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생활 6-1(1차)
  • 四. 우리 나라의 정치
  • 1. 우리 나라와 민주 정치
  • ○ 입헌 정치

○ 입헌 정치

우리가 좀 더 생각하여 보면, 우리들이 뽑은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진실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뽑은 대표자라 할지라도, 한 번 대표자가 된 뒤에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들이 뽑은 대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곧 헌법(憲法)이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는 정치를, 입헌 정치(立憲政治)라 한다.

헌법은 국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한 번 정한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의 뜻을 들어 보아야 하며, 국민의 뜻을 들은 다음, 전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고칠 수 있다.

민주 정치를 함에는, 반드시 헌법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에 따르는 정치를 하여야만 대표자로 뽑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국민을 억누르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의 민주 정치의 원칙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가장 잘 표시하였다.

곧,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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