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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의 개국

강화도 조약

일본은 대원군이 하야한 후 국내 정세가 동요한 틈을 타서 운요오 호 사건을 일으켜 국교를 강요해 오고, 우리 국내에서도 유대치, 박규수, 오경석 등 선견 지사들의 개국의 주장도 있어, 1876년 마침내 강화에서 수호 통상 조약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조약의 성립으로 우리 나라는 오랜 쇄국의 역사에서 개국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문 12조의 이 조약은 외교에 익숙하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의 약점을 악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계기로 조선 침투를 적극적으로 노리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통교는 그간 통상을 열망해 오던 구미 각국을 자극하는 바 되었으며, 각국과의 통교가 차차 성립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세계사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개국과 더불어 보수와 개화의 분열 대립이 일어나 많은 소란이 일게 되었으며, 근대 과학 문명이 밀어닥쳐, 오랜 전통을 가진 보수적인 문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통상 장정과 개항

강화도 조약에 의하여 따로 수호 조규 부록과 통상 장정도 체결되었다. 일본인의 치외법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인 거류지의 설정 등을 규정한 이 조약은, 일본이 과거에 구미 열강에게서 강요당하였던 내용 그대로였다.

이 조약에 따라 부산 이외에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상인의 진출이 활발하여 무역액은 날로 증가하였다.

개국 초의 조⋅일 무역액 추세
연차 일본에서의 수입액 일본에의 수출액
1877 314,813 원 123,999 원
1878 244,544 〃 181,460 〃
1879 566,953 〃 612,173 〃
1880 978,012 〃 1,256,224 〃
내외상무 통계

1877년 일본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면제가 불리함을 깨달아 우리 정부가 수출입품에 과세하게 되자, 일본은 무도하게도 무력 시위를 펴 가며 이의 철회를 강요하였다.

국교가 열림에 따라 외교 사신의 내왕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는 1876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신사를 파견하여 개화 일본의 내외 정세를 살폈으며, 일본은 1880년 이후 공사를 서울에 주류시켰다.

미국과의 통교

강화도 조약 후 미국도 적극적으로 조선과의 통상 실현에 나서게 되었다. 1880년 미국 정부가 파견한 슈펠트(Shufeldt) 제독은 부산에 나타나 통상을 위한 직접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일본의 중개를 기대하였으나 조선 통상의 독점을 꿈꾸던 일본의 계략으로 실패하였다.

한편 이 무렵, 수신사 김홍집이 도입한 조선책략1) 주일 청국 공사관 참사관인 황준헌이 쓴 정치 논설로서,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맺어야 자강하고 러시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영향으로 미국과 통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본이 조선에 등장한 데에 적이 당황하고 있던 청국은,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슈펠트의 청을 받아들이도록 중개하였다. 1882년 마침내 체결을 본 조⋅미 통상 조약은 우리 나라가 구미인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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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통상 조약 원본
조⋅미 통상 조약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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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과의 통교

조⋅미 간에 통상 조약이 성립되자 유럽 각국도 통교 성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외교에 능한 영국은 유럽 열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국교를 맺었으며, 같은 해에 독일과도 통교하게 되었다. 한편, 고종 초부터 자주 국경 지방을 소란하게 하였으며, 한인 월경 이주 문제로 지역적 교섭이 있었던 러시아는 청국의 알선 거부로 난경에 빠졌으나, 베베르(Wäber)의 교묘한 교섭으로 마침내 1884년 국교를 맺었다.

또, 프랑스는 1831년 천주교 조선 교구 설정에 따라 조선 교회의 전도를 위임 맡은 후, 수다한 전교 신부의 순교가 있었고, 병인박해 후에도 전교 신부의 순교가 계속됨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통교가 성립된 것을 보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하여 신앙의 자유를 내포한 통상 조약을 성립시켰다. 1901년까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각국과도 통상 조약의 성립을 보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내왕이 잦아지고, 우리 나라도 국제 정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청국과의 관계

종래 이른바 종주국으로 우리 나라와 특수한 유대를 맺고 있었던 청국은, 일본의 진출에 당황하여 구미 각국을 끌어들여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다. 한편, 무역 활동에 그 자신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1882년 조선⋅중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고, 독일인 묄렌도르프(Möllendorf)를 우리 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천거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세력을 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국이 종주권을 주장하였다 해도 조선의 내정과 외치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처리되었음은 1883년 이후의 간도 귀속 문제로써도 알 수 있다.

간도 지방은 백두산 정계비로써도 우리 국토임이 분명한 것인데, 청국이 이 때 와서 부당하게 이의 영유를 주장하고 변방에 거주하는 백성의 쇄환을 요구함으로써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이 때, 서북 경략사 어윤중과 토문 감계사 이중하는 끝내 자주적 주장을 내세워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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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근방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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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정계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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