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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 시책과 법속

(2) 사회 시책과 법속

사회 시책

고려 시대에도 국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는데, 토지의 생산력이 낮고 부담이 과중하였으므로, 이들의 생활은 대체로 가난하였다.

이에, 고려 시대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농민을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고,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면해 주도록 하였다. 또, 고리대에 의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려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으므로, 적극적인 권농 정책을 시행하였다. 왕이 적전을 친히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곡물을 증산하기 위하여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귀족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거나 권세가의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사회 시설

사회 시설로는 평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의창을 두어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의료 기관으로는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빈민을 구휼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설치하여 백성들이 약을 구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시대에 따라 재해에 대비하여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 등의 임시 관서를 설치하여 빈민 구제에 힘썼다. 또,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도 설치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전 시대에 걸쳐 활용되었다.

법률과 풍습

고려 사회는 대가족 제도를 운영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다스려졌다. 고려의 형법은 당률을 참작하여 71조항으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 이를 보충하는 보조 법률이 있었으나,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대개 전통적인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은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 기관에 올려 보내고, 대개는 스스로 처결하였다. 형벌에는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있었는데, 특히 국가에 대한 반역죄와 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려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등 유교 윤리를 중시하였다.

혼인의 연령은 대체적으로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고려 전기에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널리 성행하였으므로, 후기에는 이에 대한 금지령이 여러 번 내려졌다.

상장 제례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 시행하려 했으나, 장례나 제례, 또는 복을 기원하는 의식 등은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토착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팔관회는 국가의 제전으로 중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불교 행사가 성행하였다.

이 밖에, 정윌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의 명절이 있었는데, 단오 때에는 격구, 그네, 씨름 등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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