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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Ⅵ장 조선 문화 전기(1392~1592)
  • 3. 조선의 정치와 경제 생활

3. 조선의 정치와 경제 생활

국가 기구를 새로이 편성함에 그 제도는 대체 고려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 개혁하였다. 초기 국왕 직속 협의(協議) 기관으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있었고, 정무는 육조(六曹)에서 분담하고, 이것을 문하부(門下府)에서 통제하였다. 재정은 삼사(三司)에서 관할하며,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교령(敎令)과 국사(國史)에 관한 사무를 맡고, 중추원(中樞院)에서는 국정(國政)의 출납과 국방과 경비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사헌부(司憲府)는 행정의 잘 잘못을 논의하고 일반 관리의 공을 높이며, 잘못함을 탄핵(彈劾)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정치사상 가장 민주적인 것 같았으나, 후에 이 제도는 잘못 이용되어 오히려 당쟁(黨爭)의 연장이 되었었다. 중앙 기관과 동등한 것으로는 개성에서 한성(漢城⋅서울)으로 천도하자, 개성부(開城府)에 대신하여 한성부(漢城府)가 있었다. 이 동반(東班)에 따라 서반(西班)에는 의흥친군(義興親軍) 좌위(左衛)와 우위(右衛)를 비롯하여 십 위(衛)가 있었다. 정종(定宗) 2년 (1400)에는 재정 관계로 관제를 정리하였다. 도평의사사는 의정부(議政府), 중추원은 삼군부(三軍府)로, 중추원에서 하던 국정의 출납은 승정원(承政院)을 두어 맡아보게 하였다. 태종(太宗) 원 년(1401)에는 문하부가 의정부에 합치고, 광범하게 관명을 고치었다. 태종 5년(1405)에 또 사무 분담을 시정하며, 태종 14년(1414)에 정무는 전혀 6조에 맡기고, 의정부에 합의(合議)함을 폐지하였다. 동 18년에는 좌의정(左議政)이 이⋅예⋅병의 3조(吏曹, 禮曹, 兵曹)를 합하고, 우의정(右議政)이 호⋅형⋅공 3조(戶曹⋅刑曹⋅工曹)를 겸하여 영의정(領議政)은 사실상 허위(虛位)고 의정부의 회의도 없었다. 그러나, 세종(世宗) 18년(1436) 다시 6조와 의정부의 연락 회의를 복구시키었고, 이어 세조(世祖) 12년(1467)에 대규모의 개혁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으로써 조선 관제의 기틀이 잡히었다.

중앙 관제 중 국방 협의 기관으로서 비변사(備邊司)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성종(成宗) 말년(15세기 중엽)부터 북으로 야인(野人⋅女眞族)들이 침입하매, 그 토벌을 할 때 중앙에서 변방의 사정을 아는 당상관(堂上官⋅문무 正三品 이상) 즉 의정부와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敦寧府는 太宗 9년에 둔 王族의 官衙), 이상 육조 등이 변방 관계 사무를 의논케 한데서 발달하였다. 중종(中宗) 5년(1510)에 경상도의 삼포(三浦, 薺浦⋅釜山浦⋅鹽浦)에 왜인(倭人)들의 소동이 있자, 성종 때의 본을 따라 비변사 관아를 두었고, 명종(明宗) 10년(1555)에 다시 남북에 문제가 시끄럽자, 변방책(邊防策)을 담당하게 상설(常設)의 아문(衙門)으로 비변사를 두고, 변방에 일이 있을 때 당상관이 모이어 협의하였다. 이에 중앙과 외방의 군국(軍國) 기무(機務)를 잡은 중요 관청이 되며, 그 장관(長官)인 도제조(都提調)는 삼공(三公, 領⋅左⋅右議政⋅現任 또는 原任)이 겸하였었다.

지방은 태종 13년(1413)에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영안(永安)⋅함경 등의 팔도로 고치어 그 후 대체로 이에 따랐다. 경국대전에서는 각도에 관찰사(觀察使)를 두고, 각 수령(守令)이 있었으니, 부윤(府尹)⋅목사(牧使)⋅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 등이다. 이 지방관을 감시하는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수시로 파견되었다. 지방 군제는 각도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兵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水使)⋅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병마⋅수군첨절제사(僉節制使⋅僉使)⋅수군만호(萬戶)⋅병마⋅수군우후(虞侯) 등을 두었다. 그러나 절도사⋅절제사 각 1원(員)일 때는 감사(監司)가 이를 겸하였고, 그 이하의 군직도 또한 수령(守令)이 겸할 수 있었으니, 순수한 무관이 아니었다.

사법 기관으로 사헌부(司憲府)는 장관으로 대사헌(大司憲)이 있어, 검찰(檢察) 기관의 소임을 하며, 정사(政事)와 이도(吏道)의 단속을 하였다. 형법(刑法)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을 썼으나, 그 소송 수속은 퍽 규모있게 발달하였다. 특히 법의학(法醫學) 방면은 중국 것을 더욱 발전시키었으니, 무원록(無寃錄)을 전거(典據)로, 살인 시체(殺人屍體) 실지 검증은 당시에 있어 세계적인 발전을 하였다. 이것은 일본에 전하여, 그 곳 근세 법의학의 주체가 되었다.

고려 사회를 개혁하여 조선으로 옮기게 한 주요한 전제 세법은 태조가 즉위하면서, 곧 전조(前朝)의 구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손실답험(損失踏驗) 즉 실지 수확을 조사하여서 그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답험관(踏驗官⋅調査官)의 부정과 매해 절차가 번거로워 이를 폐지하고, 세종 3년 공법(貢法)의 시행을 논의하여 충청도에 시행하였으나, 의론이 분분하였다. 공법은 수년 간의 수확을 통산(通算) 평균하여 세률(稅率)을 정하는 법이다. 세종 25년(1443)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고 연분법(年分法)이란 손실⋅정률의 절충법을 쓰게 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성법(成法)이 되었다.

그러나, 상경전(常耕田)은 정전(正田)이라 하고, 연분법에 따라 휴경(休耕)하는 것은 속전(續田)이라 하여, 답험손실의 법을 좇았다.

농상(農桑) 정책으로 제언(堤堰)의 수축, 수리(水理)의 이용, 산림(山林)의 보호에 힘쓰며, 한편 양잠(養蠶)을 장려하매, 양잠채방사(養蠶採訪使)를 각 지방에 두어 견직(絹織) 원료를 수집하였다. 양잠 기술 지도에는 이암(李嵒)의 농상즙요(農桑輯要)에서 뽑은 양잠방(養蠶方)을 주해(註解) 간행하였다. 일반 농업에 관해서는 세종 10년(1418) 각 지방 노인들에게 농사 경험을 물어서, 그것을 모아 책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이에서 이루어진 농사직설(農事直說)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농업 기술을 처음 조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신숙(申夙)의 농가집성(農家集成)에서 조선의 자연적 조건을 중심하여 농업을 경영하게 하는 방법을 정리 완성했다. 강희맹(姜希孟, 號 私淑齋)의 사시찬요(四時纂要)⋅금양잡록(衿陽雜錄) 등 다 정리기의 농업 기술 지도서로 일반 농가의 보전(寶典)이었다. 또 수리정책은 태조 4년(1395)에 낭장(郎將) 정분(鄭芬)이 진청(陳請)한 데 비롯하였으나, 특히 그 기술면은 논의에만 그치고 실현은 잘 안되었으니, 세종 때 일본에 간 통신사(通信使) 박서생(朴瑞生)은 일본 수차(水車)의 편리를 말하였고, 당시 학생 김신(金愼)이 조차법(造車法)을 밝히어 모형(模型)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실용은 못 되었다.

태종 원년(1401)에는 사섬서(司贍署)를 두고 저화(楮貨)를 만들며, 15년(1415)에는 동전(銅錢)을 주조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세조 9년(1464)에는 전폐(箭幣, 四方通貨라 한 柳葉形 돈)를 주조 사용케 하였으나, 이것은 잘 통용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과 사회 정세가 일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에 따라 상업이 발전하였다. 서울에서 종로(鍾路⋅雲從街) 일대에는 육이전(六矣廛)이 설치되어, 각 지방에서 오는 직물(織物)⋅지물(紙物)⋅어물(魚物) 등을 받아들이어 팔았다. 또 지방에는 시장(市場)이 발전하여 갔다. 이에 상품 유통이 빈번해졌다. 서울을 중심한 조운(漕運)과 역원(驛院)의 발달이 상품 유통과 병행하였으며, 각지에서 물자를 수송함에 따라, 중로(中路)의 각처에는 조창(漕倉)이 설치되었다. 국내 상업의 번성과 함께 외국 무역이 은성(殷盛)하여, 더욱 서북의 만상(灣商)⋅연고(燕賈)를 위시하여 안주(安州)⋅평양⋅개성 상인들의 활동은 컸었다. 동북의 경성(鏡城)⋅경원(慶源) 등지의 야인(野人⋅女眞)과 부산⋅동래(東萊)의 일본과의 통상도 되었다. 이 무역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시 명에 금⋅은기를 보냈으나, 대체로 일용품과 곡식을 보냈고, 명에서는 비단⋅약재⋅서적, 야인에게서 수피(獸皮), 일본에서 유황(硫黃)⋅향료(香料)⋅염료(染料)⋅설탕(雪糖) 등 남방 소산을 수입하였으니, 이것은 특권적인 귀족들의 생활에 호사를 더하게 하였으며, 국내 상업과 국제 무역에서 부유하여진 상인들과 국제 무역에 관계있는 중인들의 생활이 부유하여지매 그들의 일부 또한 호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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