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Ⅵ. 민속과 의식주
  • 2. 의생활
  • 2) 흐름의 대세
  • (4) 국민복

(4) 국민복

 1940년대가 되면 “국민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국민복이 제정되는데 이는 전시체제 총력전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국민복은 여성노동력 동원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으로 활동적이면서 경제적인 옷이었다. 전쟁말기에는 몸뻬가 그 대용으로 겸하게 된다. “의상의 軍國色 통일, 國民服令”이 발표되고, 법령으로 새로 제정된 남자와 여자의 국민복이 제시된다 각 도마다 국민복을 입도록 하며, 부인의 국민복도 제정하였는데 “이 옷은 일류의 교육가·예술가들이 연구하였음”666)≪매일신보≫, 1940년 2월 2일, 1941년 5월 2일.을 강조하고 있다. 1942년 6월에는 육군창고피복협회에서 “부인 표준복을 입자”고 권장하는가 하면, 8월에 제정된 大日本婦人會服은 “집에서 헌옷으로 만들 수도 있다”667)≪매일신보≫, 1942년 6월 13일, 8월 1일.고 하는 등 전시말기의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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