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1. 6·10만세운동
  • 7) 6·10만세운동과 그 영향

7) 6·10만세운동과 그 영향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그에 대한 반응은 중국 상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상해는 앞서 보듯이 6·10만세운동의 진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혁명청년사는 1926년 7월 3일자 기관지≪혁명청년≫창간호에서<6월운동의 경과와 소감>이라는 기사를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며,297) 革命靑年社,<今回六月運動의 經過와 所感>(≪革命靑年≫創刊號, 1926년 7월 3일).
<不穩雜誌 ‘革命靑年’ニ關スル件>(朝保秘八三四號, 大正十六年 八月 十六日;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자료 551∼573쪽에 일어로 번역).
이어 같은 해 7월 16일에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인≪독립신문≫과 함께 김규식·송병조·이유필·정인교·강경선·최석순·곽헌·황훈 등의 발기로 三一堂에서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연설회에는 상해거주 한국인 약 200명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는 김단야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안창호의 연설회가 있었는데,298) 國會圖書館 編,≪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601∼602쪽. 여기에서 안창호는 6·10만세운동이 전연 자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고, 이 운동은 동학농민전쟁과 독립협회의 근대적 개혁운동에서 시원을 이루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6·10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통일기관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으니, 여기서 민족적 통일기관이란 주의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혁명당’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대당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세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무령 洪震은 1926년 7월 8일 임시의정원 취임식에서 제시한 시정방침의 3대 강령에는 민족대당의 조직을 천명하였다.299) 시정방침의 3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一.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신운동을 촉진할 것.
一.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당체를 조직할 것.
一. 전세계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또 연락이 가능한 우방과 제휴할 것(金正明 編,≪朝鮮獨立運動≫2, 1967, 323쪽).
이로써 민족유일당운동의 깃발이 올려졌던 것이다.

 한편 6·10만세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의 조직은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6·10만세운동의 정신은 국외의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에 의해서 다시 표방되기에 이르게 되니 1926년 7월에 발표된<조선공산당선언>이 그것이었다. 여기에서는 6·10만세운동을 민족운동노선의 전기가 가져온 민족적 유일전선의 기초작업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은 조직적 지도와 철저한 목적, 표어 및 투쟁방침을 세우고 민족운동자와 공산주의자가 동일대오에 서서 이루어 놓은 민족운동사의 업적이라 하였다. 즉 6·10만세운동을 좌익운동도 우익운동도 아닌 유일전선이 이끈 민족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다.300) 姜萬吉,<韓國獨立運動의 歷史的 性格>(≪亞細亞硏究≫59, 1978), 30쪽. 6·10만세운동의 통일전선은<조선공산당선언>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또한 상해에서 안창호가 주창한 유일당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민흥회가 성립되어 통일전선의 새로운 단계로 점입하였다.

 6·10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제2차 조선공산당이 궤멸되는 상황에서도 통일전선의 흐름은 새로운 세력에 의해 추구되었다. 또한 6·10만세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천도교 구파의 진영에서는 반자치론, 특히 최린 등의 타협적 세력과 노선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운동상에 통일전선의 흐름을 진작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신간회발기회에 참가했던 사실은 그와 같은 흐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張錫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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