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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제의 식민지 정책

(1) 일제의 식민지 정책

무단 정치

1910년에 일본은 마침내 한⋅일 합방 조약을 발표하여 한국의 강점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였다. 먼저, 통감부를 확장, 개조한 조선 총독부를 식민지 통치 기관으로 삼아, 한민족에 대한 철저한 무단적 탄압과 최대한의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입법, 행정, 사법 및 군대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선 총독을 정점으로 2개 사단의 주한 일본군과 4만의 헌병 및 경찰을 배치, 강력한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주한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감이 되고, 각 도의 헌병대장이 그 도의 경무부장이 되어, 헌병 경찰을 전국에 빈틈없이 배치하는 체제로서, 을사조약 이후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정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관리 임명에 있어서는, 명목상의 자리나 말단직 외에는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마련되었다. 총독부는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中樞院)을 두어, 마치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선전하였으나, 이는 나라를 파는 데 힘쓴, 이른바 부일(附日) 귀족을 대우하는 기관이었으며, 그나마 3⋅1 운동 때까지 한 차례의 회합도 없은 이름만의 기관이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무관도 아닌 일반 관리로부터 학교 교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 통치 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 의식을 가지거나 민족 운동을 추진하는 한국인을 학살, 투옥하면서 경제적 착취를 가중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단 정치하에서 한국인의 정치 활동이란 거의 있을 수 없었고, 오직 식민지 관리들에게 굴종하며 사는 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항할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혐의만 있어도 투옥되는 인사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서, 한때는 10만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명근 사건과 105인 사건으로, 전국의 민족 운동자 600여 명을 한꺼번에 투옥, 고문하여 악명을 길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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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경제

한편, 일본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침입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 이래 추진된 도로, 교통, 통신, 철도, 항만, 수리 등의 점유 확충과 화폐 금융의 독점 등 식민지 지배의 전단계적인 조치를 끝내고, 합방 후에는 농업, 상업, 어업, 광업, 임업 등 모든 산업을 식민지 경제로 개편하여 최대한의 착취를 감행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먼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1912~1918), 그 중 약 40%를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총독부는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한부 신고제의 까다로운 절차를 택함으로써 한국인이 가진 농토를 빼앗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와 그 밖의 일본인 회사나 개인에게 넘겨서, 한국으로 이민해 오는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분배하였다.

토지 조사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농민이었다. 그 동안 농민은, 토지의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영구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 조사령으로 경작권마저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농민 중에는 자기 토지를 소유한 지주도 있었으나 그 수효는 극히 적었으며, 자작농이라 하더라도 작은 면적밖에 가지지 못하여 소작을 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일본인과 옛날의 지주들은 자기의 수조(收租) 토지를 완전한 사유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총독부의 토지 조사령은 막대한 농토를 일본인에게 넘겨 주었을 뿐 아니라, 극소수의 지주들을 보호하는 대신, 대다수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만들어 영세화시켰다. 그리하여, 영세화된 농민은 일본 고리대 자본가에게 농락당하여 궁핍해져서, 많은 농민들이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소유주별 농가 홋수(1916)
구분 홋수 %
지주 66,000여 호 2.5
자작농 530,000여 호 20.1
자작 겸 소작 1,070,000여 호 40.9
소작 970,000여 호 36.5
2,636,000여 호 100.0

또한, 임업 부문에서도 총독부는 삼림령을 만들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모두 일본인에게 넘겼다. 그 결과, 전 산림의 50% 이상을 총독부와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또, 산림의 보호를 구호로 내세워 식목을 장려하는 체하였으나, 그들이 식목한 것보다 많은 산림을 채벌하여 간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어업 부문에서는, 일찍부터 한국 해안에 침입하여 한국 어민보다 우수한 선박과 기구로써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었으며, 합방 이후에는 일본 어민의 한국 이민을 장려하여, 일본 어민이 우월한 자본과 총독부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 어업을 지배하였다.

광업에서도 전국의 금, 은, 철, 납, 텅스텐, 석탄 자원을 조사하여 이를 일본인 재벌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져가는 광산물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모든 산업은 총독부의 보호 아래 일본인 회사가 경영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총독부 자체가 큰 기업체나 다름없었다. 총독부는 철도, 항만, 통신, 항공 등을 독점 경영하고, 담배, 인삼, 소금, 아편 등을 전매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 자본은 그 발전의 길이 막혀 버렸다.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의 쌀과 생산 원료들을 헐값으로 거두어 일본으로 반출하고, 그것을 원료로 하여 만든 상품을 다시 들여 와 비싼 값으로 파는, 한국을 그들의 곡물 및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삼는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 아래서는 민족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그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굶주리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1년간 쌀 소비량은 1인당 1섬 2말인 데 반하여, 한국인은 그 반도 못 되는 5말이라는 현상만 보아도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난한 한국 농민들은 식량이 부족하면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고, 그 수는 전 농민의 반을 넘었다는 사실이 총독부 자체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 교육

식민치 교육의 본질은, 한국민의 민족성과 자주성을 말살하여 한민족을 일본의 하등 부용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한국 교육의 본령을 ‘일본의 광영 있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의 명예’를 체득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먼저 한국어 대신 일본어의 보급을 장려하여 식민지 통치의 앞잡이부터 길렀다. 이를 이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면서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비천시하는 풍조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이론 체계로, 그들의 어용 학자를 동원하여 식민지 사관(황국 사관)을 정립시키면서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그에 맞도록 개편하고, 이를 충실히 교육할 만한 자에게만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군국주의의 상징인 제복과 군도를 채워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게다가, 그 교과서란 식민지 근대화에 필요한 초보적인 학문을 익히는 방침에서 편찬된 것으로, 일본 본국의 그것과 크게 차등을 두어 저열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 의식의 말살을 철저히 도모하려 한 점이다. 또한, 인격 도야에서까지 종래 강조된 독립, 분투, 진취, 경쟁, 애국 등의 건전한 국민성 함양에 필요한 내용은 부정하는 대신, 겸손, 복종, 절제, 예의, 보은, 질박 등의 기풍을 부각시켜 식민지인으로서의 복종 정신을 기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학문과 유리된 것이 허다하였다. 그 중에서도 심한 것이 수신과 역사 과목이었다.

한편, 식민지 교육은 한말에 성장된 민족주의 교육 기관을 탄압, 폐쇄하면서 비근한 실업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워 될 수 있는 대로 고등 교육 기관을 억제하였다. 이것은 또한 한국민의 근대 의식이 향상되어 일본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거나 독립 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 교육은 결국 우리 민족을 망국 망족(亡國亡族)의 수렁으로 몰고 가려 한 것이었고, 한국민의 역사 의식을 말살하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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