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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항과 근대 사회의 개막

강화도 조약과 개항

쇄국 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민씨 일족이 대두하자, 조선 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국내에서는 개항 반대론이 우세하였으나,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싹트고 있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문호 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상 개화론자들의 세력이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일본은, 운요 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 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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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체결 장면
강화도 조약 체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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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지만, 그것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는 조선의 부산 외에 두 항구의 개항, 일본인의 통상 활동 허가와 조선 연해의 자유로운 측량을 규정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통상 교역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 재판권, 곧 치외 법권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조선 내 거주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하였다. 특히, 치외 법권, 해안 측량권 등은 조선의 주권에 대한 침해였다. 이처럼, 일본은 과거 그들이 개항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맺은 불평등 관계를 그대로 우리 나라에 강요하였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7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비과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과의 조약 체결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후, 서양 여러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무렵에, 러시아의 남하 세력에 대응하여, 조선은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황쭌셴(黃遵憲)의 조선 책략이 국내의 지식층에 유포되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던 청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

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돕고 거중 조정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도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근대 사회로의 진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서양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과 문물 제도를 수용하여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개항은 열강의 자본주의적 팽창 정책에 의해 강요되었고, 서양 근대 문명의 수입은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조선은 이들 열강의 침략 경쟁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에 밀어닥친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과 더불어, 양반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이 심해지면서 민중의 저항 의식은 날로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문호 개방 이후의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문제와,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문제, 그리고 내외의 이중적 수탈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면서 근대적 국민 국가를 수립하는 민족사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근대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개혁을 추구해 갔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집권 보수파가 전통적인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개혁파 인사들은 근대적 정치 사상을 수용하여 서구식의 입헌 군주제를 확립함으로써 사실상 왕조 국가를 국민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항 후 자본주의 열강의 상인과 상품이 침투하여 우리 나라 전통 상공업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토지 경제의 틀을 벗어나 상공업 중심의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근대적 민권 사상, 민주 사상이 도입되어, 새로이 성장하는 시민층을 배경으로 종래의 양반 중심의 특권 체제를 부정하는 한편, 민권 보장 운동과 정치 참여 운동을 통하여 국민 평등의 시민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유생들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문화를 수호하려 했으나, 진보적 지식인들은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근대 문화를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근대 사회는 자율과 타율, 개화와 수구, 침략과 저항이 점철된 가운데, 민족 스스로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끝내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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