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Ⅱ. 언론
  • 3. 문화정치기의 언론
  • 1) 3·1운동 직후의 여러 독립신문

1) 3·1운동 직후의 여러 독립신문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민족진영에서는 신문 발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제호의 지하신문들이 서울과 각 지방을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여러 종류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3월 1일에 창간된≪조선독립신문≫이다. 이 신문 발간의 주동 인물은 李鍾一·李鍾麟·朴寅浩·尹益善·金弘奎 등이었다. 이종일은 1898년 8월에≪뎨국신문≫을 창간 운영해 왔던 한말 언론의 주요 인물이었고, 3·1운동 당시는 천도교가 경영하는 普成社와≪천도교회월보≫의 사장으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067)정진석,≪역사와 언론인≫(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87∼115쪽.

 ≪조선독립신문≫은 3월 1일 윤익선을 사장으로 첫 호를 발간했는데 33인의 민족대표가<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렸다.068)윤병석,<조선독립신문의 拾遺>(≪中央史論≫1, 중앙대, 1972), 77∼95쪽.
―――,<1910년대 일제의 언론정책과 ‘독립신문’류>(위암장지연기념사업회 편,≪한국근대언론과 민족운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36∼157쪽.
최 준,<삼일운동과 언론의 투쟁>(≪三一運動 50주년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325∼337쪽.
그러나 첫 호를 발간한 후 이종일과 사장 윤익선이 체포되자, 이종린과 張倧健이 뒤를 이었고,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의 또 다른 후계자들이 비밀리에 발행하여 이해 6월 22일까지 36호를 발행했고, 8월 29일에는 국치기념호까지 발행하였다.069)≪朝鮮獨立新聞≫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편,≪韓國獨立運動史≫자료 5(탐구당, 1975), 1∼10쪽 참조. 이 신문 창간당시의 사장이었던 윤익선은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장이었다. 그는<출판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070)≪매일신보≫, 1919년 9월 16일,<出版保安法違反犯의 豫審終結決定書, 尹益善 이하 七名>.
鄭光鉉,<三一運動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三一運動 50주년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467∼470쪽.
≪獨立≫, 1919년 10월 2일,<尹 獨立社長의 公判>.
1년 6개월 뒤인 1920년 9월 2일에 출옥했다.071)≪매일신보≫, 1920년 8월 23일,<九月二日 滿期出獄될 獨立新聞사장 尹益善>.
≪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獨立新聞 事件의 尹益善씨 出獄>.

 ≪獨立自由民報≫라는 지하신문도 있었다. 이를 발간하던 柳然化·崔碩寅·白光弼은<출판법>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반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21년 2월 28일에 석방되었다.072)≪동아일보≫, 1921년 3월 1일,<獨立自由民報事件 三氏 出獄>. 3·1운동을 계기로 발간되기 시작한 지하신문은 이 밖에도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까지 여러 종류가 발간되었다.073)朝鮮總督府 警務局圖書課,≪朝鮮出版警察槪要≫(1934년판), 117∼132쪽.
정진석,≪언론과 한국현대사≫(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340∼341쪽 참고.
대부분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 그 제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발행된 것이 29종, 서북간도 등 만주에서 발행된 것 13종, 러시아 연해주(露領沿海) 5종, 상해를 비롯한 중국 7종,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5종 등이다.074)윤병석, 앞의 글(2001), 153∼155쪽. 이같은 상황에서 친일신문도 나타났다. 1919년 7월 21일 鮮于日이 만주 봉천에서 창간한≪만주일보≫는 일본당국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친일지로 3·1운동 후 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첫 일간신문이었다.075)정진석, 앞의 책(2001b), 341∼344쪽.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되면서 신문발행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후 국내외에 선포된 여러 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성립되었다. 상해 임시정부에 앞서 제일 먼저 성립된 것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민국 의회정부였고,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 등이 있었다.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0일과 11일 제1회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고 李東寧을 의장으로 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年號 및 官制, 임시 憲章 10개조와 헌장 선포문 등을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선출하고 6부의 총장과 차장, 국무원 비서장을 뽑고, 4월 13일에는 이를 내외에 공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076)朴殷植,≪韓國獨立運動之血史≫상(서문문고 191, 1975), 225∼228쪽.
李康勳,≪大韓民國臨時政府史≫(서문문고 184, 1975), 11∼53쪽.
李炫熙,≪大韓民國臨時政府史≫(集文堂, 1983), 47∼83쪽 참조.
이 상해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서울 등 여러 갈래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신문과 선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 1919년 5월 12일 국무위원 趙琓九는 국무원에서 결의한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 정치고문과 신문고문 각 1명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077)金正明,≪朝鮮獨立運動≫ II-民族主義運動篇-(東京:原書房, 1967), 196쪽. 임정의 중심인물이었던 안창호가 가장 열성을 기울여 추진했던 일이 선전사업이었다.078)주요한 편,≪安島山全書≫(샘터사, 1979), 621∼787쪽의 안창호의 일기에는 그가 선전사업에 힘쓴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8월 29일에 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저작·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8조 3항).

 상해에 모인 한국인들은 新韓靑年團과 居留民團을 조직했는데 신한청년단은 1919년 3월 또는 4월 무렵부터≪우리소식≫이라는 등사판 통신을 주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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