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1. 농민운동
  • 2) 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 농민운동의 전개
  • (2) 개량적 농민운동

가. 조선농민사운동

朝鮮農民社는 1925년 8월 17일 崔麟이 이끌던 천도교 신파의 천도교청년당 임시총회에서 소년 및 농민을 계몽하여 집단생활의식을 훈련하기 위하여 소년·농민단체를 조직274)趙基栞,≪天道敎靑年黨小史≫(1935), 40쪽(≪東學思想資料集≫3, 1979에 소수).하기로 한 결정에 의하여 1925년 10월 29일 창립275)朴思稷,<朝鮮農民社 創立 第5回 紀念을 마즈면서>(≪農民≫1-6, 1930), 2쪽.된 일제시기 대표적인 개량주의적 농민단체였다. 이는 천도교 신파가 몰락하는 농민들을 도움으로써 천도교에서 이탈하는 교인들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천도교청년당 산하에 농민조직을 만들어 이를 통하여 농민을 견인하고276)曺圭泰,≪1920年代 天道敎의 文化運動硏究≫(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160쪽. 각계 각층의 비천도교인을 망라해서 다양한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277)지수걸,<朝鮮農民社 團體性格에 관한 硏究>(≪歷史學報≫106), 179쪽. 창립 당시 중앙간부 13명 중 천도교인은 金起田·李敦化·趙起栞·朴思稷·李晟煥·崔斗善 등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金俊淵 등 기자 5명, 기타 2명이었다.278)박지태,<朝鮮農民社의 組織과 活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282쪽. 이들 중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에서 전개하였던 신문화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279)천도교의 신문화운동에 대해서는 曺圭泰, 앞의 책 참조. 이로 보아 조선농민사는 창립 당시부터 천도교의 독자적인 농민운동단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1928년 4월 6일 제1차 조선농민사 전조선대표대회에서 선정된 중앙이사는 천도교계가 21명 중 14명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9년 4월 조선농민사 제2회 전체대회에서 조선농민사를 천도교청년당 농민부 산하에 두기로 하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조선농민사 제3차 전체대회에서 천도교청년당 농민부 산하에 직속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립 당시부터 조선농민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이성환을 비롯한 비청년당 계열의 인물들은 조선농민사를 탈퇴하여 전조선농민사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되고 변천되는 과정에서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우선 조선농민사의 지방부 조직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농민사의 지방부 조직은 천도교청년당 지방부 조직이 집중되었던 평안도·황해도·함경도의 북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경우도 천도교청년당이 조직된 지역에 조선농민사 지방부가 조직되고 있다. 또한 천도교청년당의 간부들이 조선농민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2개 단체의 조직이 중복되는 지역만 보더라도 59개 지역에 달한다.280)박지태, 앞의 글, 301쪽. 이로 보아 천도교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론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농민사의 활동은 천도교의 농민운동론에 의해 지도되었다. 천도교청년당 농민부의 활동요항은 ① 문자계몽과 사상계몽으로써 그의 의식적 각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들을 봉건적 및 근대적인 모든 압박에서 풀어내기에 힘쓸 것, ② 우선 간단한 농민학교, 기타의 교학실시를 통하여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방법의 향상을 촉진할 것, ③ 소비 및 생산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생활의 당면이익을 꾀할 것, ④ 경작자로서의 경작권 보장을 얻기에 힘쓸 것 등이었다.281)박지태, 위의 글, 303∼304쪽. 이를 위해 조선농민사는 농촌계몽운동과 일상이익 획득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창립 초기부터 농민에 대한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농민야학의 설립, 농민강좌의 개설, 농촌순회강연회의 개최, 농민학교 등의 설립을 주장하였다.282)李晟煥,<第2次 全鮮代表大會를 召集하면서-考慮는 愼重히! 執行은 勇敢히->(≪朝鮮農民≫5-3, 1929), 10∼13쪽. 실제로 조선농민사는 317개의 농민야학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283)≪朝鮮農民≫3-12(1927), 15∼24쪽;같은 책 4-2·3(1928), 20∼21쪽;같은 책 4-8(1928), 34∼41쪽. 또한 농민의 교양과 조직적 단결을 목적으로≪朝鮮農民≫을 발행하여 농민에 대한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당시≪조선농민≫은 조선농민사 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의 교양자료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울진농민조합의 검거 당시 일제에 압수된 잡지 목록 가운데는≪조선농민≫이 들어 있으며,284)조성운,<日帝下 江原道 蔚珍地域의 革命的 農民組合運動>(≪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史學論叢≫, 1993), 813쪽. 삼척농민조합을 조직하기 전 삼척지역 농민운동을 주도하던 三雲修成會에서도 전조선농민사가 발행한≪農民讀本≫을 교양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285)<金永起의 증언>(1916년 11월 8일생. 동해시 송정동 847. 1998년 10월 11일) 김영기는 삼척군 이도리의 야학에서 교사로서 농촌 아동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일상이익 획득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조선농민사의 일상이익 획득운동은 1920년대에는 斡旋部의 활동을 통해서, 1930년대에는 農民共生組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알선부는 일반농민의 편리와 이익을 꾀하는 동시에 조선농민사의 유지, 발달을 계획286)<朝鮮農民社斡旋部附則>(≪朝鮮農民≫2-10, 1926).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그리고 1구좌를 20원으로 하여 1명이 최대 100구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287)위와 같음. 이는 곧 일반 농민들이 알선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1구좌 20원의 출자금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형편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선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층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만이 가능하였다. 이는 조선농민사 알선부의 활동이 중농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농민사의 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해방 직후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원의 성분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덕천에서는 빈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87.1%에 해당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지역의 조선농민사원들도 역시 빈농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선부의 활동이 중농 이상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마도 천도교 청년당의 주요 간부들이 중농 혹은 소부르주아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88)이에 대해서는 조규태, 앞의 책, 78∼86쪽. 따라서 알선부의 활동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 이후 군농민사 알선부에서 직영의 형태로 각종의 상회를 운영하고 소비조합으로의 확대,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1931년 4월에는 조선농민사 본부의 결의로 기존의 알선부를 농민공생조합으로 변경하면서 군농민사의 알선부도 농민공생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 공생조합은 1구좌 1원씩, 1인 50구좌 이하로 출자금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공생조합원은 납입할 수 있는 출자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이 농민공생조합은 “농민대중의 상호부조를 원리로 한 경제운영체로서 농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 경제적 당면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289)승관하,<農民共生組合의 理論과 實際를 論함>(≪農民≫2-7, 1931), 7쪽. 여기에서 경제적 당면이익이란 ① 중간상인에게 이윤의 착취를 받지 않고, ② 현 사회의 경제제도의 결함을 고치려하는 것이었다.290)위와 같음. 이리하여 출자금·차입금·의연금·적립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농촌 일용품을 공동구매하여 분배하거나 판매하는 소비부 사업, 농업창고와 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생산물을 위탁 또는 공동판매하는 생산부 사업,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부 사업, 비싼 농구를 구입하여 공동 사용하는 이용부 사업, 의원·이발소·목욕탕 등을 설치하여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주는 위생부 사업을 운영하였다.291)飛田雄一,<朝鮮農民社>(≪日帝下の朝鮮農民運動≫, 未來社, 1991), 28∼29쪽. 그러나 소비부·생산부·신용부·이용부·위생부의 5개의 부서 중에서 현실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소비부와 생산부였다. 따라서 농민공생조합은 소비부와 생산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공생조합이 취급한 물품의 종류는 알선부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지역별로 단위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간의 차이에 따른 필요한 물품의 구입·판매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292)박지태, 앞의 글, 293쪽. 한편 공생조합의 수와 조합원의 수는 다음의<표 7>과 같다.

  공생조합 수 조합원 수 출전(≪農民≫)
1931년 1월 113   3권 1호, 51쪽
1932년 6월 181 27,962 3권 9호, 43쪽
1933년 8월 153 53,100 4권 8호, 42쪽
1933년 9월 180 50,000 4권 10호, 30쪽

<표 7>공생조합의 수 및 조합원의 수

*김현숙,<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일제하의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 261쪽.

조선농민사는 공동경작계를 조직하여 공동경작을 통해 이상농촌을 건설하고 농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293)金炳淳,<當面問題 ABC>(≪農民≫21, 1932), 6쪽. 이는 군공생조합과 관련이 있었다. 즉 공동경작계는 군공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고,294)農民社共同耕作契定款은<農民新聞>(≪農民≫38, 1933), 53쪽.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공동경작계라 칭함. 제2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 경제부 사업으로 사와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 제3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원으로서 조직함. 제4조 본 리동사원으로서 경영하는 공동작업은 모두 원칙으로 본 정관에 기준함. 제5조 본 계는 군농민공생조합에 가입함. 조합원은 리동농민사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농민사에서 공동경작을 처음으로 실시한 시기는 1927·1928년 무렵부터라고 한다.295)夜星淑,<後天生活의 物的 基礎는 共作契>(≪新人間≫79, 1934), 14쪽. 공동경작을 실시한 이유는 농업공황으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용의 결여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은행대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동경작으로 마련된 자금을 리동농민사 내의 빈농민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리로 대출함으로써 리동농민사 내의 빈농의 삶을 돕는데 있었다.296)조규태, 앞의 책,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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