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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민족의 독립 운동
  • 1. 독립 의식의 성장과 3⋅1 운동
  • (1) 민족의 수난

(1) 민족의 수난

국권의 피탈

러⋅일 전쟁이 일어날 무렵,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교두보를 선점하고자 한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이 점령당하였다. 이어서, 제1차 한⋅일 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고(1904), 이로부터 일본인에 의한 이른바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보다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영국, 미국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묵인받은 후 을사조약을 강요해 왔다. 을사조약(1905)에 의해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게 박탈당하였고,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로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간섭받았다.

그 후, 헤이그 특사의 파견이 구실이 되어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였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어 대한 제국은 방위력마저도 상실하였다. 이어서,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유린당하였고, 사법권과 경찰권도 빼앗겼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국권마저도 강탈당하였다(1910).

간도와 독도

19세기 후반 이후, 한민족은 간도 지방으로 대거 이주하여 그 곳을 개척하였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받아 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 협약을 청과 체결하였다(1909).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조선 총독부

국권 피탈 이후,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가 자행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군 현역 대장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어 식민 통치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및 군대 통수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부여된 것은, 한민족의 독립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들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어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3⋅1 운동 때까지 거의 10년간 한 차례의 정식 회합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름만의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병 경찰 통치

국권이 강탈되면서, 이 땅에는 보병 2개 사단의 일본 군대와 수많은 헌병 경찰 및 헌병 보조원이 배치되어,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가 실시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무단 식민 통치 정책이었다. 일본 헌병 사령관이 중앙의 경무 총장이 되고, 각 도의 헌병 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이 되었다. 곳곳에 헌병 경찰이 배치되어, 우리 민족은 무력에 의해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당하였다.

헌병 경찰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독립 운동가를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다. 일반 관리로부터 학교 교원에 이르기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도 위협적인 헌병 경찰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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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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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통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민족 지도자들은 체포, 투옥, 학살당하였다. 따라서, 구국 운동을 펴다가 투옥된 인사가 수만 명에 달한 때도 있었다.

일제는 이른바 105인 사건1) 일제는 1910년 12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배일 기독교 세력과 신민회의 항일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총독 암살 음모를 꾸였다고 날조하여 수백 명의 민족 지도자를 투옥하고, 이 중 중심 인물 105인을 재판에 회부하였다.과 여러 독립 운동 결사에 관련되었던 독립 지사를 체포, 고문하여 독립 운동을 말살하려 하였다.

식민지 지배 체제의 변화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력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거족적인 3⋅1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제의 잔인무도한 무력 탄압으로 그것은 일단 좌절되었다.

한민족의 단결력과 악화된 국제 여론에 부딪히게 된 일제는, 식민지 정책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민 정책의 전환은, 한민족을 기만하고,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보다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또 보통 경찰제로의 이행은 헌병 경찰을 제복만 바꾸어 입히는 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수와 장비, 그리고 그 유지비는 3⋅1 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또, 이 때에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 등 우리 민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고,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이른바 문화 통치가 내세워졌는데, 그것은 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였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의 성장을 오도하며,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 말살 통치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공황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노동력과 자원은 일제에게 철저히 수탈당하였다. 조선 전기 사업 법규 조사 위원회나 조선 질소 비료 공장의 설립은, 이러한 착취를 위한 기초적인 투자였다. 뒤이어, 일제는 만주를 점령하고(1931), 나아가 중⋅일 전쟁을 도발하여(1937) 대륙 침략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보다 가혹하게 인적, 물적 수탈을 당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민족 말살 통치를 받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내선 일체,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와 같은 허황된 구호 아래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정오 묵도로 절대 복종을 강요당하였으며, 심지어 우리의 성명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당하였다.

또, 우리 민족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당하였고,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청년들이 전선으로 끌려갔으며, 마침내는 징병제와 징용제에 의해 일본, 중국, 사할린, 인도차이나 등지에 강제 동원되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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