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관내에서 활동한 민족해방운동단체로서 1930년대까지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1942년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정당·단체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1944년에는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독당은 1930년 李東寧·安昌浩·金九·趙琬九 등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래의 파벌투쟁을 청산하고 민족주의운동전선을 통일하여 임시정부의 기초적 정당을 조직한다는 목적 아래 결성되었다.221)노경채,≪한국독립당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28∼29쪽. 한독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도한 정당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으로 개편되었고, 1940년 5월 중국국민당의 지원하에 ‘통합’ 한독당으로 개편, 김구와 趙素昻이 주도하는 체제하에서 8·15를 맞이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정치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은 1945년 8월 21일 重慶에서 발표한 黨綱과 黨策이었다.222)<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선언-부 당의 당강 당책 당면구호>(송남헌, 앞의 책), 186∼190쪽. 당강과 당책은 조소앙과 신익희가 기초한 것으로 1940년 10월과 1941년 11월 임시정부에서 발표한<大韓民國臨時憲法>과<大韓民國建國綱領草案>의 내용을 계승하였다.2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조소앙편(三)≫(1983), 264쪽.
국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자료 2-임정편 11≫(1971), 29∼34쪽.
주요한 내용은 ‘계획경제제도의 확립’, ‘토지국유의 원칙하에서 인민에게 분급’, ‘보통선거제의 실시’, ‘중요 산업의 국유화’, ‘국비교육시설의 완비’, ‘친일문제 해결’ 등이었다.224)환국 이후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활동이 반탁운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노선이 8·15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것인지 추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한민당과 조선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의 7원칙에 찬성한 것을 볼 때 ‘몰수·유조건 몰수·체감매상, 무상분배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일견 사회주의적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중국 국민당의 노선인 손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원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식민지시기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활동이 다른 정치세력들의 활동에 비교하여 뚜렷하게 중요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의 민중들이 느끼는 비중은 다른 독립운동단체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도 8·15 이후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귀국 및 활동은 국내의 정치상황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었다.225)한민당은 임시정부의 환국과 환영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워놓고 있었으며,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인공 역시 임시정부의 환국 이전에 임시정부 요인들을 인공의 주요 각료에 임명해 놓은 상태였다. 임시정부가 환국하자마자 인공은 임시정부와의 합작사업에 주력하였다.

 국내에 미군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국 내 한국인들의 문제 때문에 임시정부와 한독당이 쉽게 귀국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군정이었다.226)이승억,<임시정부의 귀국과 대미군정 관계(1945. 8∼1946. 2)>(≪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김정인,<임정 주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미군정은 38선 이남의 정치세력 재편계획의 일환으로 임시정부의 귀국을 추진하였다.227)박태균,<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한국사연구≫74, 1992), 127∼134쪽. 이에 따라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8·15 이후 3달이 지난 11월 23일과 12월 2일 2차에 걸쳐 귀국하였다. 이들이 귀국한 시점은 이미 좌파에서 인공을 조직하여 미군정과 대립하고 있었고, 이승만이 미군정의 후원하에 大韓獨立促成中央協議會(이하 독촉중협)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다.

 환국한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정치노선과 활동은 臨政法統論과 반탁운동으로 대표된다. 특히 반탁운동은 임시정부와 한독당이 주도한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이었으며, 임정법통론 역시 반탁운동을 통해서 표출되었다.228)‘임정법통론’은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른 정치세력과 임시정부의 통합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임정법통론은 식민지시기 이래로 8·15 이후까지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이 다른 정치조직과의 연합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8·15 이후 임정법통론에 대해서는 이용기,<1945∼48년 임정세력의 법통정부 수립운동>(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환국한 직후 인공과의 합작, 독촉중협과의 합작 등을 추진하였지만,229)≪자유신문≫, 1945년 12월 21·26일.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임시정부는 ‘임정법통론’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세력간의 단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8·15 이후 많은 정치세력들은 임시정부가 정치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임정법통론’은 이러한 국내 정치세력들의 희망을 어렵게 하였다.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협정 결정서(이하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자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230)3상회의 결정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중석,≪해방 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건설운동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48∼159쪽 참조. 3상회의 결정서에는 ‘조선임시정부의 구성’이라는 조항과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통치’라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비록 3항에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지만,231)3항에 대한 소련측의 번역문에는 신탁통치 대신에 援助協力 또는 後見이라고되어 있다(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편,<소미공동위원회에 관한 제반자료집>,≪한국현대사 자료총서≫13, 돌베개, 1986, 11∼12쪽). 임시정부는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를 설치하고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반탁운동을 통하여 일시적이나마 임시정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임시정부와 한독당에서 즉각적으로 반탁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①민족해방운동시기부터 국제공판론을 반대해 왔고, ②‘임시정부’의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③반탁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232)노경채, 앞의 책, 151∼152쪽. 임시정부는 총파업과 시가행진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國字 1호>와<국자 2호>를 발표하여 정권 접수를 선언하였다.233)≪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 3상회의 결정서 발표 직후의 반탁운동이 즉각적인 독립을 바라고 있었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임시정부가 파업을 비롯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미군정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234)도진순, 앞의 책, 63∼64쪽 및 박태균, 앞의 글(1992), 279쪽.
미군정은 반탁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직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 재편을 추구한 것이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초기의 반탁운동이 미군정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임시정부는 과도정부를 위한 代議體 조직을 추진하였다. 대의체 건설을 위해 조직된 것이 ‘非常政治會議’였다. 비상정치회의에는 좌익의 정당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익 정치세력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비상정치회의가 非常國民會議로 개칭되고 여기에 이승만과 독촉중협의 합류가 결정되자 임시정부 내에서 인공과의 합작을 추진했던 民族革命黨 계열의 인사들은 좌익의 불참을 이유로 임시정부에서 탈퇴했다.235)≪조선일보≫, 1946년 2월 24일. 1942년 이후 중도파세력이 참여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계기로 하여 김구와 조소앙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비상국민회의 역시 미군정과 이승만의 계획을 통해 ‘南朝鮮代表民主議院(이하 민주의원)’으로 개편되자, 임시정부는 우익세력 내부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대의체 조직에 실패하자, 임시정부는 한독당을 강화하면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46년 3월 한독당과 국민당이 합당을 선언하였으며,236)≪한성일보≫, 1946년 3월 23일. 한민당·新韓民族黨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한민당과 신한민족당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견해가 도출되자 한독당은 이승만의 참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1946년 4월에 이르러 한민당이 빠진 채 한독당·국민당·신한민족당의 3당합당이 이루어졌다.237)≪한성일보≫, 1946년 4월 19일.

 1947년 한독당은 확장된 당세를 바탕으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탁투쟁조직위원회를 주도하였지만, 과도입법의원에의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독당 내의 임정계는 과도입법의원에 불참할 것을 주장하였고, 安在鴻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계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독당은 ‘일부 참가·일부 불참’이 ‘我黨의 방침’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238)≪조선일보≫, 1946년 12월 19일.

 과도입법의원에의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비롯된 당내의 갈등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더욱 심화되었다. 3상협정 결정서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權泰錫 등이 제명되었고239)≪한성일보≫, 1947년 5월 14일. 미·소공동위원회 참여를 주장하였던 한독당 혁신파(주로 국민당 계열)가 제명되었다.240)≪동아일보≫, 1947년 6월 21일. 탈당한 인사들은 新韓國民黨과 民主韓獨黨을 결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독당의 당세는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위축된 당세를 재강화하기 위하여 ‘各政黨協議會’를 조직하였지만, 조소앙이 정계은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의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1946년 우익정당간의 三黨合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타격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던241)도진순, 앞의 책, 77∼80쪽.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탁운동을 재개하였다.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통해 우익 내부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1947년 1월 비상국민회의·獨立促成國民會·民族統一總本部 등의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反託鬪爭委員會’를 조직하였다.242)≪동아일보≫, 1947년 1월 23일. 그리고 세 단체를 통합하여 동년 2월 ‘國民議會’를 조직하였다.243)≪조선일보≫, 1947년 2월 18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은 국민의회가 임시적인 협의기구가 아니라 ‘상설적 대의조직’이며 ‘독립운동의 피묻은 최고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역사적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244)도진순, 앞의 책, 148∼149쪽. 김구는 국민의회의 성립을 계기로 하여 동년 3월 1일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우익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김구의 과도정부에 대해 거부 태도를 명확히 하였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김구의 주도권 장악을 우려하여 반탁운동이 정권수립으로 진전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반탁운동을 통해 우익진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회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려던 임시정부 인사들의 시도는 미군정·경찰의 저지와 이승만·한국민주당 진영의 견제로 ‘체면만 손상한 채’ 또다시 실패하였다.245)도진순, 위의 책, 150∼151쪽.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진전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반탁운동의 고양을 시도하였고, 이승만이 주도한 ‘民族代表者大會’와 국민의회의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반탁운동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곧 미국의 주도하에 조선문제의 유엔 이관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더 이상 3상협정 결정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상협정 결정서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한 반탁운동 역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이승만과 한민당은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임시정부 계열과 한독당은 ‘단독정부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246)≪조선일보≫, 1947년 12월 23일. 여기에 더하여 장덕수 암살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김구와 이승만, 한민당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장덕수 암살사건은 그 배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은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에게 날아들었다.247)박태균, 앞의 책(1984), 130∼138쪽. 이제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반탁운동에서 단독정부수립 반대운동으로 정치노선을 선회하게 되었다.

 한민당, 이승만과의 정치적인 결별, 그리고 미군정과의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한독당과 임시정부 인사들이 선택한 것은 단독선거에의 참가가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1948년 초반에 이르러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여 한독당 내부에 김구와 조소앙 계열만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독당의 노선과 활동은 김구의 정치적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북한측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였고,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를 조직하여,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중도파세력들과 손을 잡았다.

 임시정부와 한독당 계열의 남북협상 제의 및 참여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속 고수하였던 ‘임정법통론’의 포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었다. 남북협상은 우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를 거부한 임시정부와 한독당세력이 선택한 최후의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38선 이남의 5·10선거와 남북협상 참여를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되었다. 당내 일부 세력들은 김구가 중심이 된 남북협상에 반대하면서 총선거와 선거 이후에 수립될 중앙정부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248)≪조선일보≫, 1948년 5월 29일. 한독당은 총선거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당에서 제명하고 단독정부에의 불참을 재천명하였지만, 남북협상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에서 각기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한독당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당의 이념적 지주였던 조소앙이 대한민국정부 내에서 새로운 야당 건설을 주장하면서 한독당에서 탈당하고 사회당을 창당함으로써 한독당의 당세는 더욱 약화되었다. 한독당은 1949년 이후에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당의 중심이었던 김구가 암살당하자 그 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구 사후 한독당은 조완구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지만,249)≪정당 사회단체 등록철≫(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 1950), 220쪽. 6·25전쟁 당시 조완구·嚴恒燮 등 한독당 핵심인물들이 납북당함으로써 그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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