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3. 미주·일본지역의 독립운동
  • 2) 일본지역 민족운동
  • (1) 193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의 상태

가. 1930년대 전반

1930년대 일제의 도일정책은 조선인의 도일과 일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의 도일정책은 일시귀선증명서제도와 도항소개장 발급제도로 대변된다.871)자세한 내용은 정혜경, 앞의 책 참조.

1929년 8월에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부현에 내린 통첩<조선인노동자 증명에 관한 건>을 통해, 조선인은 일시귀선증명서제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본이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일본 내에서 필요한 조선인 노동자의 이동을 막고, 필요없는 조선인을 귀국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다. 즉 그 대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공장 및 광산노동자를 일시귀선증명서제도로 묶어 두고, 그외 다른 직업의 일본거주 조선인이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재도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를 통해 도일조선인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아울러 도일조선인의 귀환율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인의 정주화를 강화하는 결과도 낳았다. 따라서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 당국의 정책은 거주 조선인의 일본인화에 집중되었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는 1930년 7월에 약간의 보완을 거친 후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조선인의 도일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시귀선증명서제도를 한층 강화한 1930년대 도일정책의 결정판은 1936년 5월에 경무국이 발송한<규례통첩>이다.872)內務省 警保局,<特高警察通牒>(朴慶植 編,≪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3), 20∼23쪽. 이 통첩은 당시까지의 모든 도일관련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한 것은 도일을 원하는 조선인은 본적지나 주소지 소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도항소개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과 일본거주 조선인의 피부양자 도일과 관련한 여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도일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조회를 거친 후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항소개장을 소지해야 했다. 이 도일규제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의 도일을 더욱 철저하게 저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규제는 강제연행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도일정책이 바뀔 때까지 도일정책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렇게 도일한 조선인은 다음과 같다.

연 도 거주 조선인수
 
1930 298,091 419,009 419,009
1931 311,247* 437,519 427,275
1932 390,543 504,176 433,692
1933 456,217 573,896 500,637
1934 537,695 689,651 559,080
1935 625,678 720,818 615,869
1936 690,501 780,528 657,497
1937 735,689 822,214 693,138
1938 799,878 881,347 796,927

<표>1930년대 재일조선인의 추이

*≪日本帝國統計年鑑≫;朴在一,≪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硏究≫(新紀元, 1957), 23∼29쪽;田村紀之,<內務省警報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1)>(≪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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