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2. 신간회운동
  • 3) 복대표대회와 신간회의 정비
  • (1) 복대표대회 개최와 규약 개정

(1) 복대표대회 개최와 규약 개정

 1929년 신간회 제2차 정기대회가 일제에 의해 금지되자, 동년 3월 신간회본부는 정기대회에서 개정하려던 규약 초안을 각 지회에 배포하여 본부의 임원개선방법 등에 대한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부의 지시에 따라 각 지회는 토의를 진행시켰다. 이때 1929년 4월 경성지회가 최초로 複代表案을 제기하였다. 본래 신간회는 각 지회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하며 그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과 임원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기대회가 금지당하자, 인접한 몇몇 지회가 합동으로 複代表 1인을 선출하고, 이들 복대표들의 회의로 정기대회를 대신하려는 안이 바로 복대표회 안이었다.

 1929년 4월 11일 열린 경성지회대회 임시간사회에서는 중앙간부 개선 건, 규약개정 건, 지회연합회 촉성 건 등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전국을 14개 선거구로 정하고(전국 12개 도 및 일본과 경성지회), 각 선거구에서 2인의 중앙간부선거위원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중앙 간부를 개선하고 규약개정위원 역할까지 일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321)≪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 신간회본부는 경성지회의 복대표회안을 전격 수용하고, 일제 당국으로부터도 허가를 받았다.

 1929년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복대표대회 일자가 정해지자, 신간회본부에서는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구획한 후 회원수에 비례하여 다시 각 구역을 소구역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소구역 대표수는 경북 6명, 경남·함북 각 4명, 전남·함남 각 3명, 경성·전북·평남·평북·일본 각 2명, 경기·강원·충남·충북 각 1명씩 총 34명으로 결정되었다. 복대표들의 임무는 본부에 모여 대표와 간부를 선거하고 규약개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대표 선출과정을 통해 복대표로 선출된 인원 중 복대표대회에 참석한 인원은<표 1>에서 보듯이 총 27인이었다.

 1929년 6월 28일 종로 중앙기독청년회관에서 복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첫날 임시집행부 선거에서는 의장 허헌, 서기장 백용희, 서기 이주연, 사찰 안철수·방치규가 선임되었다. 임시집행부 구성후 진행된 규약개정은 이튿날인 29일 오전까지 심의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대표대회의<新幹會綱領及規約>이었다. 이 복대표대회의 규약은 창립시 그것과 비교할 때,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과 각 지회에서 요구한 주장들을 대거 수용한 것이었다.

복대표구 구성지회 복대표
영일구   趙致基
김천구 김천 상주 선산 칠곡 고령 등 6개 지회 申相泰
양산구 마산 밀양 양산 黃尙奎
부산구   朴文熹
송정구 함평 장성 송정 나주 金時中
청주구   安喆洙
경서구   徐世忠
해주구   崔承翼
함흥구 신포 정평 홍원 함흥 등 朴應七(方致規)
길주구 길주 명천 성진 등 孫永極
선천구   吳鉉埈*
양양구 원주 양양 강릉 삼척 고성 양구 伊川 金炳煥
봉화구   權景燮
안동구   李世寧
진주구 합천 합양 거창 사천 하동 진주 金辰煥
정읍구   林裁淳*
광주구   丁洙泰
홍성구   金淵鎭
청진구 어주 주을 경성 나남 청진 웅기 林瑞鳳
경성구   許 憲
단천구 단천 북청 이원 李周淵
곽산구 의주 박천 용천 곽산 未 定*
진남포구   金重漢
대구구 대구 청도 하양 신녕 등 金善基*
영주구   權泰錄
마산구 마산 함안 창원 고성 통영 거제 呂 海
전주구 전주 임실 남원 순창 등 白庸熙
목포구 장흥 강진 완도 목포 張炳俊
수원구 인천 강화 경주 수원 안성 孔錫政
평양구 평양 안주 崔允鈺
회령구 부령 회령 온성 朴 泉
원산구   未 定*
대판구   未 定*
동경구   金東訓*

<표 1>복대표 구역과 선출 대표

비고:‘*’ 표시는 불참. 괄호 안 인명은 대신 참석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조직’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77개조로 구성된 규약 중 18개조가 분회와 지회에 대한 것이며, 특히 분회조에는 직업별·지역별 班 조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반조직은 이미 1927년 말∼1928년 초 지회 활동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신간회운동의 내재적 흐름이었다.

 둘째, 인접 지회 혹은 같은 도내 지회끼리 의결기관을 구성하여 일정부분 본부의 지시를 배제하고 독자성이 보장된 도 연합회 설치가 규정되었다.322) 이는 지방지회의 활성화와 제도화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지회의 대표 선출권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평균 회원 30명당 1명의 대표회원을 선출하였던 반면, 분회의 경우 회원 5명에 1인의 대표선출권이 부여되는 등 대표선출권에서 지회의 발언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넷째, 기존의 회장·간사제가 이전부터 각 지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오던 위원장·위원제로 개정되었다. 이는 당시 회장·간사제도가 봉건적·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자주 비판된 반면에 위원장·위원제는 당시 풍미하였던 ‘무산단체’의 일반적 제도로 인정되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때의 규약개정에서도 강령의 개정 및 개인가맹제를 대신하는 단체가입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323) 단체가입제는 신간회 창립기부터 주로 사회주의세력에서 주장되었던 것으로 신간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단체가입제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복대표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이들의 신간회내 활동의미 등이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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