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2.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 3) 조선공산당의 창건
  • (1) 조선공산당 1차당대회

(1) 조선공산당 1차당대회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조직을 위한 창당대회는 일경의 눈을 돌리기 위해 표면적으로 전조선기자대회와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비밀리’에 개최되었다. 이것이 1차당대회였다.

 황금정(현 을지로)의 중국음식점인 아서원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金在鳳·金洛俊(金燦)·金若水·朱鍾建·尹德炳·陳秉基·趙東祜·曺奉岩·宋奉瑀·金尙珠·兪鎭熙·獨孤佺·鄭雲海·崔元澤·李鳳洙·金基洙·申東浩·朴憲永·洪悳裕 등 총 19인이 참석하였다.160)<金洛俊調書(1931)>(金俊燁·金昌順 編,≪韓國共産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79), 16쪽.
Шабшина Ф. И., ИСТОРИЯ КОРЕИ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1918-1945 ГГ.), АКАДЕМИЯ НАУКСССР, МОСКВа, 1988, p.100.

 1차당대회 직후 1925년 8월 8일 상해로 파견된 조동호의 코민테른<보고>는 창당대회에 참가한 19명의 대표들의 소속 및 지역분포를 언급하고 있다. 조동호는 대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1차당 시기 19명의 출석대표 가운데 지방 대표들은 대부분 꼬르뷰로 국내부의 각 지역 야체이카 책임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161) 꼬르뷰로 국내부의 각 야체이카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시대일보-홍남표, 조선일보-김재봉, 조선노농총동맹-권오설, 신사상연구회(화요회)-홍증식, 신흥청년동맹-전무, 신의주-독고전, 평양-진병기, 재령-미상, 함흥-미상, 인천-안기성, 대구-최원택, 동래-백광흠, 마산-김명규, 진주-강달영, 광주-신동호(<金洛俊調書>(金俊燁·金昌順 編,≪韓國共産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79), 13∼14쪽). 이를 종합하여 각 대표의 야체이카별 분포를 재구성해 보면<표 1>과 같다.

소속단체 및 지역 참석자(출생지) 소속분파
화요회 박헌영(충남 예산)
조봉암(경기 강화)
화요파
화요파
북풍회 김약수(경남 동래)
송봉우(경남 하동)
북풍파
북풍파
조선노농총동맹 윤덕병(서울) 화요파
조선청년총동맹 김 찬 (함북 명천) 화요파
동아일보 조동호(충북 옥천) 화요파
조선일보 이봉수(강원 춘천) 상해파
신의주 독고전(평북 의주) 화요파
평양 진병기(경북 칠곡) 화요파
인천 홍덕유(경기 수원) 화요파
광주 신동호(전남 광주) 화요파
순천 김기수(전남 순천) 화요파
대구 최원택(경북 대구)
정운해(경북 대구)
화요파
북풍파
안동 김재봉(경북 안동) 화요파
마산 김상주(경남 마산) 화요파
김해 유진희(충남 예산) 상해파
진주 강달영(경남 진주) 화요파(불참)
동래 주종건(함남 함흥) 상해파

<표 1>조선공산당 1차당대회 참가자 야체이카별 분포

*T.H.Cho, Report:Delegate of KCP, Aug.8, 1925, pp.117∼126,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0;<金洛俊調書(1931)>,≪韓國共産主義運動史(資料編 1)≫(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1979);강만길·성대경 엮음,≪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참조.

 지역대표들은 대체로 그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들 중 꼬르뷰로 국내부 때 진주지역 야체이카 대표였던 강달영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과 동래 지역은 꼬르뷰로 당시에는 안기성·백광흠으로 되어 있었고 김해지역은 꼬르뷰로 이후에 신설된 야체이카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역에 야체이카 근거지를 가지지 않았던 홍덕유와 상해파 출신인 주종건·유진희가 대신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조선노동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다.

 이들 19명 중 김재봉·김약수·김찬·유진희·조동호·주종건·정운해 등 7인으로 이루어진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인의 중앙위원들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각 부서를 조직했다.162) T.H.Cho, 앞의 글, 119∼120쪽.

① 비서부 ② 검사부 ③ 조직부 ④ 조사부 ⑤ 정치경제부 ⑥ 선전부 ⑦ 노농부

 1차당의 책임비서는 김재봉이었다. 조직부는 김찬이 지도했다. 정치경제부는 유진희, 간부국은 김약수, 조사부는 주종건, 선전부는 조동호, 노농부는 정운해가 지도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 검사위원에는 윤덕병·조봉암·송봉우가 선출되었다. 당대회는 조선공산당의 창건을 알리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로 조동호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163)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0∼101쪽. 집행위원 가운데 김재봉·김찬·조동호 등 3명은 화요파 성원이며, 김약수·정운해 등 2인은 북풍파, 유진희·주종건 등 2명은 상해파 출신이었다.

 1차당 창당 시기에 전체 당원수는 120명이었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국내 그룹 20명, 북성회(일본) 7명, 이르쿠츠크 그룹 5명, 상해그룹 2명, 중립그룹 86명 등이었다.164) T.H.Cho, 앞의 글, 119쪽.

 대회에서는 건설된 당이 진정한 조선공산당으로서 간주될 것과 그 승인을 코민테른에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조동호와 조봉암이 파견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당원자격을 위한 후보 심사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는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당의 강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활동에 조응하여 결정되었고 완성을 차후로 연기하였다. 당의 규약은 통과되었고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165) 위와 같음.

 조선공산당의 당규약은 1926년 6∼7월에 걸친 조공의 2차 검거 당시 압수된 증거물에서 보여진다. 당규약인<조선공산당당칙>은 일제 당국에 따르면 1926년 3월부터 5월까지 강달영·홍덕유 등이 작성하여 이를 국제공산당에 보고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당원·기관·기본기관·군(부)기관·도기관·중앙기관·재정기관·프랙션·벌칙·고려공산청년회와의 관계 및 부칙의 12장 95개조로 이루어져 있었다.166)朝鮮總督部 警務局,<朝鮮共産黨事件ノ檢擧顚末(1926년 8월)>(≪朝鮮共産黨關係雜件≫1, 高麗書林, 1990), 564∼565쪽.
梶村秀樹·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1972), 37쪽.
이 규약은 1차당대회의 규약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당 시기 규약은 러시아공산당 규약을 조선의 조건에 맞추어 고친 것이었다.167)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앞,<조선공산당대표 조동호(장국보)의 보고(1925. 12 .25)>(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495-135-110), 9쪽.

 조동호의<보고>가운데<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당의 계획>은 당시 조선의 정세를 분석한 것으로 강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조선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모든 화폐유통이 일본인 자본의 수중으로 장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인 빈농들은 생활을 위하여 일본인 이주자들의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인의 재정적 이익을 강탈하고 일본인 이민을 고무하면서 전조선의 농업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바라보았고 또한 그것이 조선프롤레타리아가 일본자본주의에 대해 서 있는 동일한 전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168) T.H.Cho, 앞의 글, 125∼126쪽.

 이러한 정세인식하에서 조선공산당은 첫째, 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포함하는 조선인민의 일반적 운동을 지원해야 하고, 둘째 조선인민 일반이 다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공산당은 조선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169) T.H.Cho, 위의 글, 126쪽.

 조선공산당은 이 결정 외에 “① 일본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자, ② 코민테른의 깃발 아래로 오라, ③ 독립운동을 지속하자, ④ 노동자·농민의 조직을 위해 성실히 활동하자, ⑤ ‘동양척식회사’를 박살내자, ⑥ 기독교를 타도하자”170) 위와 같음.는 투쟁슬로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은 조직활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다른 브랜치 활동을 발전시킬 것과 월간지·팸플릿·비밀 출판소 설치 등 출판활동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연구소 설치계획과 교육활동 등 일상적 활동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171) 위와 같음.

 1차당 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과제가 심의되었으며, 그것을 당면 단계에서는 민족해방혁명·반제국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대회는 국내의 모든 애국적 세력과의 동맹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이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전위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72)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0쪽.

 대회에서는 당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공산주의조직 가운데에서 노동자·농민은 극소수인데 반해 소부르주아지·인텔리켄차 및 학생들이 압도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대회는 노동자·농민 계층의 확대를 위해서 노농국을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 대회와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본질적인 난관으로 부딪친 것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최소한의 정도에서나마 실현하고 지방 당조직·위원회·야체이카를 창설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173) Искрин,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движения в Корее, 1929. 5. 6(Ф.495 Оп.135 д.168a, 146∼186·248쪽). Шабшина Ф. И., 위의 책, 100쪽에서 재인용.

 창건된 당은 강령을 채택하지 않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그뒤 1928년 조공이 해체될 때까지 세 차례의 당대회를 통해 강령에 대한 공식적 논의와 채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해에서 발행된 조선공산당의 기관지≪불꽃≫에 수록된<조선공산당선언>은 1926년 7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강령적 문헌이 제시되어 있다.174)<朝鮮共産黨宣言>(≪불꽃≫제7호, 1926년 9월 1일).

 이것은 1차 조선공산당사건 당시 검거를 피해 상해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체포된 화요파의 具然欽이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구연흠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926년 6월 7일에 발표된<조선공산당선언서>를 빌려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연흠은 “조선공산당은 어떤 강령을 세웠는가”라고 말하면서 먼저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조선을 절대 해방하는 데 있다”고 말한 후 당면한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불꽃≫의 강령과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175) 具然欽,<朝鮮共産黨과 高麗共産靑年會大獄記>(在上海重光總領事,≪공산당간부 구연흠의 취조에 관한 보고(1930년 10월 4일)≫, 姜德相·梶村秀樹 편,≪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1972), 419∼420쪽.

 <조선공산당선언>에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보통 및 평등의 선거로 성립한 입법부에 있을 일, 주 8시간노동제 실시, 직업조합의 조직 및 동맹파업의 자유, 야간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산모의 산전 2주·산후 4주간 노동금지, 대토지소유자·회사 및 은행이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의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교부할 일, 소작료를 3할 이내로 할 일, 농민조합을 법률로 승인할 일 등 40개 항에 이르는 강령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176)<朝鮮共産黨宣言>(≪불꽃≫제7호, 1926년 9월 10일). 그 내용은 대체로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최소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공산당선언>에는 1910년 이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의 본질과 3·1운동, 6·10만세운동 등 조선민중의 투쟁에 대해서 약술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완전한 해방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립한 조선의 모든 역량을 집합하여 민족혁명유일전선을 작성하고 적의 營壘를 향하여 정확한 공격을 준비 또한 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민족혁명유일전선’을 위해 전민족의 87%를 구성하는 노동자·농민계급과 도시소부르주아·지식인 및 부르주아와의 연합을 제시하고 있다.177)<선언>은 “부르주아는 혁명의 주력대로 될 능력이 없으나 그들도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아 불만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직까지 그 자체 내에 혁명적 소질이 없지 아니하므로 혁명의 선봉대와 직접 동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부르주아계급까지를 민족해방투쟁의 동맹세력으로 파악하였다(<朝鮮共産黨宣言>,≪불꽃≫제七호, 1926년 9월 1일).

 또한<조선공산당선언>은 조선공산당이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대본영(국제공산당)의 一分隊로 압박받는 조선군중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세계 무산자혁명, 특히 일본의 사회주의혁명과 또 쏘베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밀접한 동맹을 지어 그들의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지도할 것178)<조선공산당선언>(≪불꽃≫제7호, 1926년 9월 1일), 353쪽.이라고 하여 세계혁명운동과의 국제적 연대를 천명하였다.

 1차당대회 다음날인 1925년 4월 18일 조선공산당은 산하에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청)를 조직하였다. 공청은 15세부터 3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는 10개도에 산재한 28개 세포회의 대표 19인과 조선공산당대표로 김찬 등 20인이 참석하였다. 박헌영과 조봉암이 1921년부터 1925년 4월까지 고려공산중앙총국의 사업경과를 보고하였다.179)<高麗共靑 一般進行情況>(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908)과<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회의록>(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891). 이 자료에는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경과와 국제공청, 조공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高麗共靑 一般進行情況>에서는 1921년 국제공산청년회(КИМ) 제2차 대회 이후인 1921년 8월 국제공청의 지시로 조직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이 조직되었는데 공청은 이를 자신의 조직적 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청은 국제공청 동양부위원회에서 제정한<고려공청강령>을 채용하고 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규약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청은 1925년 4월 21일 제1차 공청중앙간부회를 열어 책임비서로 박헌영을 선출하였다.180)<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회의록>(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89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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