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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 시책과 법속

(2) 사회 시책과 법속

사회 시책

고려 시대에는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은 토지의 생산력이 낮고 조세와 요역의 부담이 과중하였으므로 대체로 생활이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농민을 잡역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였고, 재해가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또, 고리대에 의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으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국가는 농업을 진흥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권농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사직을 세워 토지신과 5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왕이 친히 적전을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곡물을 증산하기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면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간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사회 시설

고려는 비록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사회 시설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평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던 의창은 대표적인 사회 구제 기관이었다. 또, 개경, 서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식과 베의 값이 내렸을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다 팔아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였다.

국립 의료 기관으로 개경에 동⋅서 대비원과 서경에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빈민을 구휼하게 하였다. 또, 혜민국을 두어 백성들의 의료를 맡아 약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재해에 대비하여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 등의 임시 관서를 설치하고 빈민 구제에 힘썼다. 또,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도 설치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전 시대에 걸쳐 활용되었다.

법률과 풍습

고려의 형법은 당률을 참작하여 만들어졌다. 또, 이를 보충하는 보조 법률이 있었으나, 일상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대개 전통적인 관습법을 따랐다. 지방관은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 기관에 올려보내고, 대개는 스스로 처결하였다.

형벌에는 태, 장, 도, 유, 사의 5종이 있었는데, 특히 국가에 대한 반역죄와 불효죄는 중죄로 다스려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등 유교 윤리를 강조하였다.

결혼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혼인 연령은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가 일반적이었다. 고려 전기에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성행하였으나, 점차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상장 제례는 국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 시행하려 하였으나, 민간에서는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그리고 불교 행사인 연등회, 토착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행사인 팔관회는 대표적인 국가 제전으로 중시되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불교 행사가 성행하였다.

이 밖에,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의 명절이 있었는데, 단오 때에는 격구, 그네, 씨름 등을 즐겼다.

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

고려 때 상속의 대상이 된 재산은 토지와 노비, 곡물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와 노비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녀 균분 상속이었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 간에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서 자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하였으며,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가정 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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