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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근세 사회의 발전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 (2) 정치⋅사회 구조의 개편

(2) 정치⋅사회 구조의 개편

정치 구조

조선 왕조는 체계적인 기본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법전에 준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수준 높은 법치 국가로 발전하였다.

중앙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는 의정부와 6조의 체제로 편제되어 있었다. 의정부는 최고 관부로서, 재상의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이끌어 갔다.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은 우리 나라 정치 제도의 한 특색 있는 전통으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6조와 이에 딸린 여러 속관은 직능에 따라 행정을 분담하였으며, 고급 행정 관원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조화시켰다.

이 밖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하여 언관(言官)으로서 사간원과 사헌부를 두었으며, 특히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관이기도 하였다. 또, 정책 결정과 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등을 두고, 국왕과 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經筵) 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언론⋅감찰⋅학술관은 담당 사무의 성격상 의롭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어 깨끗한 요직(要職)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과 왕의 특명에 의하여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조선 왕조는, 향리나 토호가 농민을 사적(私的)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령을 감찰하고 민생을 순찰하는 감찰관으로서 각 도마다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군현 아래에는 면, 이, 통을 두고, 향민 가운데서 그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한편, 향리들을 수령 밑에 예속시켜 그 권한을 축소시켰고,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들로 유향소(향청)를 구성하여 수령을 감시 또는 보좌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또, 초기부터 경재소를 서울에 두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정부와 향촌을 직접 연결시키고, 유향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것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성이 지방 세력가의 임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뜻한다.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 조직이 정비되어 물자의 수송과 통신 연락, 그리고 관민의 여행이 보다 신속하고 편하게 된 것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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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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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병역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여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군역은 양인 개병과 병농 일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즉, 16세 이상 60세에 이르는 장정들은 누구나 군역을 져서 현역 군인인 정병(정군)이 되거나 군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보인(봉족)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양인인 농민이 자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댓가이기도 하였다. 노비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필요에 따라 특수군으로 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군인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다. 5위를 기간 부대로 하는 중앙군은 궁궐 수비와 서울 방비를 담당하였다. 중앙군은 의무 군역자인 정병을 비롯하여,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정예 부대, 왕족과 공신의 자제 또는 고급 관료의 자제들로 편성된 고급 군인들인 특수병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특수병들은 복무 연한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국방상 요지인 영(營), 진(鎭)에 나가서 복무하였고, 그 일부는 교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복무하였다. 그리고, 세조 이후로는 전국 군현을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로 편성하는 진관(鎭管) 체제를 실시하여 국토 방위에 임하였다. 지방군은 의무 병역으로 징발된 정병들이지만, 복무 연한에 따라 품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한편, 정규군 이외에 잡색군(雜色軍)이라는 예비군이 있어서 전직 관료,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 각계 각층의 장정들이 참여하여,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기간 군사 훈련을 받아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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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훈련
군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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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에는 개병제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져서 세종 전후에는 정규군이 약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였으며, 보인과 잡색군을 합하면 모두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다.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조사, 등록시키는 호적 제도와 호패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병력이 증강되고 군사 훈련이 충실하였으며, 무기가 개량되고 군량미도 풍족하여 국방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영토를 확장하고 왜구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방력 증강에 힘입은 것이다.

교육과 과거 제도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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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명륜당
성균관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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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었는데, 농번기에는 방학을 맞아 농사일을 돕고, 농한기에는 기숙사인 재(齋)에 거처하면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농사와 학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교육은 의학, 역학(譯學), 산학, 율학, 천문학, 지리학 등으로 나누어 각각 전의감, 사역원, 호조, 형조, 관상감 등 해당 관청에서 가르쳤다. 기술 교육은 군현의 크기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수와 교육 내용을 조정하였다.1) 의학과 율학은 대도호부와 목인 경우 14명씩, 도호부인 경우 12명, 군에는 10명, 현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여진어는 만포, 의주, 창성, 이산, 벽동, 위원에서 각각 5명을, 그리고 북청에서는 10명을, 왜어는 제포에서 10명, 감포에서 8명을 양성하였다. 예컨대, 의학과 율학의 학생 수는 군현에 따라 2명씩 차이가 있었고, 역학의 경우 중국어와 여진어 등은 북서 지방에서, 왜어는 남동 지방에서 장려되었다.

관리가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요직에 나아가는 길과 기술관 시험인 잡과에 합격하여 기술관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다.

과거에는 문과와 무과가 있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취재)을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료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했다. 과거 시험은 수공업자, 상인, 무당, 승려, 노비, 서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뒤에 점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고시 제도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장 정비되고 확충되었는데, 이것은 신분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인쇄⋅출판 문화가 발달하여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이외에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 신분 제도

조선 왕조는 고려 말 신진 사대부와 무인들이 하층민의 지지를 받아 세운 국가로서 이들 개국의 주도 세력들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걸쳐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신분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였다. 이로써 농민들의 다수가 자기 토지를 가지게 되고, 지주와 병작 농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리고, 노비 변정 사업을 벌여 양인의 수를 늘렸다. 따라서, 노비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남아 있는 노비의 지위도 전보다 개선되었다.

한편, 고려 시대에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던 권문 세족이나 지방의 지주들도 중소 지주로 평준화되고, 신분적으로는 양인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또, 고려 시대에는 크고 작은 벼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으나, 조선 왕조는 그들의 특권을 많이 제약하였다.

국가는 양인과 노비를 세습 신분으로 크게 나누고, 특히 양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호적 제도를 정비하고 호패(號牌) 제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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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
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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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는 신분이 세습되고, 매매, 양도, 상속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벼슬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을 거느릴 수 있었으며, 특히 외거 노비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노비라 하더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였다.

양인은 직업의 종류와 귀천에 따라 권리, 의무에 약간의 차등이 있었다.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군역이 면제되는 대신, 국가에 일정 기간 노력 봉사할 의무가 있었고, 낮은 군직이나 특수한 잡직을 가질 수 있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농민은 군역을 지는 대신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 제약이 없었다. 그들의 출세는 대개 본인의 능력에 좌우되었다.

관리 선발 시험을 통하여 문무의 관직을 가지게 된 사람을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초기의 집권 양반들은 고려 말에 지나치게 늘어난 양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에 협력하지 않는 양반 관료나 향리, 서리, 기술관, 서얼 등의 양반 진출로를 크게 제한하였다. 즉, 양반 신분의 자기 도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른바 중인층이 형성되어 상급 지배 신분층인 양반과 구분되었다.

양반 중에서 일부 고급 관료의 자제에게는 문음(門蔭)의 특전을 주어 출세 조건을 좋게 하였으나, 고려 시대와 같이 그리 넓지는 않았다. 또, 모든 양반이 항구적으로 신분이 세습되었던 것은 아니고, 평민이 양반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농업과 재정

고려 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파탄되고 민생이 피폐했던 경험을 살려, 조선 초기에는 국가를 부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대폭 개편하였다.

먼저,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 개간, 수리 시설 확충, 종자 개량, 농업 기술 혁신 등에 주력하였다. 북방 개척과 해안 지방의 개간, 그리고 내지의 황무지를 적극 개간하여, 건국 초에 100만 결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농지가 160만 결로 늘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는 조선 초기에 수천 개소로 늘어났다. 또, 바람과 가뭄에 강하고 일찍 수확되는 벼 품종들이 새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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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결 수
토지 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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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기술도 크게 발달하여 모내기법이 남부 지방에서 실시되고, 보리와 벼의 2모작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시비법(施肥法)의 발달로 휴경지가 없어졌으며, 면화 재배가 확대되고, 각종 원예 작물 및 과수의 재배가 널리 퍼졌다. 이러한 농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科田法)을 토대로 하였다. 사대부 관료들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조처였다. 그러나, 왕권이 확립되면서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세조 때에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많은 양반 관료들은 농장을 소유하고, 그들의 경제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다.

과전법의 성립으로 수확의 50%를 바치던 병작 반수(竝作半收)가 금지되고, 1결에 최고 30두까지 받게 하여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 세종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아들이되, 토지의 품질을 6등급으로, 풍흉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에 차등을 두었다. 일부 토지에는 아직도 병작 반수제가 남아 있었지만, 지주들의 횡포는 전보다 줄어들었다.

1결의 면적
     연대
등급
인조 12년 이전 인조 12년 이후
1 등전 2,753 평 3,117 평
2 등전 3,247 평 3,667 평
3 등전 3,932 평 4,453 평
4 등전 4,724 평 5,667 평
5 등전 6,897 평 7,793 평
6 등전 11,036 평 12,468 평

한편,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양전(量田) 사업을 20년마다 실시하여 양안(量案)이라는 토지 대장을 작성하였다.

농민이 바치는 전세, 공납, 요역이 국가 수입의 중심을 이루고, 그 밖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을 국가가 경영하여 얻은 수입과 상인, 수공업자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도 국가 수입의 일부가 되었다. 국가는 수입의 일부를 비축하고, 나머지는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국용), 관리의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의창),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국가 수입이 늘고 식량 비축에 힘써서, 세종 때에는 400만~500만 석의 곡식을 보유하게 되어 국가 재정이 넉넉하였다.

상공업

한편, 수공업과 상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다 같이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규제하였다. 전국의 전문적 수공업자인 장인(匠人)들을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시켜, 일정한 기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게 하는 관장제(官匠制)가 주를 이루었다. 농민이 국역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인들도 국역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하였던 것이다. 국역이 끝나면 자유 활동이 허용되어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관청 수요품은 무기, 화약, 활자, 의복, 문방구, 그릇 등이 주요한 것이었으며, 6500여 명의 장인들이 분업적으로 물품을 제조하였다.

상업도 작은 규모는 자유롭게 허락하였으나, 규모가 큰 것은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도량형 등을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였다. 서울의 중심가인 운종가에는 규격이 통일된 점포(시전)가 세워져 90여 종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들 상인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는 대신, 국가에 대하여 관수품을 바쳐 납세에 대신할 의무가 있었다.

지방의 일부 도시에도 시전이 있었으나, 주로 보부상이라는 관허 행상단이 있어서 대개 5일마다 열리는, 장시(場市)를 통하여 생활 필수품을 향촌에 공급하였다.

광산, 어장, 염장, 산장(山場) 등도 작은 규모는 개인 경영이 허용되었으나, 큰 것은 역시 국가가 경영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여 국가 수입이 크게 늘고, 백성의 경제 생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급 자족에 치중하였으므로, 대외 무역과 국내 상업이 부진하고 화폐 유통도 활발하지 못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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