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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과 신하

기사는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높고 또 보다 큰 영지를 가진 기사와 주종 관계를 맺고 그의 가신이 되어 장원으로 된 영지를 받았다. 가신의 제도는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확립된 것이었으나, 원래 게르만의 종사제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맺어 가신이 주군에게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반면, 주군은 가신에게 보호와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이었다.

주군은 가신을 직접 부양하거나 그 대신 토지를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토지는 로마 말기 이래의 은대지 제도를 따라 여러 봉사, 특히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가진 토지로 간주되었다. 그것이 바로 봉토요, 주종 관계는 봉토를 줌으로써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봉건적 주종 관계를 봉건 제도라 한다.

따라서, 봉건적 군신 관계는 쌍무 계약적인 것이었다. 주군이 가신에게 보호와 부양의 의무를 진 데 대하여, 가신은 주군에게 조력과 조언의 의무를 졌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군역의 의무였다. 따라서, 봉건적 군신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만일, 가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주군이 그의 봉토를 몰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신이 항의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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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영주의 성(남 프랑스의 카르카손 성)
봉건 영주의 성(남 프랑스의 카르카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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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제도는 또한 하나의 통치 형태였다. 봉토로서 주어진 영지 내에서 영주는 국왕의 관리로부터 재판권이나 조세에 관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 불입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왕권이 배제되고 가신이 영주로서 통치하는 것이었다. 카롤링거 왕조에서는 지방관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신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관직까지 봉으로 간주되었으니 결국 관직도 불입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었다.

특히 9세기 이래 외적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지방을 지키는 제후가 그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어 갔다. 그리하여,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갈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남게 된 것은, 제후가 공⋅후(변경백)⋅백으로서 국왕의 가신이요, 그 관직을 봉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봉건 영주들의 피라미드식 계층 조직이 질서 정연하게 제도화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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