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1. 농민운동
  • 2) 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 농민운동의 전개
  • (1) 농민조합운동

(1) 농민조합운동

일제하 농민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1920년대 초반이었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고 1924년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직되었다. 1925년에는 화요회계열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고, 1927년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립되어 노농운동의 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소한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가<소작인이여 단결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노동문제와 농민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즉 1920년대 중반까지 무산자와 농민층에 대한 엄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무산’이라는 개념은 농민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에서 본<소작인이여 단결하라>라는 성명을 조선노동공제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초반에는 전국 각지에서 소작인조합·소작인상조회 등 소작인단체가 등장하였고 1926년 무안농민연합회가 무안농민조합으로 변경하면서 농민조합이 탄생하였다. 이후 농민조합은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농민층의 일상이익을 옹호, 획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 초반에 합법적인 농민조합이 이른바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농민조합운동252)농민조합은 1926년 무안농민연합회가 무안농민조합으로 개편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무렵부터 이른바 ‘혁명적’으로 전화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이후의 농민조합운동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혁명적’으로 전화한 이후에도 농민조합의 활동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농민조합운동’이라 칭하도록 한다.이 전개되었던 지역은 80개의 군·도 지역으로 추정된다.253)지수걸, 앞의 책(1993), 167쪽. 이는 전국 220개의 군·도 중 약 36%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함경도·강원도·경상도 등 주로 한반도의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평안도·황해도·경기도 등의 서쪽지방에서는 그 활동이 미미했다. 이러한 지역적인 분포는 사회주의의 전파경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동쪽지방은 일본의 오사카(大阪)로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까지 이르는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사회주의가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병참기지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자층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지역이기도 하였다. 또한 함경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사회주의가 비교적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리하여 한반도의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1928년 코민테른의<12월테제>는 농민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12월테제>이후 기존의 운동조직을 계급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대략 1930년 말이었다. 이 시기는 청년동맹과 신간회 등 합법적인 단체들을 해소하고 반합법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조직을 건설하려는 운동노선이 관철되어 각 지역에서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던 계급·계층조직은 농민조합의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농민조합은 명실공히 지역 단위의 운동 지도부가 되었다.254)지수걸, 위의 책 참조.
이준식, 앞의 책(1993).

한편 1930년대 초반에는 합법적 농조가 혁명적으로 전화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농조가 신설되는 지역도 있었다. 합법농조→혁명적 농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농조로는 양양농민조합이 있다. 양양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된 시기는 1931년 3월의 제5회 정기대회라 생각된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이 혁명적 농민조합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255)제5회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구호는 다음과 같다(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襄陽農民組合事件判決文>,≪思想月報≫4-6).
1. 일체의 채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1. 잡세를 철폐하라.
1. 토지는 농민(에게)
1. 노동자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1.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철쇄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회이다.
1. 현계급(단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취과정에 있다.
1.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또한 이 시기 양양농민조합의 造山支部 제4년 제1회 대회에서 행한 최용복과 최연집의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256)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襄陽農民組合事件判決文>(≪思想月報≫4-6).

① 우리들은 일체의 계급적 노력을 총집중시켜 계급운동을 확대,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규율적인 전술하에서 실천적 운동을 개시하여 투쟁적으로 조직하고, 산업별 조합을 조직하여 농촌 청소년은 농민조합의 청소년부로, 노동 청소년은 노동청소년부로 전화시켜 노농청소년의 독자적인 의식과 ××적(혁명의 의미) 계급투쟁을 지도, 전개시켜 관념적 운동을 배제 …. ② 현하 조선의 노동조합은 천도교도로 조직된 조선농민사와 같은 개량주의 즉 당면 이익인 소작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산계급의 확대, 강화와 계급적 농민운동은 ××(혁명)적 진출에 ×××하므로 우리들은 그들의 ××(정체)를 무산계급, 농민 대중에게 폭로하고 우리들에게는 농민계급·빈민·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총·농촌(농민)동맹이 있으므로 그들 반동단체의 박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 제안하고 전 조선농민조합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전국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민조합 본부에 건의할 것.

이외에도 대부분의 합법적 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하였거나 수진농민조합257)수진농민조합에 대해서는 조성운,<日帝下 水原地域의 農民組合運動>(≪東國歷史敎育≫5, 1995) 참조.과 같이 그 과정에서 일제에 검거되었다. 일제의 분석에 따르면 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관련자,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영향을 받은 지방의 토박이 공산주의자, 기존의 합법적 농민조합운동의 주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258)朝鮮總督府 警務局 編,≪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년판), 47∼48쪽. 그러나 일제의 이와 같은 유형구분은 유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농민조합의 활동을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판단할 만큼 그 활동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259)조성운, 앞의 책(1998), 183쪽.

이와 같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조합은 혁명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시기 농민조합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빈농우위의 원칙’, ‘투쟁을 통한 조직관’, ‘계급·계층별 부서의 설치’라 할 수 있다. ‘빈농우위의 원칙’이란 “종래 농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지주나 부농층을 대신하여 빈농층이나 노동자계급이 농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이들 새로운 지도층이 빈농적 이해관계(궁극적으로는 토지혁명)를 중심으로 농민대중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을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원칙”260)이준식,<세계대공황기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계급·계층적 성격>(≪역사와 현실≫11), 155쪽.이다. 일제시기 명천농민조합에서 발표한 한 문건에 따르면 부농층에서는 지도자를 선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61)농조[명천]좌익출판부,<농민조합 재건운동과 농민문제>(신주백 편저,≪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Ⅰ, 새길, 1989), 266쪽. 이러한 ‘빈농우위의 원칙’은 대부분의 농조가 이를 강령 또는 투쟁방침 등에 명시하였다. 즉 단천농조는 단천농민동맹을 혁명적으로 전환하면서 “순무산농민 혹은 최하층 빈농을 조직의 본위”262)咸興地方法院,<端川農民組合協議會事件>(≪思想月報≫3-8), 21∼22쪽.로 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삼척지역의 핵심적인 활동가인 심부윤이 작성한<운동계획서>에서도 “우선 빈농층의 참된 투쟁분자만을 선출하여 계급적으로 교양시켜서 농민조합의 좌익 프랙션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263)沈富潤,<運動計劃書>(三陟警察署,≪重要犯罪報告≫, 江保司 제357호).고 하였다. 또한 전남운동협의회 역시 “농민운동을 노동운동의 지도하에 두고 완전한 블록을 결성하도록 할 것. 농민운동은 빈농·소농·중농의 성질에 의해 각기 지도방침을 달리하되 농민운동의 중심은 빈농으로 할 것”264)≪조선일보≫, 1931년 3월 20일.을 결정하였다. 울진농민조합의<창립선언문>에서도 “울진에 산재한 빈농민 제군”, 혹은 “혁명적 빈농민 제군”이라 하였다.265)<蔚珍農民組合創立宣言文>(蔚珍警察署,≪重要犯罪報告≫, 江保司 제393호). 김해농민조합은 청년부를 “빈농을 망라한 조직”266)≪조선일보≫, 1931년 3월 20일.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빈농우위의 원칙’은 각 단위 농조에서 대부분 채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67)이준식, 앞의 글.
지수걸, 앞의 책.

그러나 농조운동의 전개 과정에 이 원칙이 명확히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영동지방의 농민운동을 분석한 한 연구268)조성운, 앞의 글 참조.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의 지도층의 성격분석을 통하여 농조운동의 주체들이 ‘빈농우위의 원칙’을 선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269)조성운, 위의 글, 170∼177쪽. 이에 따르면 운동의 지도층은 대부분 부농 혹은 지주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를<표 6>에서 알 수 있다.

통천 오계윤(고저사립통명학교 졸업), 박재순(중동학교1년 중퇴, 휘문고보 3년 중퇴)
고성 황창갑(함흥고보 졸업)
강릉 강익선(강릉농업학교, 수원농림학교), 강덕선(강릉농업학교 중퇴), 권인갑(화북대학 중퇴), 조규필, 최선규
삼척 정건화(배재고보 중퇴), 심부윤(부산상업학교 중퇴, 평양숭신학교 중퇴), 김덕환(서당, 보통학교), 황운대(서당, 제동학교)
양양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김동기, 강환식(강릉농업학교, 중동학교), 추교철
울진 이우정(중앙고보 중퇴), 윤두현(서당), 주진황(소학교), 주맹석(제동학교), 전영경(서당), 남왈성(서당, 제동학교), 진기열(이리농업학교 중퇴), 최재소(서당, 보통학교), 최학소(중동고보 중퇴), 남왈기(서당), 황택용

<표 6>영동지방 농민조합의 지도층 일람표

*조성운,≪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운동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170쪽.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농조운동의 지도층이 아닌 일반구성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운동의 지도층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토대로 운동을 전개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구성원들도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토대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운동의 지도층과 일반 구성원 사이에는 사상적인 간극이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울진지역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이 일제에 검거된 이후 1941년 暢幽契가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창유계에 참여했던 주진욱·임시헌·남경랑·남원수·최학소·전원강·남석순 등은 울진농민조합사건에 관련되어 일제에 검거되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 최학소는 사회주의자로 보이며 울진농조의 지도부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나머지 인물들은 일반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창유계270)창유계사건에 대해서는 朱禮得,≪抗日鬪爭虐殺事件眞相≫(手稿本), 참조.는 남원수를 중경 임시정부에 파견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중경임정과 조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창유계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전개된 농민조합운동의 지도층과 일반 구성원 사이에는 사상적인 간극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산경찰서 습격사건271)양산농민조합사건에 대해서는 조성운,<日帝下 慶南 梁山地域의 革命的 農民組合運動>(≪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4) 참조.의 주도자 중의 한 사람인 金外得의 증언도 참조가 된다. 김외득은 자신의 “양산경찰서의 습격은 (양산농민조합)소년부의 金章浩와 나, 둘이서 주동하였습니다. … 다만 장호는 金龍浩의 동생이므로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르나 나는 없습니다”272)<金外得과의 면담>, 1991년 8월 19일, 자택.고 하였다. 사회주의자였던 김장호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호와 함께 양산경찰서를 습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도부와 일반 구성원 사이에 사상적인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30년대 농민조합의 활동을 보도록 하자. 이 시기 농민조합의 활동은 ① 합법농조의 혁명적 농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시기(1930∼1931), ② 혁명적 농조의 재건설기(1932∼1937), ③ 인민전선전술의 수용 이후의 농민운동기(1937∼)로 구분할 수 있다.273)지수걸, 앞의 책, 398∼401쪽. ①의 시기에는 우선 합법적 농조의 혁명적 전환이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토지혁명이나 노농소비에트의 건설 등 혁명적인 구호가 표방되었다. 그리고 경제투쟁 역시 단순히 일상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를 정치투쟁과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더욱이 투쟁의 방법에서도 비합법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농민사나 전 조선농민사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조하였다. ②의 시기에서는 ①의 시기에서 나타난 조직상의 문제점, 즉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래에서 위로의 조직방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야학·독서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제의 농촌진흥회나 관변청년단체에 혁명적 반대파를 조직하여 침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삼척지역에서는 농촌진흥회·소비조합·명덕청년회 등의 관변단체에 프랙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산농조가 수행한 양산경찰서습격사건, 삼척농조가 수행한 근덕면사무소 습격사건 등과 같이 대중폭동을 통한 농민대중의 조직화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삼척지역에서는 운동자금의 확보를 위한 금광습격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농민조합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전래의 공동체적인 지배질서를 운동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양양의 조산리, 삼척의 쇄운리, 울진의 정림리 등은 각기 강릉 최씨, 연일 정씨, 의령 남씨의 집성촌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운동의 중심인물은 지주 혹은 종손들로서 자신들의 출신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농민출신의 토박이 활동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농민층이 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일제는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전시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였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을 즈음하여 인민전선전술방침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인민전선전술은 1937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채택된 운동노선으로써 지금까지의 계급대 계급전술을 폐기하고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반제국주의세력을 망라하여 전민족적인 역량을 반제국주의투쟁의 전선으로 집중하여 민족해방운동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노선은 李載裕·李觀述·朴憲永 등의 경성그룹, 李舟河 등의 원산그룹, 한봉적 등의 정평그룹, 최소복 등의 왜관그룹이 이 방침을 수용했으나 농민운동의 전국적인 지도기관이 부재하였으므로 이 방침은 농민조합운동의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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