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Ⅰ. 교육
  • 1. 일제의 교육정책
  • 3)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탄압

3)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탄압

 일제는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시 청소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반일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거점이었던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데 열중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감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한말에 제정한<사립학교령>을 개악하여 1911년 10월<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으며, 1915년 3월에 그것을 또다시 개악하였다.

 <사립학교규칙>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1911년 초부터 초대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지방장관들에게 사립학교들을 새로 설립하지 못하게 지시하였으며, 이미 설립된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내용 및 교원·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를 행하여 식민지 악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거나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낌없이 강제로 폐교시켰다.

 일제의 이와 같은 악랄한 탄압책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를 통한 반일민족교육운동은 커다란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사립학교들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였다. 1910년에 1,973개의 사립학교수가 1912년에는 1,317개로, 1914년에는 1,240개로, 1919년에는 690개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것을 보아도 일제침략자들이 강점 초기부터 각종 악법들을 제정·공포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감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사립학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사립학교를 통한 반일민족교육이 더욱 어렵게 되자 적지 않은 애국적 지식인들은 아직 일제의 주의가 심하지 않았던 서당을 반일민족교육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시기 초기에 많은 서당들이 점차 사립학교와 같이 반일민족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학교와 같이 다수 학동을 수용하고 학년·학기에 의하여 학반을 조직하고 각종 사항을 교수하는 따위의 것은 서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007)총독부훈령 제9호<서당 규칙발포에 관한 건>(≪조선총독부관보≫제1661호, 1918년 2월 2일).라고 강조하면서 1918년 2월 총독부령 제18호로<서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탄압하였다.

 일제는<서당규칙>에서 반일적인 서당을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당설립에 대한 屆出制를 설정하였으며, 이 규칙에 위반되고 식민지 통치질서를 해치거나 교육상 ‘해롭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도장관이 그에 대한 처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일제는<서당규칙>에서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사상과 행동이 ‘불온’한 사람은 서당을 개설하거나 그 교원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서당이 애국적 지식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제는<서당규칙>을 제정하여 서당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였지만 한국인의 민족교육열은 날로 고조되어 오히려 3·1운동 이후 급격히 증가되었다.

<盧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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