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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국사 1차
  • 제Ⅵ장 조선 문화 전기(1392~1592)
  • 1. 조선의 성립과 국제 관계

1. 조선의 성립과 국제 관계

고려 말기 사회는 국내 농장(農莊)의 확대와 밖으로 원과 명에 대한 국제관의 변천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 세력이 자라나게 하였었다. 고려의 귀족적 관료 층에서는 차츰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겸병(兼倂)하며, 또 남의 부탁으로 들어오는 땅을 합치어 자기 토지를 넓히어 갔다. 중앙에서는 권력 있는 관료 층에서 토지를 겸병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곡 국가 재정의 감소를 일으키어 왕조 쇠망의 원인이 되었다. 또 관료 중에는 농장을 지닌 권력 층과 토지를 못가진 관료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 재정이 빈곤하여 녹봉(祿俸)을 지급(支給)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녹과전(祿科田)을 주자고 하여, 농장을 몰수하여, 토지를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광대(廣大)한 농장의 소유자인 관료들과 고려 왕실에 대하여 주장하매 아직 원 나라의 위력을 꺼리었으나, 원의 쇠퇴에 따라 이런 전제(田制) 개혁도 또한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었다. 이와 동시에 농촌 사회에서는 농민들이 공납(貢納)과 부역(賦役)으로 괴로워, 경작도 하기 어려워서 농토(農土)를 떠나 도적과 유민(流民)이 되며, 양민(良民)도 고역(苦役)을 피하여 천민(賤民)이 되게 되었다. 일부의 천민은 양민이 되기를 꾀하매 국가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문란한 것도 국가를 해체(解體)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 때, 중국에서는 원 제국의 지반이 흔들리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특히 홍건적(紅巾賊)의 난은 고려에서 미쳐왔으나, 이 도적 떼 속에서 나온 주원장(朱元璋)이 명(明)나라를 세우며, 원을 북으로 쫓아내게 되매, 공민왕(恭愍王)은 원의 제실(帝室)과 혼인 관계로써 고려 왕실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던 기씨(奇氏) 일족(一族)을 죽이고 원을 들이쳐 고려 북계(北界)를 회수하며, 명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는데, 공민왕이 세상을 떠나자, 원⋅명 어느 쪽에 좇을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끝내 이인님(李仁任)⋅최영(崔瑩) 등의 향원파(向元派)가 승리하자, 북원(北元⋅카라코름으로 옮긴 후의 원나라)을 돕는 뜻에서 명나라를 들이치게 되어 최영이 총수(總帥)가 되고, 조민수(曺敏修)⋅이성계(李成桂)를 좌우 도통사(都統使)로 하여 요동 공략을 하게 하였다.

이성계는 요동 공벌(攻伐)의 불가(不可)를 주장하였으나, 할 수 없이 군대를 끌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며 전쟁을 중지할 결심을 하고, 군대를 돌리어 돌아와 최영과 향원파를 내몰며, 창왕(昌王)을 세우고 향명(向明) 정책을 내세우고, 전제(田制) 개혁을 하고(1390), 2년 후에 왕위에 올라 고려 왕조는 망하였다(1392).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자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고 백성의 신분(身分) 관계가 명확치 않은 혼란 상태를 먼저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전제 개혁을 강경히 주장한 조준(趙浚)은 주(周)의 정전법(井田法)과 당(唐)의 균전법(均田法)에 따른 고려 초기의 법을 복구(復舊)시키어 왕⋅공(王⋅公) 대신(大臣)에서 향리(鄕吏)⋅병졸(兵卒)⋅농민(農民)⋅향부곡인(鄕部曲人)⋅귀화인(歸化人)⋅노예(奴隷)에 이르기까지 직역(職役)에 따라 전답을 주자고 하였으나, 공민왕 2년(1390) 종래의 공사전적(公私田籍)을 태우고, 이듬 해 새로 제정한 과전법(科田法)을 펴게 되었다. 과전법에는 세습(世襲)이 인정되며, 그 전답을 받는 사람은 조세를 바치게 되었다. 이 경작에 있어서는 전주(田主)는 전호(佃戶, 小作人)의 토지는 빼앗지 못하며, 전호는 경작지(耕作地)를 버리고 도망함을 금지하였었다. 이러한 과전법의 시행에 있어, 농장 토지의 몰수는 왕조가 바꾸임에 따라 빨리 이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의 조건을 지반으로 하며, 한편 불교적 세계에서 주자학(朱子學)의 현실적인 국가⋅가족 윤리(倫理)를 새로이 인식하는 전환기(轉換期)에서 이씨(李氏)의 조선(朝鮮)은 건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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