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 청년운동
  • 6)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에 대한 대책
  • (1)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 지도방침

(1)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 지도방침

 조선총독부는 청년단체가 급속히 증가한 1920년에 들어와 지방관청에 청년단체에 대한 지도방침을 내렸다. 청년단체에 대한 지도방침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1918년 5월과 1920년 1월 일본정부에서 발표한<내무성·문부성 훈령>과 그에 기초한<청년단체에 관한 통첩>을 기본적으로 따랐다.743) 1918년 5월과 1920년 1월 일본정부에서 발표한<내무성·문부성 훈령>과 그에 기초한<청년단체에 관한 통첩>의 내용은 玉井廣平,≪靑年團の新紀元≫(1922), 46∼48쪽.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에 대한 대책은 크게 기존 청년회를 건실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지도와 건전한 청년회를 직접 설치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관청이 청년단체의 결성을 유도하는 것은 피하고 청년단체가 결성될 경우 ‘이에 접근하여 적당한 지도’를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1920년 9월 도지사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지사는 대다수의 청년회가 관헌과 학교의 간섭을 기피하는가 하면 불명료한 재정지출이 많은데,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므로 조선총독부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확립해줄 것을 요구했다.744)<道知事提出意見(全羅南道)>, 6쪽(박찬승, 앞의 책, 236∼237쪽에서 재인용).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관들이 청년회를 직접 설립하여 청년회운동을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방개량사업에 이용했다.745) 박찬승, 앞의 책, 238쪽.

 조선총독부는 1921년 10월 경 각 도지사에게 각지 청년회에 대해 조사하고 ‘성적이 우량한 청년회’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22년 5월 ‘도지사회의’에서 미즈노 렌타로 정무총감은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이 많은 조선의 경우, 청년의 지도계발이 사회교화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보통학교·소학교의 직원 및 기타 지도자를 중심으로 청년교화기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746)≪동아일보≫, 1922년 5월 5일.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에 대한 인식은 1922년 2월 전라남도가 각 군에 보낸<청년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건>이란 지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청년단체는 청년의 수양기관으로서 목적은 청년이 ‘건전하고 선량한 국민’의 소질을 얻는 데 있으므로, 회원은 충효의 본뜻을 깨닫고 품성향상을 도모하며 체력증진과 실제생활에 적절한 지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을 돕는 정신과 소질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년단체의 목적은 자주·자립으로 그 힘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그 조직은 자치적으로 행하며 단체의 지도자는 회원 가운데서 천거하고 관공서와 학교의 장 및 지방유력자는 고문의 지위에서 서로 연락하고 제휴하여 단체의 후원자가 되어 원조하고 지도함으로써 그 발달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조선총독부는 ‘청년회 설치 요령’, 즉 청년회의 목적과 조직(회원 자격·연령), 청년회의 지도 및 옹호 등을 제시하였다.747) 全羅南道 內務部,<靑年會指導方針>(1922), 13∼17쪽. 전라남도 내무부의<청년회 지도방침>은 기본적으로 1918년 5월과 1920년 1월 발표된 일본정부의<내무성·문부성 훈령>과<청년단체에 관한 통첩>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청년단체를 일본 국내의 ‘청년단’과 같은 형태의 어용청년단체로 만들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청년단체에 대한 지도방침이 ‘간접지도’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단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부터 각 지방의 기존 청년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국고 13,000원을 책정하고 이를 각 도의 지방비 예산으로 설정했다. 1929년에 들어와서는 청년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각 도의 改良費 대부분을 청년단체 보조금으로 이용했다. 기존 청년단체를 어용화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점차 실효를 거두었다. 1929년 9월 현재 경상남도의 삼량진청년회, 평안남도의 壽山靑年會, 강원도의 松岩靑年團, 함경남도의 下車書農村靑年會 등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어용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748)≪중외일보≫, 1929년 9월 8일. 전라북도의 ‘府尹郡守會議’에서는 ‘실업청년단’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749)≪중외일보≫, 1929년 5월 25일.

 조선총독부의 청년단체 지도방침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한 것은 각지의 ‘청년단’이었다. ‘청년단’들은 일본인만으로 조직되거나 일본인과 조선인 혼합으로 조직되었다.750) 1926년 10월 현재 청년단체에 대한 통계가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일본인 청년단체가 68단체에 3,578명, 조선인과 일본인 공동단체가 47단체에 7,982명이라 한 것은 바로 ‘청년단’의 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동아일보≫, 1926년 10월 15일). 이들은 스스로 단체를 조직했지만 관변청년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했다. 이러한 청년단체의 한 예로 1925년 12월 경에 秋花面에 조직된 興風靑年會를 들 수 있다. 흥풍청년회의 주요 목적은 日鮮人의 융화와 법령전파 철저, 일어보급, 축제일 국기게양 및 납세를 힘써 행하는 데 있었다. 청년회의 회칙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고문 가운데 세 명이 일본인이었고 회장을 단장이라 불렀다.751) 靑丹分局 기자,<秋花청년에게>(≪시대일보≫, 1925년 12월 28일). 청년단의 대표자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청년단’은 서울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경성부연합청년단·전남도연합청년단 등 군·부 또는 도연합기관이 설치되었다. 청년단들은 1929년 9월 서울에서 ‘조선청년단대회’를 열고, 서울에 중앙기관을 설치하는 문제, 조선청년단연합회-도연합청년단-군·부연합청년단-청년단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을 논의,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각지의 청년단들은 1929년 9월 경성부연합청년단 주최로 서울에서 ‘조선청년단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81단체 1,114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청년단들은 주로 전국청년단연합회 창립문제를 제기했다. 이때 京城靑年團은 청년단의 지도계발에 조선총독부가 과거보다 더 적극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조선총독부는 지방장관에게 한 두 개의 서면통지를 보내 감독·단속만을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지도계발에 대한 공공연한 지시가 없다고 볼멘소릴 했다. 당시 경성청년단은, 현재 조선의 청년단이 아무런 준거 없이 단지 일본 국내의 청년단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에 임의로 조직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적극적 지도계발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은 청년단의 건전한 발달을 가로막을 것이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752) 京城鍾路警察署長, (京鍾警高秘 第11215號)<朝鮮靑年團大會取締狀況報告(通報)>, 1929년 9월 25일. 조선청년단대회는 1929년 9월 23일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경성부연합청년단의 주최로 열렸다.

 조선총독부는 만주침략을 계기로 청년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방침으로 변경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9월 청년단의 조직 및 지도에 관한 근본방침을 확립하였고, 1936·1937·1941년 거듭 개정하여 청년단을 전쟁 동원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와 조선총독부는 청년단체 외에도 ‘청년훈련소’란 것을 설치하여 청년들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1922년부터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던 ‘청년훈련소’를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부터였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6월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의 지도 아래 열린 ‘제1회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청년훈련소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교육심의위원들은 1922년 勅令 제70호<靑年訓練所令>을 조선에서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훈련소는 학교조합이나 學校費에서 설치하고, 일반 개인은 공장·광산·상점 등에서 다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한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과정에서 일본과는 달리 조선에 補習敎育이 보급되지 못한 상태에서<청년훈련소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하여 연령과 훈련시간은 지장이 없는지 등의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실행을 위한 구체안의 준비에 들어갔다.753)≪동아일보≫, 1928년 6월 30일.
≪중외일보≫, 1928년 6월 29일·7월 1일. 제1회 임시교육심의위원회는 조선총독부의 초등교육 시설 확충 방침에 기초하여 제1차 계획실행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1928년 6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池上이었다.
청년훈련소는 1929년에 설치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다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체계화되고 확충되었다.754) 청년훈련소에 대해서는 최원영,<일제말기(1937∼1945)의 청년동원정책-청년단과 청년훈련소를 중심으로>(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변은진,≪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고려대 박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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