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2. 노동운동
  • 2)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2)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 이후 특히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전시체제 아래에서의 파시스트 노동정책을 배경으로 노동운동은 합법에서 비합법의 형태로 이행하였다. 물론 1920년대의 노동운동이 합법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과 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이른바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배경으로 식민권력의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 노동운동 단체들이 존속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운동은 이제 비합법의 방식에 의한 이른바 지하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흔히 이 비합법 시기 노동운동의 주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른 한편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그에 맞서는 비혁명적 노동운동, 즉 이른바 개량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혁명적 노동운동은 기존 합법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이 개량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이른바 계급 대 계급 전술로 요약되는 혁명적 노선에 따라314)코민테른 7차 대회 이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에서의 민족부르주아지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판단하여 노동자 계급은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민족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계급 대 계급의 입장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에서도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않은 공장에서 이들 기존의 조합에 반대하는 혁명적 반대파만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과는 별개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조합주의(dual trade unionism)적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즉 혁명적 노동조합은 조직구성의 원칙상 노동자의 가장 광범한 층까지 포괄하는 대중조직이라기 보다는 노동자대중에서 혁명적 반대파만을 독자적으로 결집하는 전위적 노동자 조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김 준,<일제하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에 관한 연구>,≪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지성사, 1987, 39∼40쪽;윤여덕,≪한국초기 노동운동연구≫, 일조각, 1991, 191∼192쪽). 어용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합법영역에 존속하였던 모든 노동단체들을 개량주의나 중간파라고 하여 배격하고 이들을 제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시 국제 노동운동의 좌편향을 반영하고 있었던 이 방침은 1930년대 후반의 이른바 인민전선전술이 제기되어 극복될 때까지 노동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운동과 국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운동은 코민테른에서<12월테제>를 채택한 이래 사회운동의 강력한 흐름을 이루었던 볼쉐비키적 전위당의 재건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프로핀테른(Profintern)에서는 1930년 9월에<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른바<9월테제>)를, 그리고 이듬해인 1931년 10월에 상해의 汎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에서는<조선의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에 대한 동 비서부의 회신>(이른바<10월서신>)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운동은 코민테른이나 프로핀테른, 또는 태평양노동조합의 직접적 지도를 받거나, 중국공산당 공작위원회, 또는 일본의 전협 계열 등의 지원에서 보듯이 러시아와 중국·일본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국제 노동운동 조직이나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계 아래 국제적 성격을 띠고서 전개된 것이었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대략적으로 보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1928년<12월테제>의 발표 이후 1931년 무렵까지로, 전국적 차원에서의 당재건을 목표로 운동이 전개된 시기이다.315)1980년대 후반에는 두 시기의 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전반기의 당재건운동을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운동이 파벌적이었다고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음 시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이와는 달리 기층의 노동대중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대표적인 주장으로 이재화,≪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Ⅰ, 백산서당, 1988, 166쪽). 그러나 두 시기의 운동이 비합법 공간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운동양상에서 두 시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후의 연구들에서 두 시기의 운동을 당재건운동의 발전이라는 연속선 안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이 시기에 노동운동가들은 전국 각지의 몇몇 주요 도시에 거점을 설정하여 상층에서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결성을 꾀하였다. 즉각적으로 당의 재건을 선포하거나 당재건준비조직의 지도 아래 당세포나 공청(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세포를 건설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혁명적 대중조직의 건설이 공공연하게 표방되었지만 실제적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공장내에서 대중적 기반은 거의 없거나 전반적으로 미약하였으며,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학생이나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반제동맹과 같은 형태가 보다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활동내용도 각 공장 내에서의 활동보다는 학교나 가두를 중심으로 토론회·독서회 등을 통한 의식화와 운동자의 획득, 선전선동을 위한 격문과 삐라 살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31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운동양상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면서 이 시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전국적 차원에서의 당재건은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기 보다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간주되었다. 당면의 목표는 일정 지역내의 공장과 대경영을 기반으로 먼저 대중적 조직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일정 지역에서 공장 내에 먼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의 재건을 전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활동내용도 대중적 파업투쟁의 조직과 지도, 이를 위한 운동방침이나 강령, 전술전략의 수립 및 노동대중의 교양 증대와 계급의식의 고양 등으로 강조점이 이행되었다.

조직방식을 보면 혁명적 노동조합 역시 산업별 조직방식을 채택하였다. 코민테른<12월테제>이후 노동·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제 인민 대중의 역량을 단일조직으로 결집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산업별 노조에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청년부나 부인부 등의 전문부를 설치하였으며, 합법 운동 시기의 산업별 노조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였다.316)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학계의 김인걸은 “활동의 중심을 공장과 기업소로!”라는 당시 혁명적 노조운동의 당면 구호는 노조활동을 비합법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이 지적에서와 같이 비합법운동에서 활동의 중심이 공장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합법공간에서 공장 중심의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김인걸,≪1920년대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발전≫,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일송정, 역사신서 3, 1989, 132쪽). 구체적인 조직방침을 보면 각 공장이나 작업장에 3∼5명으로 공장반이나 직장그룹(세포)을 조직하고 이를 공장별 노조 분회로 조직하여 산업별로 통제하는 한편, 각 산업별 조합의 지부는 지역적으로 지부(지방)→도→중앙(전국)의 협의회를 아래로부터 위로 조직한 다음 이를 통일하여 전국적 조직을 결성한다는 방침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혁명적 노동조합의 주위에 노동자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침의 하나로써, 공장대표자회의·공장위원회·투쟁위원회·파업위원회 등의 다양한 하부조직들을 건설하고자 했다.317)이들 조직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최규진,<‘코뮤니스트 그룹’과 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노동운동방침>(≪역사연구≫5, 역사학연구소, 1996), 130쪽 이하를 참조할 것. 최규진은 공장위원회 건설이 특정한 시기와 국가에 적합한 공장위원회의 조직방침을 식민지 상황에 그대로 옮기려 했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의 노동운동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표방하는 노동조합 조직이 실제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직결성의 준비단계에서 좌절되었다. 물론 혁명적 노동조합은 체포와 구금·고문·학살 등을 통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아울러 일제의 노련한 스파이 정책에 직면하여 자신의 입지를 마련해야 했다. 코민테른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혁명역량의 지원은 비효율성과 아울러 보기에 따라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운동의 내부에서 왔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노동운동은 이 시기 국제 혁명운동의 좌편향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재적 역량을 가지지 못하였다. 노동운동가들의 세대교체는 1920년대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있었지만 1920년대에 노동운동자들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대규모의 빠른 속도로 노동운동의 대열에서 탈락하였다.318)이 시기의 대표적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하나인 이른바 태평양노동조합운동 계열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거자들 68명 중에서 25세 미만의 젊은 운동자는 53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3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전혀 없었다. 즉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대의 운동경험을 갖지 못한 새로운 운동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윤정,<1930년대 초 범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역사연구≫6, 역사학연구소, 1997, 151∼153쪽). 또한 이 시기 함흥형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1928년부터 1933년 3월 사이의 5년 동안 사상범으로 투옥된 1,100명의 연령 분포에서 21∼25세의 인원이 685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26∼30세의 219명(19.9%), 20세 이하가 124명(11.3%)의 순이었다(≪사상월보≫3-1;최규진, 위의 글, 149쪽에서 재인용). 이는 노동운동에서 인텔리와 쁘띠 부르주아적 요소가 배제되고 노동계급적 요소가 보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성된 국면에서 비합법운동은 곧 생명을 내건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많은 운동가들이 오욕을 무릅쓰고 강요된 일상생활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양상을 띤 운동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전에 혁명운동에 종사하던 과거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중의 일부는 반동적 노조간부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매수되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운동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안에도 다양한 조류들이 있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면, 순전한 경제투쟁에 노동운동의 영역을 한정시키자는 주장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배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흐름이 확산될수록 현장에 남아 있는 노동운동자들은 경직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관념적 영웅주의나 급진주의 노선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중의 하나로 노동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식민지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데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그 조직적 기반을 노동대중에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의 운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함과 아울러 소부르주아 인텔리 및 학생층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의 노동대중에 의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합법운동과 비합법운동의 결합에 노력하였는가 하면 좌경적 방침을 교조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과도 결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비합법의 지하조직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규모나 조직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불가능하다. 일제의 발표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검거된 건수는 70여 건에 달하고 투옥된 운동자의 수만 하더라도 1,7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9)윤여덕, 앞의 책, 201쪽. 이 시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함남의 흥남 일대를 중심으로 1930년 말부터 1935년까지 4차에 걸쳐 전개된 이른바 태평양노동조합운동,320)이 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윤환,≪한국노동운동사≫I(청사, 1981), 277∼281쪽.
최규진, 앞의 글.
김윤정, 앞의 글.
이와 아울러 이소가야 스에지의 수기는 이른바 제2차 테러 사건에 관련된 저자 자신의 운동체험을 기술한 흥미있는 자료이다(이소가야 스에지,≪わが靑春の朝鮮≫, 影書房, 1984;김계일 옮김,≪우리 청춘의 조선: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 사계절, 1988 참조).
서울을 중심으로 1933년에서 1936년에 걸친 李載裕 그룹의 운동,321)이에 관한 초기의 연구로서는 김윤환, 위의 책, 283∼287쪽의 서술이 있으나 내용이 간략하고 다소의 부정확한 서술을 내포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들의 대부분은 1990년대 전반기에 나왔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변은진,<1930년대 경성지역 혁명적 노동조합 연구>(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안태정,<자주적 공산주의자 이재유의 혁명노선과 ‘좌익전선운동’>(≪역사비평≫ 14, 역사문제연구소, 1991).
이애숙<이재유그룹의 당재건운동(1933-36년)>(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 한길사, 1991).
김경일,≪이재유연구-1930년대 서울의 혁명적 노동운동≫(창작과 비평사, 1993).
원산지방을 중심으로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활동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322)이 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태정,<1930년대 원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운동(1930∼1938)>(한국역사연구회,≪역사와 현실≫2, 한울, 1989).
임경석,<원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1936∼1938년)>(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위의 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평양·인천·청진·흥남·신의주·여수·목포·마산·부산 등의 지역과 겸이포제철소·광산·항만 등지에서 조직적 활동이 있었다.323)위의 개별 연구들 이외에도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사례들은 고준석,≪朝鮮革命運動史 2-コミンテルンと朝鮮共産黨≫(社會評論社, 1983), 183쪽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다. 김윤환(앞의 책, 277∼292쪽)은 각각의 사례들을 함경도와 평안도·전라도·경상도 및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윤여덕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과정을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재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제 관헌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실상이 재현되기는커녕 의도하지 않은 과장과 축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여덕은 혁명적 노동조합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데 사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조직노선과 투쟁노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윤여덕, 앞의 책, 20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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