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2) 5·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 (3) 5·10선거와 그 결과

(3) 5·10선거와 그 결과

 5·10선거는 분단과 함께 남한 반공체제와 우파세력의 정권장악이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조건하에서 치러졌다. 반공체제하에서 좌파는 사실상 불법화되었으며, 좌파세력 스스로도 남한체제내의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5·10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려 시도하는 일방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길을 택하였다. 더욱이 단정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김규식 및 김구가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이승만과 한민당에 필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는 시행되었다. 그러나 반공체제와 우파세력만의 참여라는 한계내에서도, 선거 자체는 복수정당의 참여와 경쟁이 보장되고 모든 성인에게 평등하게 1인 1표가 보장되는 즉,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하여 치러졌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5·10선거는 미군정이 주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준비되고 실시되었다. 2월 2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지역 선거 참관을 결정하자, 3월 1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를 통해 선거를 5월 9일 실시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이어 3월 3일에는 선거관리기관인 ‘국회선거위원회’가, 기존의 중앙선거준비위원회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17일에<국회의원선거법>, 22일에<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이 각각 공포되었다.646)선거법과 시행세칙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보선법과 중앙선거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이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미군정은, 단선 반대세력의 선거 반대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등 치안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홍보 및 등록 촉구 등에 모든 공공기관을 동원하였다.647)경남지역에 대한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모든 행정단위의 한국인 관리들이 선거위원회 지원팀으로 조직되었고, 도청이나 군청·시청 등에서 다른 업무는 거의 중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n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948.5.10,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TCOK”(이하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Inclosure No. 45, 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and Record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1945∼1945(The National 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roll 13.

 군정의 선거준비 조치와 함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 참관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하였다. 위원단은 선거 참관의 조건으로 제시한 자유분위기 조성을 위한 10가지 사항을 3월 19일 하지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형사소송법>개정, 정치범 3,140명의 사면, 청년단체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등록과정의 자유분위기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거감시위원회 및 지방감시반을 편성하였다.648)≪조선일보≫, 1948년 3월 25일.

 이상과 같은 선거 준비를 바탕으로 3월 30일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유권자 등록은 남로당의 폭력적인 단선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속에서 진행되었다. 남로당의 단선 저지투쟁은 ‘2·7구국투쟁’으로 본격화되었는데,649)김남식,≪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303∼333쪽. 유권자 등록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봉화 소요, 선거등록사무소 피습, 등록서류 파기사건 등이 발발하였고, 제주도에서는 단선 저지를 위한 무력시위(‘4·3사태’)가 발발하였다.

 남로당의 무력투쟁보다 단선 추진세력에게 부담이 된 것은 김구·김규식 등이 중도파세력과 함께 추진한 남북협상이었다. 남북협상을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이들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상당한 대국민 호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선 참여세력들은 남북협상을 “총선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모략”이라고 비난하였고, 군정당국 역시 ‘남북협상의 허구성’을 홍보하는 데 선전·홍보활동의 초점을 맞추었다.

 선거인 등록에는 경찰·청년단체·행정기관 등에 의한 압력 및 강압적 수단도 동원된 듯하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도와 주요 도시를 시찰한 유엔위원단은, “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 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하고 미곡배급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등록을 시키며, 경찰 및 청년단체가 등록을 강제한다는 등의 불평을 접수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등록반대자 중에는 주위에서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할까 두려워서 등록한 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군정측의 선거 결과보고서 역시 “등록 및 선거하도록 하는 협박 및 폭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압력과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650)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앞의 책, 166∼167쪽.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Inclosure 45.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 충무로와 종로에서 행인 1,2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발적 등록이 9%, 등록을 강요당한 자가 91%라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보부는 조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5·16일.

 이러한 논란 속에서 4월 16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등록 결과 총유권자 877만 1,126명 중 805만 5,295명이 등록함으로써 91.8%라는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고,651)≪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하지는 90% 이상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은 “투표하고자 하는 전 조선국민의 압도적 표시”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약간 과장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선거 당시의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946년 8월 25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권자수에 바탕한 것이었기 때문에,652)≪서울신문≫, 1948년 4월 15일. 그 이후의 인구증가분(남한으로의 이입인구 및 자연증가)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등록률이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선거 이후 작성된 미군정의 공식 선거보고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 현재 추정 총인구 1,994만 7천 명의 49.3%인 983만 4천 명을 유권자로 추산할 때 등록률은 79.7%로 계산된다(<표 2>).653)“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p.5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91쪽.
등록자수에 대한 자료로는, 위의 군정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 외에도≪남조선과도정부활동보고서≫(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1, p.151. 등록자수 7,837,504명, 등록률 78.7%), 4월 14일자 국회선관위의 공식 발표(≪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발행한 선거사인≪대한민국선거사≫(1964) 등이 있는데, 조금씩 수치가 틀린다.
여기에서는 당시 선거 시행당국인 군정당국과 선거 참관기관이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를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다.

 구분
지역
총인구
(1948.4.1.현재)
유권자 등록자
(유권자 대비 등록률)
투표자
(등록자 대비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대비)
서울 1,247,000 616,000 568,291④(92.2) 488,304⑨(92.8) 79.2
경기 2,575,000 1,269,000 1,085,470⑤(85.4) 981,638⑨(96.6) 77.3
강원 1,167,000 575,000 467,554 (81.3) 458,038 (98.0) 79.7
충북 1,147,000 565,000 461,885 (81.8) 444,632 (96.3) 78.7
충남 1,992,000 982,000 794,392 (80.9) 760,694 (95.8) 77.5
전북 2,093,000 1,032,000 801,988⑥(77.7) 727,718⑨(96.7) 70.5
전남 3,058,000 1,508,000 1,106,397⑦(73.3) 908,879⑨(93.6) 60.2
경북 3,260,000 1,607,000 1,227,597⑧(76.4) 992,036⑨(92.1) 61.7
경남 3,300,000 1,627,000 1,287,890 (79.2) 1,242,750 (96.5) 76.3
제주① 108,000 53,000 37,040 (69.8) 32,062 (86.6) 60.5
총계 19,947,000② 9,834,000③ 7,837,504 (79.7) 7,036,750⑨(95.2) 71.6

<표 2>5·10선거 투표현황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Inclosure No. 4. & Inclosure No. 55;<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사자료집 1: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 1987, 91쪽.
① 선거무효된 북제주군을 제외한 남제주군만의 통계.
② 1946년 9월 현재 총인구(19,369,270명)+1946년 9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남한으로의 이입 인구(228,369명)+자연 인구증가분(523,240명. 증가율 년 1.8%로 계산).
③ 1947년 21세 이상인 자의 등록(750만 명 대상)에서 도출된 49.3%에 기초.
④ 단독입후보 1개 선거구(등록자 42,021명) 포함.
⑤ 단독입후보 2개 선거구(등록자 68,755명) 포함.
⑥ 단독입후보 1개 선거구(등록자 49,149명) 포함.
⑦ 단독입후보 3개 선거구(등록자 135,292명) 포함.
⑧ 단독입후보 5개 선거구(등록자 150,405명) 포함.
⑨ 단독입후보 선거구의 유권자는 제외.

 하지만 80%에 이르는 등록률을 보인 것은, 그것이 최초의 보통·평등선거였다는 점, 남로당의 폭력적 저지와 남북협상이 진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높은 등록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후보자 등록 역시 4월 16일에 마감되었다. 그 결과 200개 선거구에 총 948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하였다. 소속정당·단체별로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35명, 한국민주당 91명, 대동청년단 87명, 민족청년단 20명 등의 순이었고, 무소속이 417명을 차지하였다. 단체별 인원에서 보듯이 입후보자의 주류는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회와 한민당, 우익 청년단체 등이었다. 무소속의 다수는 역시 우파세력이었다.654)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1964), 383쪽.
미군정 당국의 보고서는 “당 소속을 선언하지 않은 많은 후보자들은 남한지역에서 인기 없는 한민당과의 연관이 가져올 폐해를 회피하기를 열망하는 사실상의 우익분자들이었다”라고 적고 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86쪽).

 입후보자 등록과정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하나는 우익진영의 후보자 난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도파세력의 입후보였다. 한독당·민족혁명당·민족자주연맹 등 남북협상에 참여한 중도파세력들은 모두 당이나 조직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거 불참을 선언했지만, 상당수가 무소속 내지 개인자격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한민당·조선민주당·동아일보 등 우파진영에서는, 단선에 반대해 온 이들이 입후보한 것은 “웃지 않을 수 없는 일”로서 “민족진영을 착란하여 독립을 지연시키려는 분홍색 푸락치의 선거 방해공작”이라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특히 우파진영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한국독립당과 중도파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계의식하에 ‘민족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655)≪동아일보≫, 1948년 4월 3·8·11·14·21·25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4·26일.
≪조선일보≫, 1948년 4월 25·27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앞의 글, 87쪽.

 입후보 등록까지 마감되고 투표일이 다가오자 군정은 남로당의 선거 파괴 위협에 맞서 경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군정은 선거기간에 경찰력을 보충하여 좌익의 선거 방해를 막고 향토를 방위한다는 목적 아래 향보단을 조직하였다. 향보단은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경무부장의 지시에 의해 각 경찰지서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우익 청년단원들이 대부분 이에 소속되었다.656)≪조선일보≫, 1948년 4월 17·18일. 선거에 즈음하여 5월 3일 경무부내에 비상경비총사령부가 설치되고, 5월 8일에는 미군당국에 의해 특별경계령이 내려졌으며, 국방경비대에도 경계령이 내려졌다. 선거일에 임박한 5월 8일, 남로당에 의한 ‘단선반대 구국총파업’을 필두로 마지막 공세가 이후 며칠 동안 격렬하게 전개되어 8∼10일 동안에만 경찰 및 좌우 민간인 등 총 80여 명이 사망하고 경찰서 및 투표소 90여 곳 이상이 습격을 받았다.657)G-2, W/S, no.139.<표 3>에서 보듯이 남로당의 ‘2·7구국투쟁’부터 5월 14일까지 사망 334명, 부상 330명이라는 인명 피해상황만 보아도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 좌우갈등 속에서 치러졌는지를 알 수 있다.

 남로당의 저지투쟁과 함께 남북회담이 추진되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5월 10일 남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남한 전역에서 등록자 중 90%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과 과도정부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라고 논평했지만, 선거를 보이코트한 좌파와 중도파에서는 이번 선거는 웃음거리일 뿐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채 시행되었다고 비난하였다.658)≪경향신문≫, 1948년 5월 13일.
조순승, 앞의 책, 176쪽.

종류 건수 또는 인명수 종류 건수
선거사무소 피습 131 무기
도난
소총 68(회수 58)
관공서
피습
피습후 격퇴 220 카빈 50(회수 19)
방지 81 권총 2(회수 2)
경찰 피습 72 탄약 1,619(회수810)
인명
피해
선거공무원 사망 15, 부상 61 철도
시설
파괴
기관차 71
후보자 사망 2, 부상 4 철도차량 11
경찰관 사망 49, 부상 128 괘도 65
우익인사 사망 11, 부상 47 통신
시설
파괴
전화선 절단 541
경찰관 가족 사망 7, 부상 16 전신주 543
일반인 사망 107, 부상 387 통신수단 파괴 13
폭도 사망 261, 부상 123 전선 절단 15
방화 선거 사무소 32 선거문서 도난 116
선거 시설 5 선거종사 공무원 위협 73
경찰서 16 후보자 위협 24
관공서 18 선거반대 파업 44
주택 153 선거반대 맹휴 75
파괴 선거 시설 41 선거반대 데모 241
경찰서 12 전단 살포 275
관공서 22 봉화 877
주택 69    
도로 및 교량 48    

<표 3>선거 방해 활동(1948년 2월 7일∼1948년 5월 14일)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Inclosure No. 42B. Table of Anti-Election Activities.

 선거 종료 이후 미군정의 공식 보고서 및 이에 기초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자료에 따를 때, 투표율은 등록자 대비 95.2%였다.659)투표율에 대해서 1968년 발행된≪대한민국선거사≫는 95.5%라고 기록하고 있다. 총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의 투표율은 71.6%였다. 선거에는 당초 입후보자 942명 중에서 사망·기권 등으로 빠진 40명을 제외한 902명이 최종 출마함으로써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결과 전국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4·3사태로 인해 무효로 선언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660)5월 24일 딘 군정장관은 북제주도 갑·을 양구의 투표가 5할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선고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시행하기로 명령하였는데, 6월 10일 이를 다시 무기연기시켰다.
≪서울신문≫, 1948년 6월 13일.
≪동아일보≫, 1948년 6월 13일.
당선자 198명의 소속정당을 당선자 스스로 밝힌 바에 따라 살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4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한국독립당 1명, 조선민주당 1명, 기타 군소단체 10명, 무소속 85명 등이었다.661)1949년 5월 10일 실시된 북제주군 선거를 포함하면 대한독립촉성회 55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한독당 1명, 조민당 1명, 기타 단체 11명 등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1(1973), 616∼617쪽.
국회사무처,≪제헌국회경과보고서≫(1986), 21쪽.
그러나 이것은 당선자의 정확한 정파별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662)전체 의원의 42.5%를 차지하는 무소속의 경우, 한민당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였거나 아니면 한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나쁜 이미지를 고려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한 예가 적지 않았고, 또한 한독당이나 중간파 계열의 인사가 단선불참이라는 당명을 어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김일영,<농지개혁, 5·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한국과 국제정치≫11·1, 1995년 봄·여름, 305쪽).
또한 정당공천제가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부재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정당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입후보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더욱이 5·10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역시 뚜렷한 조직적 결집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특히 대한독립촉성회같은 범정당적 조직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보다 정확한 통계는 85명에 이르는 무소속의원을 다시 정파별로 분류한 국회선거위원회의 발표였다. 이를 기준으로 당선자들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민당 76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명, 한국독립당 17명, 대동청년단 16명, 민족청년단 10명, 조선민주당 0명, 중도계 10명, 기타 10명 등이었다.663)G-2, W/S, no.141, p.5.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90쪽.
한편 선거 후 한민당 선전부는 자당 당원으로서 당선된 자가 84명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48년 5월 22일).

 선거 이후,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에서는 5·10선거 결과 구성된 의회를 11월 14일자 총회결의안에 명시된 국회(National Assembly)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6월 25일 “1948년 5월 10일의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하고 전 한국민의 3분의 2를 점하는 지역의 선거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6월 25일 국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회는 한국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1948년 5월 31일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664)Department of State, U.S.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pp.151∼152.
김동국,<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9), 98∼99쪽.
송선희, 앞의 글,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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