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Ⅵ. 민속과 의식주
  • 2. 의생활
  • 2) 흐름의 대세
  • (2) 백의금지와 색의권장

(2) 백의금지와 색의권장

 1907년≪帝國新聞≫논설에 “옷 색깔은 검은색이나 심회색으로 하자. 버선이나 행전이 흰색인 것은 법률에 없고 관습에 의한 것이다. 바지를 몇년 전부터 물들여 입듯이 한 사람이 시작하면 차차 익숙해진다. 사람마다 그리하면 국산직물의 산출이 많아지고 시술도 늘 것이다. 외국물품이 덜 들어 올 것이므로 개인과 국가의 이익일 것이니 깊이 생각하자. 또한 상하의복을 정부에서 별도로 제도하여 색을 한 빛으로 할 것이며, 비단 신과 순인·銀造紗·관사·唐亢羅 같은 비싼 옷감과 금은으로 修飾하는 것을 삼가고, 기름과 粉을 바르지 말자”고 한 것은 白衣禁止와 色衣勸獎의 좋을 예라 할 수 있다.

 백의금지, 백의폐지와 함께 색의권장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중에 때로는 “위생에는 좋지만, 그래도 고치기를 바라”652)≪매일신보≫, 1913년 2월 7일.는 白衣 찬사와 개량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주장하는 반응도 있어서, 1917년부터는 ‘黑色傳習生募集’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1918년에는 백색에서 赤色으로 변한 경관복으로 순사복과 경시복이 사진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653)≪매일신보≫, 1917년 1월 20일, 1918년 7월 25일.

 백의폐지와 함께 색의를 권장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비위생, 비경제론’654)≪매일신보≫, 1921년 1월 8일, 1923년 2월 9일, 1925년 1월 1일·3일.이다. 이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염색을 보급하고 강습회를 여는 등 매우 다양한 행사와 노력이 계속되었다. 염색을 주장하는 이유들로는 “백색은 불결한 것이 눈에 잘 띠는 것이 결점이니 염색 옷을 검소히 입고 때때로 빨아 입자”는 것이었다. 한편 교복 색도 학교에 따라 色衣化를 따랐는데, 1924년 진명여자보통학교 졸업생은 白衣黑裳이었다.655)≪동아일보≫, 1924년 2월 1일, 3월 21일.

 색의와 염색보급 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하는지 “백의동포란 옛말, 色衣群大進出”이라 하여 색옷 입은 부인들의 무리를 소개하는가 하면, 全北에서는 “道 당국의 노력으로 세배군도 모두 黑衣를 입었다”,656)≪매일신보≫, 1931년 1월 16일, 2월 22일. “우리는 일제히 색옷을 입읍시다. 사람 위해 옷 났지, 옷 위해 사람 났나, 색의를 입는 데서 취미도 향상된다. 원색 의복을 입는 것은 취미가 부족한 증거”657)≪매일신보≫, 1931년 10월 25·27일.라는 자랑과 질책도 함께 나왔다.

 1932년 황해도에서는 “백의는 幽靈服이다. 未成服이다. 백의를 버리고 색의를 입으라. 백의를 입은 회원 등에다 ‘色’자를 墨書하자. 관공리는 솔선수범하라”고 하는가 하면, 삼척면장은 17일부터 “出市한 백의중독환자에게 刻印押을 하자는 영단을 내렸다”658)≪매일신보≫, 1932년 12월 7일.는 등 색의 권장에 대한 갖가지 기발하고 강력한 제안과 과감한 행위를 고무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민간인들에게 바로 실행되었으니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먹물이나 빨강물을 물총에 담거나 솔가지에 묻혀서 뿌리곤 해서 흰옷 입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꺼먹물(조다리물·검정물)을 들여 입을 수밖에 없었다”659)<의생활민속>(≪錦江誌≫下, 한남대학교, 1933), 752쪽.는 경험담은 각지에서 채집된다.

 한편 패망을 앞둔 1945년 8월 11일 일제는 “夏衣는 백색이라는 관념을 일소하자. 흰색은 敵機標識이 쉽기 때문에 백의를 벗자. 대국민운동으로 색의의 착용을 권장함”660)≪매일신보≫, 1945년 7월 22일.이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바로 며칠 후 강점기의 막이 내림으로써 백의는 다시 한민족의 표상으로 제자리를 찾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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