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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생활의 발달

토지 제도의 정비

일반적으로 집권적 관료 국가의 경제적 기반은 정비된 토지 제도인데, 조선은 고려 말의 과전법을 계승하여 전제를 정비하였다.

전국의 농지를 사전과 공전으로 구분하였는데, 공전은 수조권이 국가에 속한 것이었고, 사전은 관료, 공신이나 관아, 사원 등 일정한 기관에 속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관료에게 급여된 과전이었다.

시일이 흐름에 따라 관료의 수가 증가하고, 또 세습되는 공신전이 확대됨에 따라 관료에게 급여할 토지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세조 때에는 종래 시산관에게 급여되던 과전을 현직자에게 한하여 급여하는 직전법으로 개편하였다.

세제와 조운

국가 재정은 주로 세 수입에 의존하였다. 세제는 세, 역, 그리고 공물이 기본이었으나, 그 밖에 염분세, 철세, 어전세, 선세, 공⋅상세 등도 있었다.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확량의 약 10분의 1을 조로 수조권자에게 납입하였는데, 공전의 조는 그대로 국고에, 사전의 조는 사전주가 받아, 그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세로 바쳤다. 초기에는 일률적으로 세를 부과하였으나, 세종 때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전세 부과의 합리화를 기하였다. 조세 운용의 철저를 기하고자 국초로부터 양전과 전안의 정리 작업이 거듭되다가 성종 때에 일단락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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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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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과 정남이 신역의 댓가로 군포를 부담하는 국역이 있었고, 공물에는 토산물을 납입하는 상공과 특수 필요에 따라 징수하는 별공이 있었다.

이러한 세제에 의하여 납입되는 물자는 조운법에 의하여 뱃길을 통하여 서울로 수송되었다. 다만 평안도와 함경도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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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조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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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발달

농본 민생 정책을 내세웠던 조선은 적전과 친잠소를 궁중에 두고 왕실 스스로가 농사와 누에치기 장려의 모범을 보였으며, 농업 진흥에 힘썼다. 태종은 국농소를 설치하여 농사 시험과 농업 개량의 책임을 맡겼고, 한편 농업 서적을 반포하였다. 세종은 정초로 하여금 농사직설을 반포하게 하고, 박서생의 의견을 좇아 수차를 수리에 이용하게 하였으며, 또 달력과 측우기를 만들어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초부터 수리 사업도 전개하였는데, 특히 세조는 제언제조를 두고 수리 시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농업이 부진하던 평안도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으로 수전이 개척되었으며, 또 면업이 크게 퍼졌다.

수산업과 염업

수산업은 유치한 단계였으며, 어망(그물), 바자, 통발, 토전, 보쌈, 휘라 등을 이용한 어업 활동이 있었으나, 어획고는 대단하지 않았다. 김을 양식하는 밭 등이 있어, 원시적이기는 하였으나 양식 활동도 볼 수 있었다. 염업은 국초에 사유화되었던 염장을 거두어 관영으로 하고 전매제를 실시하였으나, 관영의 염소나 염분에서 생산되는 관염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사염의 제조가 허가되었다.

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염의 경영주는 염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처음에는 사염의 규모가 크지 못하였으나, 중종 이후로 권세가들이 관염의 염분을 사유하는 사태가 생겨나 국가 재정을 좀먹었다.

광업 활동

광산물은 철, 구리, 납, 금, 은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 금, 은은 산출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초에는 명의 세공 요구로 중요시되었으나, 그 뒤로는 다시 명의 요구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국내의 금, 은 채굴을 금하고, 사신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명에서 금, 은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신 주화의 주요 자재인 구리의 채굴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그 제련법이 발달되지 못하여 정조 때까지도 일본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형편이었다. 광업에 대한 위정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기술 부족으로 자원을 충분히 개발 이용하지 못한 데다가, 중국의 세폐 요구와 또 농민의 폐해를 우려하여 국가에서 채굴을 금하였기 때문에, 광업은 큰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

수공업 활동

농업 중심의 소박한 경제 활동을 하던 때라 수공업 활동을 위한 자본의 축적이 없었고, 또 수공업자를 천시한 직업관의 관계도 있어 수공업 활동은 시원하지 못하였다. 직업적인 수공업자인 공장의 수는 적었고 오히려 가내 부업적인 수공업이 보다 활발하였다. 공장 수공업 활동은 엄격한 국가적 통제를 받았다. 금속 수공업품은 농구와 유기, 솥 등 생활 필수품이 주였다. 한편, 의류는 비단, 모시 등이었는데, 그 직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중국에까지 공물로 수출되었다. 면포도 세종 이후부터 조세의 하나로 징수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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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자기소, 도기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요업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자기 명산지는 광주(경기도), 고령, 성주, 의흥 등지였는데, 특히 광주 분원의 것이 유명하다.

이 밖에, 조선 시대의 중요한 수공업으로는 종이류, 연석(돗자리), 죽공품, 가죽과 관모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종이류는 중앙에 조지서를 두는 한편, 지방에도 지장을 두어 20여 종의 각종 종이를 생산하였다.

상업 활동

미약한 생산력과 소비 수준, 불편한 교통 사정, 상공업 천시와 적절한 상공업 시책의 결여로 상업 활동도 역시 활발하지 못하였다. 상업은 서울의 시전, 시골의 장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의 시전은 태종 때에 종로 좌우로 800여 간의 장 행랑을 건축하여 상인들로 하여금 상업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이 곳에 수용된 육이전을 비롯한 시전은 좌가세, 공랑세를 납부하여야 했고, 그 밖의 각종 국역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서울에는 미곡, 장물 및 우마를 교역하는 허시가 있었다. 지방의 장시는 성종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차차 정기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장시에서는 주로 봇짐⋅등짐 장수인 보부상이 활동하였다. 그들은 지방 장시를 순회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를 순력하며 교역을 도왔다. 보부상은 매우 강한 조직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는 물자 수송, 긴급 연락 등을 맡은 때도 있었다.

교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종 때에 사섬서를 두고 저화를 발행하였고, 세종 때에는 조선통보를 주조 발행하였으나, 화폐의 잇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여전히 쌀과 면포가 유통의 매개물로 사용되었다. 화폐가 일반화된 것은 경제 활동이 보다 활발하여진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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