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3. 임시정부로의 통일전선 형성
  • 2) 좌우연합정부 구성

2) 좌우연합정부 구성

좌익진영의 임시정부 참여는 그 절차나 과정상에서 보면, 軍(광복군)·黨(임시의정원)·政(임시정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942년 7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편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된 것이다. 군과 당에 이어 좌익진영 인사들이 정부에도 참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조직에 직접 참여하여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은 1944년 4월에 개최된 제36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였다. 제36차 의정원 회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시정부의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선출이었다. 헌법개정은 1940년 10월에 제정된<大韓民國臨時約憲>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하면서부터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무위원 선출문제는<임시약헌>에 의해 선출된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고, 그것이 1943년 10월로 만료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43년 10월에 개최된 제35차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1942년 좌익진영 인사들이 의정원에 참여한 이래 헌법개정 문제가 좌우 세력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회기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35차 의회의 회기를 넘겨서야 의정원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1944년 4월 초 개정 헌법인<大韓民國臨時憲章>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1944년 4월 20일 제36차 의회가 소집되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좌익진영이 참여해 옴에 따라 정부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좌익진영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도 작용하였다. 핵심은 주석을 보좌하고 주석 유고시에 그 직권을 대행하기 위해 副主席制를 신설한다는 것, 국무위원 수를 종전의 6∼10인에서 8∼14인으로 증원하는 것, 그리고 5개 부서였던 행정부의 조직을 7개 부서로 증설한다는 것 등이었다.962)≪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제81호, 1944년 6월 6일.

이와 같이 정부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과정에서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임시정부 주석단 및 국무위원에 선출,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주석은 종전대로 한국독립당의 김구가, 신설된 부주석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의 金奎植이 선임되었다. 국무위원에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이 선임되었는데, 그 중 한국독립당이 9명(李始榮·曺成煥·黃學秀·趙琬九·車利錫·朴贊翊·趙素昻·金朋濬·安勳)이고, 나머지는 조선민족혁명당 3명(김원봉·成周寔·張建相), 조선민족해방동맹 1명(김성숙), 무정부주의자총연맹 1명(柳林) 등 좌익진영 인사가 5명이었다.96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4, 1009쪽.

정부의 각 부서에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종전의 행정부서는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의 5부서였는데, 여기에 문화부와 선전부의 2개 부서를 증설하고, 좌익진영의 인사들을 부장에 선임한 것이다. 당시 선임된 주석·부주석을 비롯한 행정부서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주 석:金 九 부주석:金奎植 내무부장:申翼熙, 외무부장:趙素昻, 군무부장:金元鳳 법무부장:崔東旿, 재무부장:趙琬九, 선전부장:嚴恒燮 문화부장:崔錫淳

부주석 김규식을 비롯하여 군무부장 김원봉과 문화부장 최석순은 모두 민족혁명당 당원이었다. 부주석제는 아마도 민족혁명당의 정부 참여를 위한 정치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신설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좌익진영의 인사들이 부주석과 정부 부서의 책임자에 선임됨으로써, 임시정부는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 부서의 일반 직원들도 좌익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임시헌장에 의해 정부의 기구가 확대되었고, 그 내용은 5월 25일<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로 공포되었다. 이 관제에 따른 당시 임시정부의 직원은 대략 96명 정도였는데, 이 중 좌익진영 정당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모두 43명에 이르고 있다.96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4, 1020∼1023쪽. 좌익진영 인사들이 임시정부 직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좌익진영의 인사들은 1942년 광복군과 임시의정원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1944년 4월 제36차 의회를 계기로 임시정부의 조직에도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부주석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행정부서의 책임자에 좌익진영의 지도자들이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좌익진영의 인사들이었다. 좌우익 세력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고, 공동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좌우연합정부의 구성은 1930년대 이래 독자적인 조직과 세력을 유지하며 활동하던 좌우익 정당 및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룬 것이었다. 제36차 임시의회 선언에서는 통일을 이룬 임시정부의 성격을 “우리 민족의 각 혁명정당과 사회주의 각 당의 권위있는 지도자들이 연합 일치하여 생산한 전민족 통일전선의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965)<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36차 임시의회선언>(대한매일신보사,≪白凡金九全集≫5), 397∼398쪽. 그리고 같은 선언에서 “우리들의 임시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일체 반일세력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전민족의 의사와 권력을 대표하게 된 것”이라 하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 통할할 수 있는 최고기구이자 민족의 대표기구임을 천명하였다. 임시정부가 수립 당시와 같은 위상과 권위를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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