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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봉건 제도

기원전 11세기경, 은은 위수 유역에서 일어난 주에게 멸망되었다. 주의 무왕은 호경(지금의 시안)에 도읍하였으며, 성왕 때는 은의 옛 땅과 개척한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봉건 제도를 실시하였다.

주의 왕은 나라의 중심부만 직접 통치하고, 그 밖의 넓은 지역은 그 일족이나 공신에게 분봉하여 세습 제후로 삼았다. 분봉된 제후들은 영토의 일부를 직할지로 하고, 나머지는 가신에게 채읍으로 나누어 주는 대신 그들의 봉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통치 제도를 봉건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씨족 제도를 토대로 한 본가와 분가와의 관계였다. 따라서, 주의 봉건 제도는 각 계층 간의 주종 관계가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중세 유럽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한편, 주는 장자 상속제를 확립하였으며, 가족 생활의 규범이 된 종법과 사회의 관습을 도덕화한 예법을 만들어 사회의 질서를 지켜 나아갔다. 또, 토지 제도는 이른바 정전법에 의하여 운영되어졌고,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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