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 청년운동
  • 3) 조선청년총동맹과 청년운동의 조직적 진출
  • (2)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과 ‘무산계급 청년단체’의 확산

가.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

 서울청년회는 1923년 3월 청년당대회 이후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합법적인 청년운동의 지도세력이 되었다. 1923년 12월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강령을 바꾸어 ‘신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계급적 자각과 단결로 무산대중 해방운동의 전위’가 될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회칙을 개정하여 회칙위반 회원 80명을 제명함으로써 통일성을 강화했다. 서울청년회는 청년당대회 참가단체를 결속하여 새로운 전국적 청년단체의 결성을 준비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청년회는 1923년 중반 이후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 청년회연합회와 함께 계급운동에 기초한 전국적 청년단체를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무산계급의식에 기초한 민족혁명적 청년단체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청년들은 청년회연합회의 비타협성의 강화와 지방 청년단체들의 ‘反문화운동’ 노선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청년회연합회지도부와 손잡고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에 나섰던 것이다.

 서울청년회와 청년회연합회는 1924년 2월 조선청년총동맹 발기준비회를 조직하고, ‘계급적 대단결을 목표’로 하는 선언과 함께 강령으로 “대중을 본위로 한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 “조선민중 해방운동의 선구가 되기를 기도함” 등 2가지를 내세웠다.666) 조선청년총동맹의 강령은 1923년 12월에 개정된 서울청년회의 강령인 “역사적 진화의 필연인 신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돌진함”, “계급적 자각과 단결로써 무산대중 해방운동의 전위를 기함”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고려공청 중앙총국도 1924년 2월 합법적인 청년운동 지도단체로서 신흥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청년총동맹 건설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667) 고려공청 중앙총국은 1923년 8월 지방 야체이카를 동원하여 지방 청년단체를 정리하는 한편 국제청년데이를 이용하여 “청년운동은 청년 자신이 운전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장년자들은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에 들어가 활동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고려공청 중앙총국은 연령제한을 두어 청년단체를 ‘청년답게’ 한 뒤 조선청년총동맹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첫 사업으로 서울에 주력 청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 9월 서울에 있는 무산청년회와 토요회를 한데 묶어 신흥청년동맹 창립총회를 열려 했으나 마침 일어난 일본의 관동대지진사건을 빌미로 한 일제 경찰의 금지로 실패했다(<고공청 일반 진행상황>, РЦХИДНИ Ф.533 О.10 Д.1908 Л.11). 신흥청년동맹은 1924년 2월 창립되었으며, ‘청년의 교육과 훈련’, ‘계급의식의 각성’이란 강령을 발표했다. 1924년 3월 서울청년회·청년회연합회(115개 단체 연합)·신흥청년동맹 등의 대표자로 조선청년총동맹 창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668)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 배경에는 당시 각 공산주의그룹의 결합과정, 즉 ‘13인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24년 4월 21일 223개 단체 대표와 70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청년총동맹이 창립되었다. 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과 중앙검사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서무부·조사부·사회부·교육부 등의 각 부서를 담당할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대회에 참석한 각 단체 대의원들은 “조선청년총동맹 만세”를 삼창하고 창립대회를 마친 뒤 파고다공원으로 가서 창립기념 사진촬영을 했다.669)≪시대일보≫, 1924년 4월 25일.

 당시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의 결성에 대해≪동아일보≫는 “조선의 무산청년운동이 기분운동에서 조직운동으로 방향전환”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청년운동의 통일을 상징하는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운동에서 사회주의적 무산계급 운동으로 청년운동이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670) 星山學人,<조선사회운동개관-을축 1년 수확기>(6)(≪동아일보≫, 1926년 1월 6일).

 청총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청년운동이 조선해방운동의 중심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년회연합회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총 자체가 합법적 공간에서 ‘조선민중 해방운동’의 지도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운동 세력의 분열, 즉 서울파와 화요파 공산주의자들이 각각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농총동맹을 분리하여 장악함으로써 나타난 폐단이기도 했다.

 청총은 민족운동에 대해 과거와 같은 타협적 운동을 배척하고 ‘혁명적 운동’과 협동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기초하여 종교문제에 대하여 “원리상으로는 부인하지만 현재 조선의 현실에서 종교를 절대 배척하지 말고 당분간 종교가 민중을 마취케 하므로 그 폐해를 일반청년에게 이해시키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급적 사상을 갖도록 하자”고 결의했다.671)≪시대일보≫, 1924년 4월 26일.
≪동아일보≫, 1924년 4월 26일.
이것은 곧 종교에 대한 ‘사상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따라서 청총은 종교청년단체의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총은 창립대회에 이어 임시대회를 진행하던 중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했다. 종로경찰서장은 토의안 가운데 종교를 부인하고, 민족운동은 혁명적이어야 한다거나 동양척식회사를 공격한 것은 조선총독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함과 동시에 타파하자는 것이라 하여, 청총 관련회의는 일체 집회금지를 당했다.672)≪시대일보≫, 1924년 4월 26일.

 청총은 조선총독부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민족운동 세력과 손을 잡고 대중선전운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1924년 6월 노농총과 함께 연합하여 부산에서 발생한 조선노동자의 渡日制限철폐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일제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 문제는 민족차별문제와 함께 여행권증명철폐운동의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강연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연회가 있기도 전에 금지한 것이었다. 당시 일제 경찰은 1923년 關東大地震 발생 직후 긴급히 내놓은 훈령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총은 노농총과 함께 언론집회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서울의 각 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언론집회압박탄핵회’를 결성했다.673)≪시대일보≫, 1924년 6월 9일. 그리고 1924년 6월 20일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탄핵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제 경찰은 치안방해란 이유로 갑자기 금지시키고, 정사복 경찰 50여 명이 몰려와 군중을 해산하는가 하면 실행위원들을 일시 구속하기도 했다.674)≪시대일보≫, 1924년 6월 22일.

 이외에도 조선청년총동맹은 칼(Karl Liebknecht)·로자(Rosa Luxemburg) 순국기념(1월 15일), 레닌(Lenin) 사망 추도(1월 21일), 파리콤뮨 기념(3월 15일), 부인해방데이 기념(3월 8일), 국제무산청년데이 기념(9월 첫째 일요일), 러시아혁명 기념(11월 7일) 등 각종 기념일에 강연 및 가두 행진, 선전삐라 배부 등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선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 대부분은 일제 경찰에 의해 금지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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