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2.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초기 활동

가. 조선혁명군의 성립

192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던 민족유일당 조직운동과 만주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던 정의부·참의부·신민부 등 민족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남만주지방에는 국민부가 성립함으로써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민부는 종전의 정의부를 주축으로 하여 신민부 民政派 계열과 참의부 沈龍俊 계열의 인사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단체로서 1929년 4월에 성립하였다.

국민부는 이 해 6월 본부를 吉林에서 興京(1929년 이후 신빈으로 개칭)으로 옮겼다. 이 무렵 국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은 玄益哲이었는데, 그 아래 民事·경제·외교·군사·교육·법무·교통 등의 7개 위원회가 있었다. 군사위원회(위원장 李雄, 본명 李俊植)에는 군사부와 사령부를 설치하고 각각 병무·훈련·경리·군수·인사과와 부관·참모·작전·훈련·경리·인사 등의 여러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또 엄정한 군법의 시행을 위해 軍法局을 두어 군법의 처리를 전담케 하였다.607)金承學 編,≪韓國獨立史≫(독립문화사, 1966), 389쪽.

조선혁명군 창건시의 규모와 편제, 인적 구성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본 관헌의 정보기록을 토대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929년 4월 이후 정의부를 주축으로 하여 국민부가 조직됨에 따라 정의부 소속 독립군 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조선혁명군이 새롭게 개편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5월 말 종래 정의부에 소속되었던 6개 단위부대를 개편하고 참의부와 신민부에 있었던 일부 병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대로 재편한 것으로 추정된다.608)<昭和 6年 5月末 朝鮮總督府 警務局 調, 國民府ノ狀況>(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6∼7쪽.
같은 해 7월 경 조선혁명군 편성과 담당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1968, 790∼791쪽;<昭和 4년 9월 4일 朝保秘 第1659號 朝鮮革命軍新組織に關する件>, 1∼2쪽).
제1대 대장 李東勳, 寬甸 동·서 지방
제2대 대장 張喆鎬, 通化 동·남 지방
제3대 대장 柳光屹, 輯安 동·서 지방
제4대 대장 李允煥, 桓仁·撫順· 本溪·흥경지방
제5대 대장 梁世鳳, 집안 서부 일부 및 통화 남부 지방
제6대 대장 金文擧, 柳河·海原 지방
제7대 대장 趙雄杰, 樺甸·撫松·磐石 지방
제8대 대장 權永祚, 吉林·額穆·五常·安圖 지방
제9대 대장 安 鵬, 길림·길림 서부·懷德 지방
제10대 대장 金京根, 長白·臨江 지방

창건 초기 조선혁명군 각 부대 및 전체의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무렵 1대의 규모를 30명 정도로 파악하는 일제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60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독립운동사자료집≫10(1976), 483쪽. 초기 조선혁명군의 전체 숫자는 약 300명 정도로 추측된다. 담당구역을 보면 남만지역은 물론 五常縣 등 일부 북만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세력범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북간도(연변)와 북만주 지역을 포함한 남만주의 주요 지역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창기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의 準自治 및 작전구역이 주로 남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혁명군은 출범 직후부터 대원을 모집하고 각 단체에서 통합된 병력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참의부에 소속되었던 부대는 별동대로 편성되었다.610)≪조선일보≫, 1929년 8월 30일.

한편 재만한인들의 상당한 기대 속에 출범한 국민부는 1929년 9월 하순 제1회 중앙의회를 열어 장래의 방침을 결정하고 3부통일회의에서 제정한 강령 및 헌장의 일부를 개정했으며, 중앙간부를 선거하였다. 이로써 국민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혁명(독립운동)과 자치를 분리하여 혁명사업을 ‘민족유일당조직동맹’에 맡기고, 국민부는 자치행정만 전담키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기관 중 군사부를 폐지하고 조선혁명군을 민족유일당조직동맹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611)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5, 725쪽. 그런데 같은 해 12월 20일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의 발전적 형태로 ‘조선혁명당’이 창립되었다. 이에 조선혁명군도 이 당에 소속하게 되었다.

조선혁명당은 비록 독립운동가들의 합의에 의한 ‘민족유일당’은 아니었지만, 남만주 일대의 유력한 정당으로서 ‘以黨治國’의 윈칙에 입각한 혁명운동사업(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완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조선혁명당은 남만주 한인 사회의 자치행정기관인 국민부, 그리고 무장조직으로서 군사 임무를 전담하는 조선혁명군과 표리일체의 기관으로서 추후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을 영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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