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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제 침략하의 민족 수난

(1) 일제 침략하의 민족 수난

헌병 경찰 통치

1910년, 일제의 식민지 동치에 얽매이게 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에 맞서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전국에 걸쳐 한민족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경제적 착취를 함께 펴 철저한 지배 체제를 굳히기에 힘썼다. 조선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및 군대 통수권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무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병 2개 사단의 군대와 약 4만 명의 헌병 및 경찰, 그리고 2만여 명의 헌병 보조원을 전국 요소에 배치하여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를 펴 나갔다.

헌병 경찰 통치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극단적 식민지 통치 정책이었다. 일본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감이 되고, 각 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어, 헌병 경찰을 전국 요소에 배치하고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고, 권리⋅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박탈하였다.

헌병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독립 운동가의 색출, 처단 등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일반 관리로부터 학교 교원에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도 위협적인 헌병 경찰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어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친일적 인물을 회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3⋅1 운동 때까지의 거의 10여 년 간에 한 차례의 정식 회합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을 보아도 그것은 이름만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회유와 아울러 식민지 통치 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의 지도자를 위협하거나 투옥, 학살하고, 한편 경제적 착취도 함께 해 나갔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구국 운동을 펴다가 투옥된 인사는 나날이 늘어 10여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다. 일제는 105인 사건을 비롯하여 기타 비밀 결사에 관계되었던 독립 지사를 투옥, 고문하여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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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탈

개항 이후,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러⋅일 전쟁 이래 추진된 일본의 도로, 철도, 통신, 교통, 항만, 수리, 산림 등의 점유 확대와 화폐 금융의 침식 등 경제 침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채 국치를 당하였다.

따라서, 국권이 강탈된 후에는 농업, 공업, 상업, 어업, 광업, 임업 등 모든 기간 산업이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농민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 농업 부문에서 단행한 소위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전국 토지의 점탈이었다. 이를 위하여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이전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더니,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1918년까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여 토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부 신고제의 번잡한 수속을 밟아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피하거나 기회를 놓친 한국인의 농토나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는 거의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불법적으로 탈취한 토지는 전국 농토의 약 40%나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이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에 넘겨서,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불하하였다.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는 한국 농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였다. 종래, 농민은 이미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농민은 토지의 권리를 상실당하여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이 영세화되고 소작농이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고리대에 희생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유주별 농가 홋수(1916)
구분 홋수 %
지주 66,000여 호 2.5
자작농 530,000여 호 20.1
자작겸소작 1,070,000여 호 40.9
소작 970,000여 호 36.5
2,636,000여 호 100.0

산업의 침탈

조선 총독부는 이처럼 농민을 괴롭히는 토지 조사 사업에 이어 임업, 어업,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착취 정책을 폈고, 회사령을 발표하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임업 부문에서는 산림령을 공포하면서 임야 조사 사업도 실시하여,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산림은 거의 일본인에게 넘겨졌다. 그 결과, 전 산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어업 부문에서도 침탈은 예외가 아니었다. 일찍부터 일본은 한국 해안에 침투하여 우리보다 5배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의 어민을 한국에 이주시켜 많은 자본과 조선 총독부의 후원하에 한국의 황금 어장을 독점하였다. 빼앗긴 어업권의 회복과 그 수호를 위한 어민의 어업 항쟁이 전국 어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의 어획고가 한때 세계 제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주요 어장을 독점 지배하였기 때문이었다.

광업에서도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금, 은, 철, 납, 텅스텐, 석탄 자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를 일본인 재벌에게 넘겨 주었다. 한국인에게 허가한 광구 수는 일본인의 그것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민족별 광업 생산액에서도 1918년경에는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세성을 보였다.

민족별 광업 생산액(1918)
구분 액수(원)
한국인 299,110
일본인 24,673,745
기타 외국인 5,865,219
합계 30,838,074

모든 산업은 조선 총독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 회사가 경영하였으나, 조선 총독부 자체가 큰 기업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철도, 항만, 통신, 항공, 도로 등을 독점 경영하였고, 담배, 인삼, 소금 등을 전매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의 민족 자본은 위축되고,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한국산의 미곡을 헐값에 사 가고, 또 각종 원료를 헐값에 일본으로 빼앗아 가 제품을 만든 뒤, 다시 들여 와 비싼 값으로 팔아 이중으로 착취하는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통해 산업 경제권을 장악하였고, 금융 조합, 농공 은행 등을 장악하여 민족 기업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민족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도 극도로 어려워져, 초근 목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교육

식민지 경제 정책에 못지않은 악독한 정책은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일제의 우민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황국 신민화를 꾀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전통적인 자주 독립 정신을 말살하여 문화적으로 우월한 우리 민족을 일제의 부용 국민으로 만들려는 음모였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교육의 본질을 ‘일본의 광영 있는 황국 신민의 명예’를 체득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면서 일본 문화를 애써 선전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자를 동원하여 식민 사관을 정립시켜 나갔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일제의 침략 정책에 맞도록 편찬하였다. 또, 우민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에게도 군국주의의 상징인 제복, 제모에 칼을 차고 교단에 서게 하는 등 위협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도 그들의 식민지 정책에 협력하는 노예적 인간을 키워 내는 데 목표를 두고 편찬하였으며, 수준에 있어서도 일본 내의 교과서와 차이를 두어 꾸몄다. 그리하여, 한민족의 우수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은 학문과 현실을 무시한 것이 허다하였으며, 특히 국어, 역사와 수신 과목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그들은 사립 학교나 서당 등 민족주의 교육 기관을 억압하고, 식민화를 위한 실업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데 치중하고, 고등 교육이나 전문 교육은 기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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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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