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2.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 3) 조선공산당의 창건
  • (2)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코민테른의<1925년 9월 15일 결정>

(2)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코민테른의<1925년 9월 15일 결정>

 1925년 4월 17일 1차당대회 이후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대해 조동호는 우선 ‘4단체합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당이 실행하려고 했던 첫번째 사업은 화요회·북풍회·노동당·무산자동맹 등의 4단체를 하나의 단일한 거대 당으로 합동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통지에 뒤이어 조선 신문들에서 위원회가 많은 축사와 축전들을 받게 되었고 모든 조선 신문들은 자신의 사설들에서 호의를 표명했으며 여론은 이 운동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5월 초(4월 27일)에 예정되었던 전체 대회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나 일본 당국은 이 단체들의 통합의 결과 무엇인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대회를 금지하였다. 박해와 전제정치에도 불구하고 통합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당의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을 결정하였다(Чо-Донго член ЦК и официальный делегат при Коминтерне, Работа со времени 1-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апреля 1925 г., 1925. 8. 22,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0, 코민테른 산하 공식 대표, 중앙위원회 성원 조동호,<1925년 4월 17일 1차대회(대표자회의) 현재 활동>, 1925. 8. 22).

 화요파는 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1925년 1월 3일 ‘4단체신년간친회’를 열었다. 이와 같이 합법적 공간 속에서의 ‘4합’은 조선공산당 창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또한 비합법 공간에서 화요파·북풍파·조선노동당의 ‘3단체 통일협의회’, 즉 ‘3단체합동’이 1925년 4월 6일 성립되었다. ‘화·북·노’의 ‘3단체합동’에 화요파 20인, 북풍파(까엔당) 2인, 조선노동당(스파르타쿠스당) 2인 등 총 24인이 참가하였다.

 그러면 조동호가 보고한 ‘4단체합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화요회·북풍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의 4단체합동위원회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었다. 화요파는 조선공산당을 창립한 직후인 1925년 4월 27일 4단체의 합동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당국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무산되고 1925년 7월 조선노동당의 金演羲·李忠模, 북풍회의 金若水·李奎松, 화요회의 朴一秉·金璟載·金燦 등 7인으로 합동상무위원을 구성했다.181)≪동아일보≫, 1925년 7월 8일.

 조동호의<보고>는 조선공산당 창건 이전에 이루어진 합법 공간에서 ‘4합’과 비합법 공간에서의 ‘3단체합동’을 조선공산당 창건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할 활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비합법 공간에서 ‘3단체합동’이 1925년 10월 26일 해체됨으로써 조선공산당은 화요파만의 당이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공산당은 당원 수의 증가에 노력하여 1925년 4월 1차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약 120명을 당원으로 승인한 이후 6∼7월 동안 40명 이상을 추가하여 당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끊임없이 중앙위원회는 다른 단체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인자들을 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182) Чо-Донго(조동호), 앞의 글, 127쪽.

 조선공산당은 1924년 가뭄에 이은 을축년(1925) 대홍수를 겪으면서 수해이재민에 대한 원조활동을 벌였다. 조선공산당은 가뭄에 이은 홍수 원조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과 상황조사를 하는 등 홍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참여했다.183) 위와 같음. 조선공산당은 순회강연을 통해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였다. 매년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그룹별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여 농민·노동자 등에게 강연을 해 왔다.

 또한 8월 10일에는 나카이시(中西)·오꾸 등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강연을 위해 초대하였다.184) Чо-Донго, 위의 글, 128쪽. 8월 15일≪동아일보≫는 “화요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북풍회 등 4개단체연합으로 나카나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씨와 오쿠무메오(奧ムメオ) 여사를 청하여 사상대강연회를 연다. … ”는 기사를 싣고 두 사람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게재하였다.185)≪동아일보≫, 1925년 8월 15일.

 조선공산당은 각 직업별 노동조합의 창설을 지도하여 서울에 있는 인쇄공조합·철공조합·구두직공조합·양말직공조합 그리고 물장수조합은 8월 11일 당의 영향 아래 전체대회를 개최했고 연맹을 조직했다. 8월 13일에는 서울에서 학생연맹이 조직되었다.186) Чо-Донго, 앞의 글, 128쪽. 조선공산당은 출판활동을 통해 기관지≪조선지광≫과≪신흥청년≫을 발행했다. 이것은 합법 출판물로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187) T.H.Cho, 앞의 글, 120쪽.≪조선지광≫이 조선공산당의 합법적 기관지라면≪신흥청년≫은 고려공산청년회의 합법적 기관지의 위상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주요 일간지에 자신의 프랙션을 조직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조선일보≫·≪동아일보≫·≪시대일보≫등 일간지에는 각각 4명·1명·3명의 당원이 있었다. 이 가운데≪조선일보≫는 조선공산당에 가장 호의적이고 거의 당 기관지로 간주되었다고 하였다.188) 위와 같음.

 조동호가 1925년 8월 22일에 상해에 있는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연락부에 당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1개월 뒤 코민테른집행위원회(ИККИ)서기국은 조선공산당에게 첫 번째 문서인<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1925년 9월 15일 결정>(이하<결정>)을 보냈다.189)<The Last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ICCI on the Korean Question>, 1925. 9. 필자는 샤브시나가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인용하였다(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7쪽). 코민테른의<결정>에는 4월에 대규모의 조선공산주의 단체의 대회가 성립되었고 거기에서 중앙위원회의 선출과 이 그룹들의 합동이 일어났고 앞으로 코민테른은 4월 조선공산주의 단체의 대회에서 선출된 이 위원회에 기초하여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향후 공산주의 세력의 집결과 단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190) ЦПА. Цит. по сб. “Из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 ”(Шабшина Ф. И., 위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조선 운동의 문제에 관하여 ‘망명자 그룹’191) ‘망명자 그룹’이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조직을 의미한다.들은 오직 조선공산당의 총체적 지도하에서만 협조그룹으로서 간주되었다.<결정>은 당 중앙위원회에게 비밀의 비합법적 기구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 기구는 이후에 야체이카를 통해 모든 지방의 노동자·농민 조직의 기구에 기초하여 전 노동자·농민에 침투하였다.<결정>은 또한 공산주의적 대열의 성장이 대체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첫번째 계획으로, 기본적인 정치적·조직적 당노선이 모든 근로계층과 수공업자·인텔리겐치아·중소부르주아지를 단결시키는 민족해방투쟁의 과제의 선정에 있음을 지적했다.192)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7쪽.

 <결정>에는 조선공산당이 대중연합체로 노동자·농민을 인입하고 정치적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가능성을 이용할 필연성, 또한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자들로 공산주의자들이 半합법적 집회를 조직하여 열성자 교육에 이 집회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정>은 ‘음모적’인 지도 중핵과 더불어 ‘합법적’193) 여기서 ‘합법적’이란 의미는 제도적인 합법성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적이고 민주적인 당대회에 기초한 합법성을 뜻하는 것 같다.이고 공식적인 당기관을 조속히 창립하고,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의 출판물을 장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194)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8쪽. 이것은 코민테른집행위원회가 1925년 4월 17일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을 아직 정식으로 코민테른의 지부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선해방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지만 노동자·농민대중과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적, 기타의 단체에 대해서<결정>은 매우 신중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지지하고 노동자·농민들에게 타협주의의 근거없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을 제국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투쟁의 길로 방향을 전환시킬 것을 호소하였다.195) 위와 같음. 이 부분은 화요파의 종교단체 등에 대한 ‘초좌익’적 태도에 대한 코민테른의 비판으로 여겨진다.

 화요파는 “종교는 유물론의 적이고 제국주의의 주창자이므로 분쇄하여야 한다”196) КимЕнман·Цойцаник, 앞의 글, 110∼111쪽.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파의 金榮萬과 崔昌益은 화요파의 이와 같은 태도의 구체적 예로서, 1925년 10월 기독교 주일학교 대표회의에서 화요파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반종교적’ 활동을 수행했고 그 결과 기독교 회의대표와 심각한 투쟁이 발생해서, 100명의 교인들이 신흥청년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926년 1월≪동아일보≫에는 신흥청년회 활동가에 응답하여, 그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반종교적 활동을 할 작정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예를 들고 있다.197) 위와 같음.

 서울파는 화요파의 이러한 생각을 ‘좌익소아병’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은 조선 종교의 외견상 존재하는 대중의 경제적·정치적 지위의 하찮고 노예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에서 이러한 대중의 역할을 고려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가면을 쓴 혁명적 민족주의 분자 내부의 지하에 있는 민족혁명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족혁명적 통일전선도 인정하지 않는다”198) 위와 같음.라고 하면서 화요파가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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