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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

독립 협회의 활동

을미사변과 아관 파천 이후 조선은 외국의 잇권 쟁탈의 싸움터가 되었고, 정치는 일본이나 러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도 자주 개편되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혼란을 거듭하였다.

나라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되자, 정계 일부와 국민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국 강병을 기약하는 자주 독립, 자강 혁신과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의 중심 조직이 독립 협회였다. 독립 협회는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 서구의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깨우친 인사들에 의해 조직되었다(1896).

이들은 독립문, 독립관 등을 세우고 독립 신문을 계속 간행하여, 민족의 자주 의식을 높이고 개화 사상을 고취하였다. 또, 독립 협회의 회원 가입이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임원 선출, 사무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서 민중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도 지회가 설치되어 본회와의 연락이 조직화되었다. 독립 협회의 활동은 당시의 사회적 요청과 일치하였으므로, 곧 정치적 사회 단체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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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과 독립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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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협회는 처음에는 민중의 개화를 위한 계몽 활동을 통하여 민중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계몽적 활동을 위해, 독립 신문을 계속 간행하여 국내외의 변화하는 정세를 알게 함으로써 민중 의식을 높였고, 자주 독립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영은문을 헐어 버린 자리에 국민의 성금으로 독립문을 건축하였으며,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여 일요일마다 여기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보를 간행하였다. 이 독립 협회를 통해 민중의 근대적 정치 의식이 고양되고,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는 날로 높아 갔다.

독립 협회의 계몽 운동이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속에서도 열강의 잇권 침탈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독립 협회는 1898년 2월에 자주 호국 선언을 하여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펴 나갔다. 그리고, 종로 광장에서 최초의 민중 대회라 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외세 의존적인 정치⋅군사⋅경제 정책을 규탄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국정의 자주 노선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입헌 의회 설치를 주장하여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근대적 의회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제창하였다.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아부하지 말 것.

2. 외국과의 잇권 계약과 조약은 대신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 것.

3. 국가 재정의 수지를 공정히 하고, 예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의 공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좇을 것.

6. 별항의 규칙을 실시할 것(외국의 하원을 모방한 민회 설치 등).

정부는 한때, 이와 같은 독립 협회를 통한 민중의 구국 자강책을 받아들여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립 협회의 급진적 개혁 요구와 세력 신장에 놀란 보수적 집권층은 독립 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황국 협회를 조직하여 독립 협회의 본부와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게 하여 혼란을 일으켰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독립 협회에 해산령을 내리고, 독립 협회의 간부를 투옥했다.

자주적 근대 사상

독립 협회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자주 독립 사상이다. 독립 협회는, 열강의 침략 위협 아래에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주 국권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주 국권의 옹호를 위해서는 잇권의 양여를 반대하고 침탈당한 잇권도 되찾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강 실현의 시간을 얻기까지는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자주적인 중립 외교를 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세력 균형이 존속하는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을 해야 하며, 자주 독립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도 자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언어,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자유 민권 사상이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 독립과 부강은 국민의 권리 신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의 자유권, 언론⋅집회의 자유권, 국민 평등권, 국민 주권론 등 민주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는 국민 참정권의 주장이다. 국민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서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를 설치할 것을 고종 황제에게 제의하였는데, 한때 승낙을 받기도 하였다.

세째는, 자강 개혁 사상이다.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개혁하고, 행정 제도와 재정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신교육과 산업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각급 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전국의 남녀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도 교육하여 민력을 키우고, 각종 공장을 건설하여 국력을 키우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근대적인 국방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독립 협회의 사상은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민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후일 일제 침략기에 민족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 제국과 광무 개혁

아관 파천 1년 만인 1897년에 고종 황제는 내외의 여론에 따라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 연호를 광무라 고치고, 왕을 황제라 칭하여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안으로 그 동안 국민의 자주 민권 운동이 전개되어 환궁의 여론이 높았으며, 밖으로 러시아의 독점 세력을 막으려는 일⋅미⋅영 등의 국제 여론도 있어서 대한 제국이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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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국은 근대 국가로의 발전을 위하여 관제를 개혁하고 사회⋅경제적인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신교육령을 발표하여 소학교, 중학교, 사범 학교 등을 설립하고, 독립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추원을 구성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개혁 정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의 집권층은 독립 협회의 대중적 정치 운동이 절정에 달하자, 이에 의구를 느껴 독립 협회를 탄압하고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며,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이를 수정해 나가는 개혁의 방향을 택하였다. 대한 제국의 개혁은 주로 황제권의 강화와 자위 군대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한 국제(大韓國制)는 바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1899), 이것은 국가 통치의 조직과 통치권의 행사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같은 것이었다.

전문 9조로 된 이 국제에서, 대한 제국은 전제 정치 국가이며 군권(君權)이 무한하다고 밝혔다. 통수권, 입법권, 행정 명령권, 외교권 등이 모두 군주의 대권으로 규정되었다.

또, 자주적 외교로서 간도와 블라디보스톡 지방으로 이주한 교민에 대한 보호 정책을 펴, 간도 관리사와 블라디보스톡 통상 사무관을 설치하여 파견하고, 간도의 영토 편입을 도모하였다.

경제적 개혁으로는 양전 사업과 상공업 진흥 육성책을 들 수 있다. 양전 사업은 국가 재정과 민생 안정의 기초였으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여 민란의 요인이 되어 왔다. 가깝게는 동학 운동에서 전정의 모순에 대하여 개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내외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이에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권 제도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국력 증강의 바탕이 되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 각종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민간 제조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유학생의 해외 파견과 실업 교육도 강화하였다.

또, 교통⋅통신 시설도 계속 개선해 갔으며, 새 호적 제도의 제정, 병원 설립 등으로 사회 복지 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은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정권 내부의 파쟁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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