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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바탕

메이지 정부를 수립시킨 존왕파는 각 봉건 영주 아래의 하층 무사와 쿄오토오 천황 궁정의 소장파, 그리고 막부의 분열에 따른 반막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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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의 일본인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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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메이지 시대의 초기부터 절대적인 천황제의 확립을 구상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형식상의 근대화는 유럽의 입헌 군주제의 체제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본질에서는 아래로부터 구축된 유럽의 입헌 군주 체제와는 달리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하여 조직화된 동양적인 입헌 군주제였다.

그것은 천황의 통치권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상과, 천황권은 신성하여 침벌할 수 없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라고 자처한 메이지 초기부터의 일본 헌법에서 명시되었다. 또, 메이지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일본 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기초로 국수적인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신도를 국교로 하고, 일본 민족의 시조이며 국가의 창건자인 천황의 정통성을 가식하여 일본의 전통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에, 서구적인 문물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어 일반화되면 될수록 국수적인 양상들은 더욱 굳어 갔다.

한편, 지방의 무사 계급이 군부의 실권을 쥐게 된 메이지 정부는, 징병령에 의하여 소집된 농민층의 사병들을 바탕으로 하고, 국수주의를 골격으로 삼아서 군국주의를 확립시켰다.

군국주의의 체제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대외적인 전쟁의 선포, 강화 및 조약 체결도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 군국주의는 근대 국가로 급성장한 일본이 선진 열강의 본을 받아서 제국주의적 침략 국가로 전환되면서 더욱 굳게 다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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