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Ⅳ. 종교
  • 2. 천도교·대종교
  • 2) 대종교
  • (4) 대종교의 수난

(4) 대종교의 수난

 1923년 11월 김교헌이 사망하자, 윤세복이 3세 교주에 임명되었다. 윤세복은 1924년부터 1945년까지 3세 교주로 재임하는 동안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대종교의 교단조직을 유지하였다. 1925년 중국의 동북군벌과 일본당국 사이에 三矢協定이 체결되어 대종교의 포교활동이 금지되자, 윤세복은 1928년 1월 寧安縣 海林站에서 열린 제6회 救議會의 결정에 따라 포교금지 해제 시까지 총본사를 중·러국경지대인 密山縣 當壁鎭으로 이동시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찬익·尹復榮·曺成煥 등의 간부들과 길림의 동북군벌 및 南京政府와 대종교의 포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張作霖의 뒤를 이어 집권한 張學良의 배려로 대종교는 1929년 동북군벌로부터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그렇지만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다음해에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자, 대종교는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1933년 윤세복은 대종교 총본사를 밀산 平陽鎭 新安村으로 이전하고 포교활동에 힘서 信一施敎堂 외 4개의 시교당을 신설하였다. 포교의 어려움 때문에 마침내 윤세복은 1934년에 일본당국과 교섭하여 在滿施敎權認許申請書를 제출하고 포교의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처럼 윤세복이 일제와 타협한 것은 대종교의 중광 시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었다.

 일제는 대종교의 포교를 인정하여 대종교 간부들의 경각심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대종교의 간부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1942년 壬午敎變을 조작하여 20여 명의 간부를 체포하고 安熙濟 등 10명을 拷問致死하고 나머지는 투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종교의 교단조직은 박살나고 포교활동은 중단되었다.303)朴永錫, 앞의 글, 266∼268쪽.

 이런 상태에 있다가 1945년 7월 5일 소련군의 만주 진출로 투옥되었던 대종교의 지도자들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1945년 7월 7일 寧安縣 海南村에서 대종교 총본사를 부활시켰다. 이어 東京城으로 총본사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교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945년 李顯翼을 서울로 파견하여 총본사의 이전을 준비케 한 후, 1946년 1월 윤세복 교주와 간부들은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 대종교 총본사를 부활시켰다.304)朴永錫,<民族光復 후의 大倧敎運動>(≪日帝下 獨立運動史硏究≫, 一潮閣, 1984), 284∼285쪽.

<曺圭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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