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5. 학생운동
  • 2) 1930년대 학생운동
  • (2) 동맹휴학

(2) 동맹휴학

1930년대의 동맹휴학에 대하여 일제는 1929년 광주를 기점으로 한 전국학생운동이 종식된 후 약 1년간은 태풍이 지나간 뒤의 적막과 같다고 비교하였다. 그러면서 1929년 소위 코민테른(Comintern)<12월테제>등의 영향으로 민족운동이 비합법적, 잠행적으로, 신간회나 청년동맹과 같은 기성단체의 해산 등에 따라 학생운동도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419)朝鮮總督府 警務局,≪高等警察報≫5, 44쪽. 이 시기의 일제는 동맹휴학의 원인을 다음<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원인
연도
교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
실습혐의 불량학생
의 선동
교수급
시험방법에
대한 불만
품행불량
교사배척
수업료
인하요구
기 타
1931
1932
1933
1934
1935
21
13
11
12
15
8
2
4
11
5
15
5
1
6
3
6
4
2
4
4
15
4
10
4
2
7
1


30
4
10
2
7
102
23
38
39
36
102 33 38 39 39 36 36 248

<표 3>1930년대 동맹휴학의 원인

*朝鮮總督府 警務局,≪高等警察報≫5, 46쪽.

1931년부터 1935년의 5년간에 총 248건의 동맹휴교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 중 숫자상으로는 제1위가 교사처우에 대한 불만이었으나 그보다는 민족운동의 색채가 농후한 불량학생의 선동, 교수 및 시험방법에 대한 불만, 기타 등 합계가 103건으로 1930년대에도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아울러 1934년 39건의 동맹휴학 중에서 28건, 1935년 36건 중 18건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관공립과 사립학교의 맹휴건수는 다음의<표 4>와 같다.

   연도
학교별
1931 1932 1933 1934 1935
관공립
사 립
74
28
24
9
24
14
33
6
18
18
173
75
102 33 38 39 36 248

<표 4>1930년대 관공립·사립학교별 맹휴건수

*朝鮮總督府 警務局,≪高等警察報≫5, 47쪽.

관공립학교의 맹휴건수가 사립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은 총독부 당국이 계속 관공립학교를 개설하여 학교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보아야겠다.

1930년대 동맹휴학의 구체적 실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언론에 보도된 맹휴를 보면 1931년의 경우 49건으로 이중 교장·교사 배척이 22건, 수업료 인하 내지 철폐가 19건, 식민지교육 반대가 9건, 언론·결사의 자유 및 학우회허용 요구가 8건, 조선어 및 역사교육 요구가 3건, 기타 학내문제·학생복교문제 등이다.

이해 동맹휴학의 두드러진 특색은 수업료문제였다. 1929년 세계경제공황의 여파가 당시 식민지인 한국농촌에도 밀려와 절량농가가 속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931년 3월 30일 충남 당진군 합덕공립보통학교 아동보호자총회에서는 수업료 전폐를 결의하고 당진공립보통학교평의원에게 격려문420)≪東亞日報≫, 1931년 4월 17일. 격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下敎育機關의 不備와 민중의 窮因은 250만여 명의 학령아동 중 7할 이상을 算하는 190만여 명이란 막대한 未就學兒童으로 하여금 겨우 취학된 50만여 명 중에도 營養不足된 아동 3,000여 명과 中途退學生 6, 7만 명을 내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唐津에도 수업료 체납과 중도퇴학생이 놀랄 만한 수에 달하였다. 이에 이러한 慘況을 목격한 우리 合德公立普通學校兒童保護者會는 궐기하여 수업료 폐지를 절규한다. 학교비 증감의 권위와 현명한 비판력을 가지신 評議員이시여 의식적으로 보아 부당한 지출을 삭감하고 단호히 수업료 폐지함을 격려함.”
을 보내어 수업료 폐지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이어서 1932년 전라도평의회에서는 교육비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의도 하였다.

① 보통학교의 一面一校制가 완성된다 해도 한국인 3할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매년 16개교씩 신설하던 것을 금년에는 7개교만 책정하였으니 한국인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② 보통학교 수업료가 과중한 까닭으로 중도퇴학자가 격증하니 반감하든가 폐지하여야 할 것.

③ 일본인 소학교에 비하여 제반시설이 불충분함을 적발하는 동시에 기설보통학교의 학년연장과 아울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

④ 수업료의 징수는 교사가 담당하여 사제간의 감정을 소격케 하여 교육상 지장이 적지 않으니 읍·면에서 취급케 할 것.

 (≪東亞日報≫, 1932년 3월 15일).

당시 한국교육의 참상의 한 예로 1932년 강원도 이천군을 들어보면 학령아동수가 22,165명이었으나 군내 5개 보통학교 정원 263명에 입학지원자는 129명에 불과하였다.421)≪東亞日報≫, 1932년 3월 24일. 이와 함께 1930년대 대표적인 동맹휴교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31년 1월 26일 대구상업학교 한인학생들은 일인학생과 충돌한 후 7개조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는바 그 요구서는 다음과 같다.

① 삭제.

② 폭행학생의 수괴, 若林·田中 등 4명을 퇴학처분할 것.

③ 폭행을 수수방관하는 古澤·明久保 두 선생을 사면 혹은 전임의 처분을 할 것.

④ 입학수리는 조선인, 일본인이 각 반수로 하는 것을 철폐시키고 시험성적순서대로 할 일.

⑤ 조선인 선생을 더 채용하고 조선문 참고서와 리화학재료 등을 더 비치할 일.

 (≪東亞日報≫, 1931년 1월 28일).

1931년 5월 16일 함흥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은 다음과 같은 5개 조건을 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하였다.

1. 희생자의 복교.

1. 경제공황에 따라 수업료를 철폐.

1. ○○교육제도 절대 반대.

1. 학교에 경찰간섭 절대 반대.

1. 학우회자치권 약탈 절대 반대.

 (≪東亞日報≫, 1931년 5월 21일).

이는 이해 4월 14일 동교 2·3·4학년이 일본인교사의 배척을 요구하며 맹휴의 움직임이 있자 학교당국이 등교를 제지하고 주동자 35명은 퇴학, 27명은 무기정학에 처하자 이날을 기하여 맹휴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맹휴는 더욱 확대되어 5월 21일에는 함흥고보 3년생 50여 명과 함흥상업학교생 30여 명이 연합하여 함흥시내에서 격문을 살포하고 赤旗를 흔들면서 가두시위까지 감행하였다.422)≪東亞日報≫, 1931년 4월 17일, 5월 7·22일.

1931년 6월 23일 전남 장성군 서삼공립보통학교 4학년 23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학교당국에 요구하고 맹휴하였다.

1. 조선어 시간을 증가해 줄 일.

1. 체조시간에 스파이크화로 때리지 말 것.

1. 실습시간을 단축해 줄 일.

1. 시간중에 때리지 말 일.

1. 점심시간에 자유를 줄 것.

1. 월사금을 반감하되 실습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충당할 것.

1. 교장은 매일 출근할 것.

 (≪東亞日報≫, 1931년 7월 2일).

1931년 10월 26일 해주고등보통학교 3·4학년을 비롯하여 전교생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맹휴에 들어갔다.

1) ○○교육 반대.

  ① 봉건적 강제교육 반대, ② 교과서 자유 선택, ③ 종교선전 반대

2) 학생인격 존중.

  ① 교우회자치 획득, ② 언론집회 자유, ③ 연구기구 개방

3) 학비절약.

  ① 수업료 4할감, ② 교과서 구입 자유, ③ 강제여행 반대

4) 통신에 관한 건.

  ① 가정통학 자유, ② 성적표 모교발송 반대

5) 선생 배척:교장 등 6인.

6) 희생자 반대.

 (≪東亞日報≫, 1931년 10월 28일).

이에 대하여 해주경찰서에서는 학생 70여 명을 검거하였으며 학교 당국은 280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423)≪東亞日報≫, 1931년 10월 29일. 그 뒤 주동학생 河有元 등 4명은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424)≪東亞日報≫, 1932년 3월 28일.

1935년 7월 4일 춘천고등보통학교 3·4·5학년생들은 한국어 시간의 연장, 강압적인 교사 배척을 내세워 맹휴를 하자,425)≪東亞日報≫, 1935년 7월 5·7·17일. 학교당국은 주동학생 7명에게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 9명에게는 근신처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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