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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 시대의 경제

토지 제도

고려는 사회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립 및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는 신라 말기에 크게 무너진 토지 제도의 개편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지방에 토호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하다가, 경종 때에 전면적인 개혁을 보게 되었다.

토지 제도는 당의 균전법을 본떠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관리나 관청에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농민으로부터 조세를 받는 권리, 즉 수조권을 준 것에 불과하였고, 관리권이나 처분권은 국가에 있었다.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것을 공전이라 하고,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 있는 것을 사전이라 하였다. 사전은 그 지급된 대상에 따라서 전시과, 공해전, 공음전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전시과는 경종 때에 창설되어 문종 때에 완성을 보게 된 것으로,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문무 양반에게 준 토지를 과전, 군인에게 준 토지를 군전, 한인(무직자)에게 준 토지를 한인전이라 하였다.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관청에 나누어 준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왕실의 직할지인 내장전, 희빈과 왕자에게 준 궁원전도 성격상 공해전에 속한다. 국초에는 공음전이 개국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문종 때에는 5품 이상의 문무 양반에게도 주어져 자손에게 세습이 허락되었다. 이 밖에, 사원에는 사전, 학교에는 학전, 생계가 어려운 양반과 군인 가족에게는 구분전, 관리에게는 녹봉 대신 녹과전이 주어졌으며, 요지에 주둔하는 병사에게는 둔전이 주어졌다.

토지 국유제는 그 자체에 커다란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공음전은 자손에게 세습이 허락되었으므로 사유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며, 과전도 그것을 받은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세습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사유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려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무신 집권 시대에 현저하여졌고, 고려 말기에는 극도로 문란해져, 토지는 거의 권세가의 사유가 되고 말았다.

조세 제도

조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조와 전세로 구분되었다. 전조는 소작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수확의 10분의 1, 즉 1결에 2석(30두)씩을 내는 것이나, 성종 때에 전조율을 높이어 4분의 1로 하였다. 전세는 지금의 지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전주에게 농민으로부터 받은 전조 중에서 일부, 즉 1결에 쌀 7승 5홉씩을 국가에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공음전, 공해전, 사전 등에는 전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전세의 중요한 대상은 관리에게 준 과전이었다. 원래 토지에는 비옥하고 토박한 것이 있어, 수확의 차이가 많이 생겨지는 것이다. 이에, 전품 제도를 마련하여 과세와 급전에 공평을 기하여 왔다. 문종 때에 전품을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상등전 1결은 중등전 2결에, 다시 하등전 3결에 해당되도록 하였으며, 과세도 이에 준하여 받았다.

조세 이외에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이 있었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남이 부담하는 부역이 있었으며, 상세, 공장세 등 잡세가 있었다.

수공업

고려 시대에는 신라 시대의 농촌 수공업과 관영 수공업 이외에 전문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생기어 생산에 종사하였다. 농촌 수공업은 농민들의 자급 자족과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주로 베, 모시, 비단 등 의료와 생활 용구의 생산이었으나, 질이 낮았다. 관영 수공업은 국가와 왕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노임 또는 징발에 의한 수공업자에 의하여 정부 직영으로 각종 물품이 생산되었다. 전문적인 수공업자는 노임을 받고 관영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독립하여 자영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의 많은 제약을 받았다.

수공업품으로 중요한 것은 각종 무기, 장신구, 금은 세공품, 직물, 지물 등이었는데, 특히 도자기업은 안으로 귀족의 사치 생활과 밖으로는 송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는데, 이는 고려인의 독창력을 발휘한 것으로, 송의 것을 능가하는 제품을 냈다. 도자기 생산지로는 개경을 중심으로 강화, 전남 강진, 전북 부안 등이 유명하였다.

또, 문종 때에는 도염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소금을 만들어 전매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이 사사로 소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 제도가 무너졌다가, 충렬왕 때에 다시 전매법을 실시하여 사사로운 제조와 거래를 금지하였다.

상업

고려 시대에는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함으로써, 상업의 발달도 보게 되었다. 개경에는 공설 시장인 시전공랑이 설치되어 상거래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시전공랑은 국가에서 상인에게 빌려 주고 세를 받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 밖에, 허시라는 노상 시장이 있어 거래가 행하여졌는데, 상업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경시서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노상 시장이 열리어 물물 교환이 행하여졌다.

국내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외 무역도 발달하였다.

특히 송의 상인들이 쉴 새 없이 고려에 출입하였으며, 고려 상인들도 송에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였다. 당시 고려의 항구는 예성강의 벽란도였는데, 여기에는 송을 비롯하여 요와 일본의 선박이 출입하였고, 멀리 아라비아(대식국)의 상인도 내왕하였다. 그러나, 이 벽란도는 개경의 문호 역할을 하였을 뿐, 교역은 주로 개경에서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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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대외 무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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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의 무역은 공적인 사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공무역과, 상인 등 사사로 행해지는 사무역으로 구분된다. 무역품으로는 금, 은, 모시, 나전 기구, 인삼, 잣, 모피, 화문석, 자기, 모필, 지묵 등을 수출하였고, 각종의 비단, 약재, 서적과 남방의 향료, 공작 등을 수입하였다.

이 밖에, 요, 여진, 일본과도 교역이 행하여졌으나, 고려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원과는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무역을 하였다.

화폐 제도

고려에서는 먼저 쌀과 베를 교역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교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종 15년에 처음으로 철전을 만들어 유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통용을 꺼려하여, 목종 때에 상점과 주점에만 유통하도록 하다가 중지되고 말았다.

그 후, 숙종 때에 대각국사 의천이 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쌀과 베의 사용이 불편하고 그 폐단이 많았으므로, 숙종 2년에 주전관과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등의 철전을 만들었다. 또, 숙종 6년에는 은으로 무게 1근의 화폐를 만들어, 이것을 은병 또는 활구라고 하여 유통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화폐 유통에 노력하였으나 역시 백성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 철전은 그 후 얼마 안 가서 유통이 중단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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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때의 화폐
숙종 때의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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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은화로 쇄은을 만들었고, 충혜왕 때에는 소은병을 만들어 유통하게 하였으며, 또 원의 지배 시대에는 원의 지폐인 중통보초와 지원보초가 유통되었다. 그리고, 고려 말기 공양왕 때에는 처음으로 저화라는 지폐를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사원 경제

고려 시대의 사원은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경제계를 지배하였다. 사원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사전, 왕족과 귀족들이 바치는 기진전, 기타 개간 등으로 많은 토지를 영유하였다.

한편, 사원은 장생고를 설치하고 돈과 곡식으로 식리 사업을 하여 많은 수입을 거두었는데, 이 장생고는 비단 사원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이것을 설치하고 식리 사업을 하였다. 이 밖에도 사원은 상업, 목축, 제염, 제유, 양조업 등을 경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경제계를 지배하였다. 또, 사원에는 잡역과 토지 경작 등 노역에 종사하는 수많은 수원승도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승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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