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Ⅱ. 언론
  • 3. 문화정치기의 언론
  • 5) 일제의 언론탄압
  • (2) 사법처분

(2) 사법처분

 ≪조선일보≫는 창간되던 해의 제1차와 2차 정간에 이어 1925년 이후에 2차례의 정간처분을 당했다. 1925년 9월 8일자 사설<조선과 露國과의 정치적 관계>가 총독부의 조선통치에 대한 불평불만을 부채질했다는 이유로 총독부는≪조선일보≫에 발행정지를 명하는 동시에 1만 4,000원을 들여 구입한지 한달 밖에 안된 윤전기까지 차압했다. 총독부는 이 논설이 “극단적으로 조선통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시사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國體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실행수단으로서 러시아 혁명운동의 방법에 의해 현상을 타파할 것을 강조한 기사”였기 때문에 발행정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편집겸 발행인 김동성, 인쇄인 김형원, 논설부장인 안재홍, 기자 김준연, 정리부장 崔榮穆, 고문 이상협 등을 소환 심문하다가 논설집필자 신일용을<치안유지법>, 김동성과 김형원은<신문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병행하는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김형원은 징역 3개월 그리고 문제된 사설을 인쇄한 윤전기는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26년 3월≪동아일보≫는 두 번째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모스크바의 국제농민조합 본부가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조선 농민들에게 보낸 전보문을 전재한 것이 정간의 이유였다. 정간과 함께 주필 宋鎭禹와 발행인 金鐵中이 구속되어<보안법>과<신문지법>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과 금고 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정간은 44일 만인 4월 19일에 해제되어 21일부터 속간했다. 김철중은 2차 정간으로 인한 사법처분 사건이 계류중인 때에 또 다른 필화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번에는 1926년 8월 22일자 칼럼<횡설수설>이 문제가 되어 집필자 崔元淳은<보안법> 위반, 편집 겸 발행인 김철중은<신문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9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원순은 징역 8개월, 김철중은 금고 6개월을 구형받았다. 최원순은 이해 6월 20일에 열린 공소 공판에서도 3개월을 언도받아 이튿날 불복 상고했으나 그 결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일보≫의 제4차 정간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1928년 5월 9일자 사설이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1월 21일자 사설부터 말썽이 되어 발행인 겸 주필 안재홍과 편집인 백관수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였다. 먼저 문제가 된<保釋 지연의 희생, 공산당 사건의 實例를 見하라>는 1925년 12월에 있었던 신의주 공산당원의 대검거를 다룬 내용으로 일제의 감옥제도와 고문, 비인도적 처사를 비판한 논설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게재된 신문을 압수하고 발행인 겸 주필 안재홍과 편집인 백관수를 1월 4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했다가 정식으로 기소했다. 4월 28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안재홍에게는 금고 4개월, 백관수에게는 벌금 1백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재홍과 담당검사는 모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이 나기도 전인 5월 9일,≪조선일보≫는 또다시 제 4차 정간을 당했다. 문제가 된 사설도 안재홍이 집필한 것으로<濟南사건의 壁上觀>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침략의 일환으로 일본군이 산동에 출병하는 것을 외국의 실례에 비겨 비난한 내용이었다. 총독부는 이 사설이 “국민으로 하여금 출병의 진의를 오해케 하고 국위를 중외에 훼손케 하려는 비국민적 집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독부가 정간명령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논조 때문만은 아니었고 민족진영의 연합체인 신간회와≪조선일보≫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총독부는≪조선일보≫에 네 번째로 정간을 명하면서 1월 21일자 사설로 재판에 계류중인 안재홍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 하여 보석을 취소하고 5월 28일 다시 수감하였다. 그리하여≪조선일보≫가 정간 중인 7월 26일, 고등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覆審법원의 판결대로 구속 중이던 안재홍은 금고 8개월(지법에서는 4개월)을 복역한 뒤 1929년 1월 26일에 출옥했다.≪조선일보≫의 정간은 1928년 9월 19일, 133일 만에 해제되어 21일자부터 속간했다.

 ≪동아일보≫는 1930년 4월에 제3차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창간 10주년 특집으로 미국의 주간지≪The Nation≫의 주필 빌라즈가 보내온<조선의 현상하에 貴報의 사명은 중대하다>는 축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이 안녕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는 문제된 축사 내용 가운데 총독부 경무국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한 부분을 없애지 않은 채 호외를 발행했기 때문에 총독부의 행정처분에 반항했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가 정간처분을 당한 여파로≪중외일보≫까지 압수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중외일보≫는 사설에서 2년이 못 되는 동안에 총독부가 3개 민간신문에 모두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문화정치를 내세우는 총독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가 이 사설마저 압수당한 것이다.≪동아일보≫의 정간은 138일이 지난 뒤인 9월 1일에 해제되었다.

<鄭晉錫>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