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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근세 사회의 발전
  • 3. 사회⋅문화의 변동
  • (1) 사회⋅경제 체제의 변질

(1) 사회⋅경제 체제의 변질

농장의 확대

조선 왕조 건국을 주도한 신진 사대부와 무인 세력들은 문무 양반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양반 관료의 일부는 왕위 계승이나 왕실의 안위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조선 왕조 전기의 주도 세력의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제도를 정비하고 국방력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실용적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 사업에 참여한 관학자들로, 이들을 훈구파라 불렀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사회는 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훈구파 양반 관료들은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과전을 받고, 또 많은 공신전, 별사전 등을 받아 세습을 하였으므로, 농장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농장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전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때에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훈구파 관료들은 토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져 토지의 매입, 겸병, 개간 등의 각종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시켜 가자, 성종 때에는 관수 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장의 확대는 국가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점차 궁핍하게 하였다.

공납⋅군역 및 환곡제의 변화

16세기 농민의 부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은 민호를 대상으로 토산물이나 수공업품 등의 현물을 내게 하여 왕실이나 중앙의 각 관 청의 수요에 충당한 것으로, 지방의 군⋅현 단위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왕실과 관료들의 사치가 늘어나서 공납의 액수도 늘어났으며, 수납 과정에 따른 절차도 까다로와져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간에서 서리나 상인들이 공납을 대신하고 농민들에게서 높은 댓가를 받아 내게 하는 방납 제도가 생겨났으나, 농민들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했다. 결국, 공납을 내지 못하는 농민들 중에는 도망자가 나타나게 되고, 국가는 공납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족징, 인징 등의 방법으로 남아 있는 농민을 괴롭혔다.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수미법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농민의 군역 부담도 더욱 힘겨워졌다. 조선 초기에 성립된 보법(保法)은 군액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토목 공사 등에 종사할 요역을 담당할 장정이 부족해져서, 군역은 점차 요역으로 바뀌어 군사들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5세기 말엽 이후에는 군사들이 보인(保人)에게서 받는 조역가(助役價)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시키는 대립제(代立制)가 나타났는데, 그 삯전은 때로 면포 10~20필에 이르렀다. 16세기 중엽에는 이러한 대립제를 양성화하여 더욱 확대시켜 장정에게 군포를 받아 그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한다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방군수포제는 농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군사 제도 자체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군대의 질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빈민 구제 사업으로 실시되었던 환곡 제도는 의창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의창은 원곡이 부족하여 유명 무실하게 되었고,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창이 이를 대신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곡을 받아들일 때 모곡이라 하여 10%의 이자곡을 받았는데, 이것이 점차 고리대로 변하여 갔다.

이러한 공납, 군포의 부담과 더불어 환곡 제도의 폐단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많은 농민들이 유민과 도적 떼로 되는 등 농촌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훈구파 세력이 지배하던 초기의 사회⋅경제 질서가 이처럼 15세기 후반기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16세기에는 이러한 사회 병폐를 해결하려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분 구조의 변화

사회가 안정되면서 점차 초기의 신분 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는 크게 양인과 노비의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던 신분이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네 신분으로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중인은 그 수가 적고, 상민과 노비는 그 지위가 비슷해져서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크게 양반과 상민으로 갈라졌다.

양반은 중앙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문무 관료를 합쳐 부르던 말인데, 점차 벼슬할 자격이 있는 신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바뀌었다. 초기의 양반은 대개 지주로서의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다만 학문을 업으로 삼아 유학(幼學), 사림, 유생이라고 자처하였다.

한편, 양반은 군역이 면제되었으며, 과거 시험을 거쳐서 문반 관료로 진출하려 하고, 무과나 기술직은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기술직은 중인이 세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반 계층이 강화되면서 상민의 지위는 그만큼 하락되었다. 또, 농장이 확대되어 가면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변해 갔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양반이 교육을 독점하게 되어 상민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관직으로 나갈 기회도 좁아졌다.

뿐만 아니라, 양반이 면제받는 부담까지 떠맡게 되어 상민의 부담은 더욱 커졌으므로, 상민과 노비의 구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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