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Ⅵ. 민속과 의식주
  • 2. 의생활
  • 2) 흐름의 대세
  • (3) 몸뻬출현

(3) 몸뻬출현

 몸뻬는 1940년 초 일제가 강점기 막바지에 여성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고안해 낸 하의이다. 동원이나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는 반드시 입도록 하는 등 강제로 보급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여성용 의복으로 등장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기차를 탈 때 입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속임으로 치마 자락을 두 가랑이 사이에 끼워서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 모면하기도 하였다.

 몸뻬입기는 1941년부터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전개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입기를 권장하다가 차츰 생활복으로, 국민복화로 강요되었다. “일제히 몸페를 입으시오. 반공연습에 기어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옷본을 제시하면서 “새것보다는 낡은 것으로 만들도록”661)≪매일신보≫, 1941년 8월 10일.하는 내핍생활을 강조한다. 한편 “활동적인 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戰時形婦人服과 전시활동에 편리한 모자 ‘다반’을 만들어 쓰도록 옷 사진과 모자 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방공연습에 필요하다, 大聖戰 만 오년에 조선여성의 決戰생활, 스란치마복 벗고 늠늠한 몸뻬복”662)≪매일신보≫, 1941년 9월 2·10일.이라 하여 몸뻬입은 모습을 찬양하면서 입기를 부추긴다. 1943년에는 “같은 값이면 모양있게 통상복으로 입도록 하면서, 긴치마저고리 벗고 몸뻬로 나서자, 싸움에는 두 몫, 사치스런 모양만 찾는 것은 안되며 수수하고 활동적인 것”663)≪매일신보≫, 1943년 5월 16·19·21일, 7월 27일.으로 권장하였다.

 그러나 1944년 8월에는 “몸페는 가정에서도 必着운동, 全鮮에 전개, 부인 국민복은 몸뻬, 결전복장 실행하자”664)≪매일신보≫, 1944년 8월 11·30일.는 등 좀더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데, 강점기 말 패전의 긴박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세태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단순히 전시체재에서의 노동력 동원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全北 무주에서는 지역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신사참배와 훈련을 시켰는데, 이 때 여자들은 조끼적삼이나 부라우스에 검정색의 몸뻬를 입고, 게다나 고무신을 신었다. 당시 동원되었던 한 부인은 “시숙이나 시아버지 앞에서 가랑이가 좁은 몸뻬를 입고 다리와 손을 번쩍번쩍 쳐들고 호령을 지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민망스러워서 혼났다. 시아버님이 ‘젊은년들 갈구쟁이 쳐들고 운동장 돌아다닌다’고 매우 역정을 내셨다”665)<의생활민속>(≪錦江誌≫下, 한남대학교), 757쪽.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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