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2차)
  • 2. 민주주의와 정치
  • (2)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 분립이다.

삼권 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삼권 분립 제도를 쓰는 민주 정치를 하기 이전인 옛날에는 임금이 혼자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국민을 다스리고, 법률도 마음대로 만들었다. 국민을 재판할 경우에도 임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임금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한 전제 정치가 일쑤였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첨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나라일을 갈라 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8⋅15 해방 이후 이 제도를 받아들여,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세 기관이 갈라 맡아 보게 하였다. 즉, 법률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법률을 가지고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일은 정부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법원이 각각 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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