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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법관이 스스로 사리를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려 재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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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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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하는 재판에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및 선거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은 국민들 사이에서 사사로운 재산 문제나 기타 문제로 서로 권리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한 편이 걸어 오는 재판이다. 이 재판을 걸어 온 사람을 원고라 하고, 그 상대편의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 법관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준다.

형사 재판은 도둑이나 살인자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 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원고가 되어 그 범죄자를 처벌해 주도록 재판을 요구할 때 하는 재판이다. 법관은 원고인 검사의 주장과 피고의 변명을 바탕으로 하고, 피고를 도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주장을 하여 주는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서 법률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거는 사람이 똑같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관은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간혹 잘못 재판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세 번까지 위로 올라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을 맡는 법원은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의 세 계층이 있는데,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서울에 있고, 고등 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에 있으며, 지방 법원은 각 도마다 하나씩 있다. 이 외에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 법원이 있다.

가정 법원은 현재는 서울에만 있으나, 이것은 지방 법원에 준하는 법원이다.

법원에는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 밑에 많은 판사들이 법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한다.

흔히 있는 재판은 아니지만, 행정 재판은 정부에서 처리한 일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게 된 국민이 정부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거는 것이다.

이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두 번 재판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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