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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의 국권 침탈과 민족의 저항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날카로운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러시아는 일본으로 하여금 요동 반도를 청에게 돌려 주게 한 뒤, 청과 비밀 협상을 맺어 시베리아 철도가 만주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차지하고, 뤼순과 따롄을 조차하였다. 이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항과 뤼순 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해군 기지를 얻기 위하여 한국의 마산, 목포 등지를 조차하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1899).

이 때, 러시아는 만주를 세력 팽창의 주요 기지로 삼고 만주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청의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대군을 출동시킨 후 영구히 만주를 점령할 태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투에 실력으로 대항할 자신이 없던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맞서고 있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1902). 이 동맹의 내용은, 일본이 청에서의 영국의 잇권을 승인하고, 그 대신 영국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 권익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맹 후 영⋅미 양국과 함께 러시아 군의 만주 철병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오히려 용암포를 조차하여 군사 기지를 만들려다가 결국 좌절되었다(1903).

러⋅일은 만주와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노골적인 침략 경쟁을 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러시아가 만주 철병을 이행하지 않자, 러시아에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 협상에서 한반도와 만주를 나누어 차지하자는 논의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자, 일본은 뤼순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1904).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우세가 확실하게 되고, 러시아도 자국 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장기전을 바라지 않게 되자, 일본은 재빨리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여 포오츠머드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1905). 이 강화 조약의 결과, 일본은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묵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동 반도를 영유하게 되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또 사할린 남부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조약 체결에 조금 앞서 일본은 미국과 비밀 협상을 벌여,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독점 권익을 인정하는 댓가로 대한 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하는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또,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개정하여 한국 침략을 승인받았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약육 강식의 국제적 정세 속에서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간도와 독도

19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특히, 간도 지역에 많이 모인 한민족은 그 곳을 개척함으로써 새 활동 무대로 삼았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 나라 정부에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중하를 보내어,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는 우리 영토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어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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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정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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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안에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농민들은 계속 이주, 정착하여 19세기 말에는 인구 수십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곳 농토의 80% 이상을 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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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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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처음에는 간도를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통감부의 간도 파출소를 두더니, 마침내는 일제의 침략 세력을 만주 대륙으로 확장시키려는 야망으로, 간도를 희생시키고 말았다. 즉, 일제는 만주에 안봉선 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청으로부터 받아 내는 댓가로 간도를 청의 영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한편, 동해상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나라 영토였다. 숙종 때 동래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 온 일본 어부를 축출하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자,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 항의하고(1881), 곧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하여 이주민을 보냈으며, 관리를 파견하였다. 그 뒤, 정부에서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도 관할하게 하였다(1900).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많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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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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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의 침탈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 침략의 발판을 굳히고,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사단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로 하는 장소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일제의 내정 간섭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일 의정서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였다(1904). 이에 따라 국외 중립은 무너지고, 러시아와 맺었던 모든 조약이 폐기되었다.

그 후, 전세가 유리해짐에 따라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계획안을 확정하고, 한국의 통신망과 항해권을 차지하였으며,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였다. 이어서, 일제는 강제로 제1차 한⋅일 협약(1904)을 체결하였는데, 이로부터 일본인에 의한 이른바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 때, 외교와 재정에 관한 고문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협정에도 없는 군사, 경찰, 학부, 궁내부 등 대한 제국 각 부의 실권을 장악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포오츠머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보다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토오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견하여 일본군으로 궁궐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전개하는 가운데 보호 정치를 강요하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1905). 고종 황제와 내각은 조약 체결을 정식으로 거부하였으나, 이토오는 적극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을 일본 헌병을 시켜 회의실에서 끌어 내고, 이완용, 박제순 등의 이른바 5적을 위협하여 조약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정식으로 체결되지도 않은 조약을 일제는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을 마지막까지 인준하지 않았으며, 그 무효를 선언하였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제가 박탈하여 행사하고, 그 일을 담당할 통감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오 히로부미가 와서,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 관장하였다.

또,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190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하게 하는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방위력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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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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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일제는 항일 의병과 그 밖의 모든 대일 항쟁을 탄압하면서 한국의 경찰권과 사법권마저 빼앗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유린하였으며, 마침내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였다(1910). 이로써 대한 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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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앞)와 황태자(순종)
고종 황제(앞)와 황태자(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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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저항

개항 이후 일제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침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일 운동도 여러 형태로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러⋅일 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한국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을 때, 민중은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여 반대 운동을 벌여 결국 그 요구를 좌절시켰다.

을사조약 체결의 진상이 폭로되자,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지식인들은 이 조약의 체결을 곧 망국인 것으로 알고 민족적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상설, 안병찬, 조병세, 민영환, 최익현, 이근명 등의 조야 인사들은 연이어 상소를 올려, 조약의 파기와 5적의 처단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는 이상설과 같이, 고종 황제에게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사직과 더불어 순사하여 민족 정신을 살려 앞날의 독립을 기하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강경론자도 있었다. 그리고, 민영환, 조병세와 같이, 국민의 애국심을 진작시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국하는 인사도 적지 않았다. 또, 장지연과 같은 이는 격렬한 항일 언론을 펴 일제를 규탄하고, 국민의 민족적 항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나철, 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을 조직하여 매국노의 숙청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된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고, 5적의 집을 불살랐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국적으로 항일 투쟁을 일으키는 데 큰 자극제가 되었다.

한편, 고종 황제는 러⋅일 전쟁 중에 헐버어트(Hulbert)를 몰래 미국에 보내어 일제의 한국 침략이 부당함을 알리고,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돕기로 한 조⋅미 수호 조약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나, 일제의 침략을 묵인하기로 일본과 밀약을 체결한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다. 또, 러시아와 프랑스에도 호소해 보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중에, 고종 황제는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제의 무력적 침략 행위의 부당성을 온 세계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으로 이를 파기하려 하였다.1) 헤이그에 파견된 특사는 한국에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 참석이 일본의 방해로 거부되자, 각국 대표와 신문 기자들에게 일본의 침략 행위와 한국의 사정을 호소하여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회의 참석에는 끝내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한국의 정당한 노력을 오히려 트집잡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였으며, 군대를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저항을 사전에 막아 버리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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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의 신임장
고종 황제의 신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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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전후로부터 군대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민족의 분노와 저항은, 마침내 개화 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의 근대적 역량을 배양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 계몽 운동과, 민족의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의병의 구국 항전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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