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4. 형평운동
  • 5) 형평사의 활동
  • (4) 지방순회 활동

(4) 지방순회 활동

 형평사는 창립을 선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각 지방의 백정들에게 형평운동을 이해시키고 선전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곳에 따라서는 지사나 분사의 설립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순회위원이나 특파위원 또는 선전대를 편성하여 지방순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일반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방의 사원들을 후원하거나 구호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지분사의 창립대회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창립대회 석상에서 형평사 창립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형평사 현황을 보고하는 일을 하였고, 설립대회를 마친 후에는 단합대회 형식의 축하연을 가지거나 별도의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앙본부에서 지방에 순회위원을 파견하는 활동은 지분사 설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에도 “각 지방 세포단체 훈련교양을 위하여”, “당면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키 위하여” 또는 “침체된 조직확대를 위해” 전형평운동기간 동안 전국을 망라하여 계속되었다.

 또한 특정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경우에도 지방순회위원들이 파견되었다. 수육가격·건피장·도부업 등에 대한 세금 현황의 파악을 위해, 사원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부회관 건축비 부담금을 增收하기 위해서도 파견되었다.

 한편 지방의 지분사 차원에서도 자기 지역내의 형평분사가 조직되지 않은 郡이나 面에 순회위원을 파견해 형평운동의 의의를 선전하여 분사 창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듯 이들 특파원들의 노력과 각 지역의 백정들의 적극적인 호응 그리고 당시 사회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형평사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전국적인 사회운동 단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