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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1) 사회 구조와 향촌 사회

신분 제도

조선 시대의 사회 신분은 법제적으로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양인은 과거 응시, 관료로의 진출이 허용되는 자유민으로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인은 부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양인은 직업, 가문, 거주지 등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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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 호적 대장
울산부 호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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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뒤에 사족(士族)을 의미하는 말로 변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과거, 군공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급 관직을 차지하였다. 또, 양반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중인은 기술관 및 향리, 서리, 토관, 군교, 역리 등 경외 아전직과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을 일컫는다. 중인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 계층이라는 넓은 의미의 중인과, 기술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었다. 이 중, 넓은 의미의 중인은 15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상민 계층은 평민, 양민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공장, 상인을 말한다. 농민은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 이들은 조세, 역, 공납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다. 공장은 관영이나 민영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에는 시전 상인과 보부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통제 아래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는 농본 억상 정책의 영향으로 농민이 공장이나 상인보다 우대되었다.

천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1) 공⋅사노비는 또한 입역 노비와 납공 노비로 구분되었는데, 입역 노비는 관부의 노역이나 주인집의 잡역에 종사해야 하며, 납공 노비는 관부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신공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따로이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불리기도 하였다.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특히, 사노비는 상전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되기도 하였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노비인 경우에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반들의 노비 증식책에 따라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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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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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신분은 아주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이 반역죄를 저질러 노비가 되거나,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중인과 상민이나 노비가 과거나 군공 등을 통하여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 간의 이동이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가족 제도

조선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부장적 가족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 운영되었다.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생활의 규범과 의식은 유교적 질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전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들어 사는 풍습도 있었고, 한편 자녀 균분 상속제에 따라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섬기기도 하였다.

가장의 권리는 고려 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었다. 인륜을 파괴하는 강상죄는 반역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다루었으며, 부모에 대한 효행이나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정절을 크게 장려하였다. 가장은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면서 가정을 관리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 사회에서는 부계 친족을 중심으로 문중을 형성하여 동족 간의 결합이 촉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종족에 대한 관념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엄격한 족외혼이 행해졌다. 혼인은 남녀 모두 조혼이 특징이어서, 법으로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에서는 남녀 모두가 20세 전후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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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
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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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여자의 재가를 원칙적으로 금하였다.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문무관에도 임명되지 못하였다. 또, 여자의 법률적 행위에는 반드시 남편이나 가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으며, 외출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처와 첩의 소생에 따른 적서의 차별도 엄격하였다. 같은 첩의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신분, 재산 상속 등에 차등이 있었다.

향촌 사회

조선 시대의 향촌 사회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 고려 시대의 향, 소, 부곡이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향촌 조직인 면⋅리제로 개편되어 갔다.

지역의 구획은 각 고을마다 읍내와 그 주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읍내에는 관청이 있고, 소도시적 규모를 갖추었으며, 향리, 관속, 수공업자와 상인 등이 섞여 살았다. 주변 지역은 대개 읍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면으로 구획되고, 각 면 밑에는 여러 개의 리⋅동이 편성되어 있었다.

각 리⋅동은 수십 호의 자연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촌락에는 반촌, 민촌의 구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대개 두서너 씨족이 서로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살았다. 농민들의 이주는 극히 어려웠으나, 양반들은 외가, 처가 또는 농장이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특수한 마을이 형성되었다. 즉, 교통 기관인 역, 진, 원에는 역촌, 진촌, 원촌이 형성되었고, 어장과 포구에는 어촌이 있었으며, 각종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곳에는 점촌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향촌에는 예부터 자치적인 촌락 공동체 조직으로 향도(香徒)와 각종 결사인 계 및 공동 노동체인 두레 등이 있었다. 특히, 향도는 남녀 노소의 촌민이 모여 음주, 가무를 즐겼으며, 상장(喪葬)을 서로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민중적인 촌락 공동체나 관습은 사림 세력의 성장에 따라 점차 유교적인 향약과 의식으로 바뀌어 갔다. 사림은 유교적 의식과 명분에 맞지 않는 민간 신앙이나 풍습은 모두 음사로 단정하여 금지하고자 하였다.

종법적 가족 제도2)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친족 체계를 대종과 소종으로 나누어 적⋅서로 구분함과 동시에, 동성 불혼, 이성 불양(異姓不養), 장자 상속과 자녀 차등 상속 및 대가족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주의 가족 제도를 말한다.의 확립과 예학의 발달로 16세기 후반 이후로는 전통적인 향촌 규약과 조직체가 향약으로 대치되고, 친족 중심의 동족 부락이 도처에 형성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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