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정승이라 하였다. 이들은 중요한 나라일을 국왕과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졌다.
그 밑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의 행정부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책임자를 판서라고 불렀다.
그 밖에 국왕을 돕는 중요한 벼슬로는 대사헌, 대사간, 대제학 등이 있었다.
관청의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한 곳에 모여 나라일을 의논하고, 해야 할 일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의논하여 정치하는 모습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에서 좋은 점을 이어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