 파벌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3부 통일회의에 참가한 신민부 대표는 민정파에 속한 金墩이었다. 따라서 군정파에서는 김돈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통일회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645)위와 같음. 신민부 군정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총체적으로 대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가 참석한 통일회의는 의미가 없었다. 정의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내어 신민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① 대표문제를 무조건 타협할 것.

② 타협이 불능할 때는 쌍방이 함께 출석할 것.

③ 위 두 항을 실행하기 곤란할 때는 심사기관에서 정할 것.

(<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韓國獨立運動史≫4, 국사편찬위원회, 877쪽).

 정의부의 타협안에 대해 신민부 민정파는 ①, ②항에는 반대하지만 ③항은 찬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정파의 경우는 이들 타협안 전부를 반대하여 결국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한편 참의부의 대표에 대해 제기된 대표소환문제란 다음과 같다. 이는 참의부 본부에서 제기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참의부 대표 중 한 사람인 金篠厦는 일제의 밀정이니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권한을 정의부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회의에 참가한 다른 대표들에게는 본부로 소환 명령을 내려 대표권을 무시해 버렸다.646)위와 같음. 따라서 참의부로부터 김소하 처분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정의부측에서는 참의부 내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대표 중 한 사람인 金承學(일명:金希山)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김승학은 오히려 본부에 있는 자들이 김소하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김소하는 자진하여 대표권을 포기해 버렸다. 김소하의 의사표명이 있자 3부의 대표들은 그를 뺀 나머지 참의부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647)<昭和 4年 11月 26日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앞, 國民府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727쪽.

 이로써 참의부측의 대표소환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신민부의 대표권항쟁문제는 여러 안이 제기 되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의부측은 협의회를, 참의·신민부측은 촉성회측을 지지하여 서로 대립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개최하려 했던 통합회의는 본회의를 개최하지도 못한 채 결렬되었다. 3부의 대표들은 1928년 11월 초 통합회의가 결렬되었음을 발표한 후 해산하고 말았다.648)<昭和 4年 11月 26日 朝鮮總督府警務局長發信 外務省亞細亞局長앞, 國民府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728쪽.

 1927년 초부터 일기 시작했던 재만 한국 민족운동계의 민족유일당운동은 우여 곡절 끝에 3부 통합운동에까지 이르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단지 1928년 5월 樺甸縣과 磐石縣 등을 오가며 개최된 회의의 결과로 나온 단체본위조직론을 주장하는 전민족유일당협의회와 개인본위조직론을 주장하는 전민족유일당촉성회 등 두 파가 생겨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따라서 재만 민족운동계는 1928년 11월 3부 통합운동이 결렬되고 나자 이 두 파를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즉 재만 민족운동계의 인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속해 있던 단체에 미련을 버리고 이 두 계열 중 어느 하나를 택해 소속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개인이 소속 단체를 부정하고 가담하여 중앙집권적 체제의 유일당을 만들기 원하는 인사들은 촉성회에 가담하였고, 기존의 단체를 유지하며 유일당을 조직하기 원하는 인사들은 협의회에 가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기존의 단체가 완전히 분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전 만주의 유일당은 성립시키지 못한 채 촉성회측의 주장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12월 하순에는 정의부의 인사 중 촉성회를 지지하는 측과 신민부의 군정파 및 참의부의 일부가 연합하여 革新議會를 조직하였다.649)<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8쪽. 이 단체는 새로운 정식의 기관을 조직하기 전까지 약 1년 이내 운영될 과도기적 임시기관이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 집행기관이 구성되었는데,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원식이 선임되고 동위원에는 김승학·지청천·정신 등이 선출되었다.650)위와 같음. 임시기관인 혁신의회의 주요업무는 ① 大黨促成의 적극적 幇助, ② 군사후원 및 敵勢侵入 방지, ③ 합법적 中國地方自治機關(同鄕會) 조직, ④ 잔무정리 등 이었다.651)위와 같음. 그리고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3부의 관할지역을 잠정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전 참의부의 관할구역은 南區, 지청천·김동삼 등이 3부 통일회의 이후 정의부를 이탈하여 조직한 在野革命黨이 관할했던 지역은 中區, 전 신민부의 관할지역은 北區로 정하여 혁신의회가 통할하기로 하였다.652)丁原鈺,<在滿 抗日獨立運動團體의 全民族唯一黨運動>(≪白山學報≫19, 1975), 208쪽.

 이어 혁신의회는 1928년 5월 중순에 개최된 전민족유일당조직을 위한 회의 때 협의회 및 촉성회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인 者들이 조직한 期成會의 인사들과 통합하여 민족유일독립당재만책진회를 조직하였다. 책진회는 혁신의회의 이면기관 역할을 하면서 유일당을 신속히 결성하기 위한 조직체였다. 책진회의 중앙집행위원장에는 김동삼, 委員에는 金佐鎭·全盛鎬 등이었으며 활동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653)<昭和 4年 4月 22日, 在支朝鮮人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과의 關係>(≪한국독립운동사≫4, 국사편찬위원회), 878쪽.

① 일반 구성분자를 策勵하여 黨의 集成土臺에 분투시킬 것.

② 조선의 혁명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만주운동의 내재적 모순을 정리하고 大黨 촉성의 준비에 노력할 것.

③ 대당이 아직 성립하기 전 과도기에 있어서 악독한 魔手의 침입을 방지하는 한편 소위 滿蒙侵掠 적극정책을 배제할 것.

 촉성회측의 주도로 임시기관이긴 하지만 혁신의회가 조직됨에 따라 3부가 주도해 온 만주지역 한인 민족운동계의 활동구도는 일단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혁신의회에 가담하지 않고 3부에 남은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새로운 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처리한 세력은 정의부 계통의 인사들이었다. 정의부는 민족유일당 회의 이후인 1928년 8월 24일부터 개최된 제5회 중앙의회에서 단체의 명의로 협의회를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다. 협의회를 지지한 세력은 정의부의 대부분 세력과 신민부의 민정파계통, 그리고 참의부에서는 沈龍俊·崔在京·李永熙·朴大浩 등이 통솔하는 세력이었다.654)<昭和 4年 9月 21日, 한족동향회 내경에 대하여>(≪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415쪽.

 협의회측 인사들은 3부 통일회의가 개최될 무렵인 1928년 9월에 이미 조직했던 ‘民族唯一黨組織同盟’을 기반으로 통일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하여 이 동맹의 명의 하에 1929년 1월 26일 길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은 대표로 현익철과 김이대를 선출하고, 주석단으로는 고활신·김이대·黃起龍(본명:金燦)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정치부위원 현정경, 조직부위원 김이대, 선전부위원 辛日鎔, 군사부위원 李基德, 경리부위원 고활신, 노동부위원 崔芝文, 청년부 및 부인부위원 황기룡 등 8개 집행부서와 위원을 임명하였다.655)<朝保秘第844號 昭和 4年 4月 26日, 民族唯一黨組織同盟ノ委員會議ニ關スル件>, 1∼3쪽.

 이어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은 제1회 집행위원회의에서 작성했던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고, 당면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동맹은 재만한인의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 기관을 설치하여 한인의 공민권획득, 한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설치, 자치행정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은 구·현·성·중앙의 4단계로 하고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이 하여 협의회 최초 조직인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진용은 갖추어졌다. 그런데 이들 간부 중≪조선일보≫기자 출신의 辛日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를 지낸 황기룡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임명된 것은 주목되는 바이다.656)<高警第882號 大正 15年 3月 15日, 上海ニ於ケル辛日鎔ノマルクス講座開始ニ關スル件>(아연필 100-4-033), 759∼774쪽.
張世胤,<在滿 朝鮮革命黨의 成立과 주요 구성원의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1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14∼115쪽.
구성 간부의 이러한 성분 때문에 이 동맹은 무산 대중을 결집시키는 방식과 같은 이 시기 공산주의 단체의 방침을 취하기도 했다.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을 3부 합동에 의해 강화한 후 협의회측은 1929년 3월 하순 길림에서 3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표자회의에는 정의부의 대표로는 이동림·현익철·고이허·고활신·최동욱·이탁, 참의부 대표로는 심용준·林炳武·劉光屹, 그리고 신민부의 대표로는 李敎元 등이 참여하였다.657)慶尙北道警察部,≪高等警察要史≫, 128쪽.
<昭和 4年 11月 26日附, 國民府 第1回 中央議會開會의 件>(≪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730쪽.
<在滿抗日運動團體>, 같은 책, 731쪽.
<朝保秘第2069號 昭和 4年 11月 26日, 國民府第1回中央議會ノ顚末ニ關スル件>, 3쪽.
이들 대표들은 며칠간에 걸친 회의 결과 통일된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자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동년 4월 1일 國民府를 성립시켰다.658)<昭和 6年 5月末, 國民府ノ狀況>, 3∼7쪽. 그러나 이 새로운 통합체인 국민부는 4월 1일자로 강령과 헌장을 제정하고 성립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지만, 참의·정의·신민부 등 3부의 명칭은 계속 유지하다가 국민부의 집행위원회가 성립될 때에 취소하기로 하였다.659)<三府統一會 會錄>, 12쪽.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전 만주를 총괄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운동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약 2년간에 걸친 민족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운동은 정의·참의·신민부 등 3부의 시대를 끝맺음하고 혁신의회와 국민부라는 두 개의 새로운 통합단체가 조직되었다. 이후 이 두 단체는 여러 변모를 거치며 재만 한인의 민족운동을 이어갔다.

<蔡永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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